LEGAL COLUMN
법률 칼럼
형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실제 법령·판례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씁니다.
-
마약 사건에서 자수는 어떻게 평가되나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적 감면이라는 구조가 실무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최대 2년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6조, 제2조의3을 나란히 놓고 두 처분의 요건과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성범죄 수사 절차 — 다른 사건에 없는 제도 다섯
성폭력처벌법은 제26조부터 제34조 사이에 수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전담조사제,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조사 횟수 제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자세히 보기 -
성범죄 공소시효 — 기산점·연장·배제가 항마다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네 항으로 공소시효를 다르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제2항), 13세 미만…
자세히 보기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 형종 상향의 금지는 형량 상향의 금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형을 벌금·과료·몰수로 한정합니다. 제453조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자세히 보기 -
보석,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형사소송법 제94조는 보석 청구의 대상을 「구속된 피고인」으로 정합니다. 제95조는 여섯 가지 예외 외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자세히 보기 -
마약 초범, 기소유예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이고, 판단 기준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는지…
자세히 보기 -
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형과 별개로 따라붙는 처분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학폭위 판정점수, 전학과 퇴학이 같은 칸에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판정점수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의 별표에 있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 다섯 가지에 각 0점부터 4점까지를 매기는데,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는 점수가 붙는 방향이 반대입…
자세히 보기 -
압수된 휴대폰, 기소 전에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부당하면 법원에…
자세히 보기 -
성범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강명령을 집행유예에,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과 약식명령…
자세히 보기 -
상습·영리·업으로 — 마약 형량이 올라가는 세 지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습·영리·업으로라는 세 가지 사정이 붙으면 조문 자체가 바뀌고 하한이 생깁니다. 그 경로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의료용 마약류, 어디부터 위반이 되나
처방받아 쓰는 마약류도 조건을 벗어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취급 자격, 업무 외 목적, 자신에 대한 처방, 투약내역 확인 의무까지 조문이 정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우고 왔다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로 문제되는 시점은 대개 귀국 이후입니다.
자세히 보기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 운반이었다면
운반은 그 자체로 조문에 규정된 행위입니다. 무엇을 옮기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대가의 크기, 전달 방식,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운반과 유통 가담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
소변·모발 검사에서 나왔다면, 무엇이 정해지고 무엇이 남나
감정 결과는 마약류를 썼다는 사실과 언제 썼는지를 같은 정도로 밝혀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체포된 뒤 48시간, 무슨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나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수사 단계 구속기간의 상한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을 때, 포렌식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한 근거입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받는 것이 원칙이고, 탐색 과정에는 참여권이 따라붙습니다. 대법원 2025년 판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는 실무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