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우고 왔다면 처벌되나요
한눈에 보기
-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지에서 합법인지 여부는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국내법 위반 여부를 따로 봅니다.
- 대마 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1호).
- 가지고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조문이 됩니다.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해외 여행이나 유학·출장 중에 현지에서 합법인 대마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판매점이 있고 규제 안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시점은 대부분 이미 귀국한 뒤입니다. 그리고 그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지 법이 아니라 우리 형법입니다.
형법 제3조 — 속인주의
형법 제3조는 한 문장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있든 우리 형법이 따라간다는 원칙입니다. 조문에는 "그 나라에서 합법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현지에서 적법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우리 법에서 죄가 되는지를 봅니다. 대마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합법성은 결론을 바꾸는 요소라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사정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면 조문이 바뀝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용과 반입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현지에서 사용(흡연) |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국내로 가지고 들어옴 |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래 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5년인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적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적용 조문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형태입니다. 흡연용 제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마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오일류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반 상점에 진열되어 있었다는 점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시점
이런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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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합법이라는 인식으로 사용
이 단계에서는 국내법을 떠올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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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수사기관의 연락
경위는 사안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이미 국내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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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사용 시기·횟수와 반입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사용만 문제되는 사안인지, 반입까지 문제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린다.
조사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본인이 설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몇 번 사용했는지, 언제였는지를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시기를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소변·모발 검사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귀국 전후에 정리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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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사용과 수입은 법정형의 차원이 다릅니다. 소량이라도 반입은 제58조의 문제가 되고,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념품·선물 형태의 가공식품도 대마 성분이 포함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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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과 동선을 정리해 둔다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후 감정 결과가 문제될 때 시기를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항공권과 숙소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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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던 사람과의 대화를 지우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경우 대화 기록이 유일한 객관적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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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락을 받으면 진술 범위부터 정한다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답하기 시작하면, 특정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스스로 특정해 주게 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벌칙 — 대마 사용) 시행 2026. 1. 2.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벌칙 — 대마 수출입) 시행 2026. 1. 2.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