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과 단순소지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PRACTICE AREA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닙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의 종류(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와 행위의 태양(사용 · 소지 · 매매 · 수출입)을 조합해 조문을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크게 빗나갑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사용(흡연) |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지 · 수수 · 운반 · 보관 |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매매 · 매매의 알선 |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수입 · 수출 |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가장 아래 두 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사건"이라는 한 마디로 묶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로폰과 같이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인 반면, 이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면 제58조로 넘어갑니다.
가중
상습이면 형이 무거워진다
제60조·제61조는 상습범에 대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59조는 상습범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제58조는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다.
미수
미수범도 처벌된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제58조는 예비·음모까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부수처분
몰수와 추징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67조). 형과 별개로 붙는다.
수사 초기에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대체로 셋입니다.
첫째,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진술할 것인가. 간이 시약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모발 감정은 회신되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진술해 두면, 뒤늦게 도착한 감정서와 어긋날 때 그 불일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듭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단순 투약으로 볼 사안인가 유통 가담으로 볼 사안인가. 보관하던 양, 나누어 포장된 상태였는지, 대화 이력과 자금의 흐름이 여기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쓰려고 뒀다고 여긴 물건이 매매 목적 소지로 평가되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마가 그 예입니다. 단순 소지·보관은 제61조 제1항 제6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하한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물질마다 다릅니다. 메트암페타민이 속한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제60조 제1항 제2호가 매매·수수·소지·투약·제공을 하나의 호에 함께 두고 있어, 이 구간에서는 조문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형이 실제로 올라가는 자리는 영리 목적·상습(제58조 제2항)이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처럼 따로 있습니다.
셋째, 투약 시기와 횟수가 특정되는가. 마약류 투약은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감정 결과만으로 이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투약기간을 추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 태양을 조합해 조문을 나눕니다. 예컨대 대마를 사용하면 5년 이하(제61조 제1항 제1호)이지만, 대마를 매매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제58조 제1항 제5호)입니다. 같은 물질에서 형의 하한과 상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약 시기와 횟수가 특정되는가
마약류 투약은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몇 회 투약했는지가 공소사실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감정 결과만으로 이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2017도44).
단순 투약인가, 유통에 가담한 것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소지량, 소분 형태, 대화 내용, 대금 흐름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인은 단순 투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매나 알선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고, 그 순간 법정형이 바뀝니다.
추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제67조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도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한다
소변 간이검사와 정밀 감정, 모발 감정은 나오는 시점이 다릅니다.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 이후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불확실한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취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무엇을 받았는지가 단순 투약과 유통 가담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압수·감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채뇨 과정, 감정 의뢰 범위, 휴대폰 압수의 범위는 각각 별개의 쟁점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증거능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검토한다
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두고 있습니다(제40조).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절차를 언제 밟을지는 처분 시점과 함께 판단할 문제입니다.
낼 자료의 순서를 정한다
반성문, 치료 자료, 가족 진술서는 제출 시점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낼 것과 재판 단계로 미룰 것을 구분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 수출입·제조·매매 등) 시행 2026. 1. 2.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 대마 매매, 마약 소지 등) 시행 2026. 1. 2.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자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등) 시행 2026. 1. 2.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 대마 사용·소지 등) 시행 2026. 1. 2.
대마를 사용한 자,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시행 2026. 1. 2.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행 2026. 1.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적 감면이라는 구조가 실무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했습…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최대 2년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6조, 제2조의3을 나란히 놓고 두 처분의 요건과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이고, 판단 기준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여기에…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형과 별개로 따라붙는 처분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습·영리·업으로라는 세 가지 사정이 붙으면 조문 자체가 바뀌고 하한이 생깁니다. 그 경로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처방받아 쓰는 마약류도 조건을 벗어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취급 자격, 업무 외 목적, 자신에 대한 처방, 투약내역 확인 의무까지 조문이 정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로 문제되는 시점은 대개 귀국 이후입니다…
운반은 그 자체로 조문에 규정된 행위입니다. 무엇을 옮기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대가의 크기, 전달 방식,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운반과 유통 가담은 적용 조…
감정 결과는 마약류를 썼다는 사실과 언제 썼는지를 같은 정도로 밝혀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