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마약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가입니다.

한눈에 보기

  • 마약류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셋으로 나뉘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제2조).
  • 같은 물질이라도 투약·소지매매·수출입은 다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형의 폭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 상습이면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형과 별개로 몰수·추징이 따라붙습니다.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닙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의 종류(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와 행위의 태양(사용 · 소지 · 매매 · 수출입)을 조합해 조문을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크게 빗나갑니다.

같은 대마인데 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위 조문 법정형
사용(흡연) 제61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 · 수수 · 운반 · 보관 제61조 제1항 제6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매매 · 매매의 알선 제59조 제1항 제7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입 · 수출 제58조 제1항 제5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장 아래 두 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사건"이라는 한 마디로 묶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로폰과 같이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인 반면, 이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면 제58조로 넘어갑니다.

형 말고도 따라붙는 것들

  1. 가중

    상습이면 형이 무거워진다

    제60조·제61조는 상습범에 대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59조는 상습범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제58조는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다.

  2. 미수

    미수범도 처벌된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제58조는 예비·음모까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3. 부수처분

    몰수와 추징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67조). 형과 별개로 붙는다.

초기 대응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

수사 초기에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대체로 셋입니다.

첫째,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진술할 것인가. 간이 시약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모발 감정은 회신되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진술해 두면, 뒤늦게 도착한 감정서와 어긋날 때 그 불일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듭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단순 투약으로 볼 사안인가 유통 가담으로 볼 사안인가. 보관하던 양, 나누어 포장된 상태였는지, 대화 이력과 자금의 흐름이 여기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쓰려고 뒀다고 여긴 물건이 매매 목적 소지로 평가되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마가 그 예입니다. 단순 소지·보관은 제61조 제1항 제6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하한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물질마다 다릅니다. 메트암페타민이 속한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제60조 제1항 제2호가 매매·수수·소지·투약·제공을 하나의 호에 함께 두고 있어, 이 구간에서는 조문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형이 실제로 올라가는 자리는 영리 목적·상습(제58조 제2항)이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처럼 따로 있습니다.

셋째, 투약 시기와 횟수가 특정되는가. 마약류 투약은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감정 결과만으로 이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투약기간을 추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기억할 것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은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조문의 사안으로 정리되는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소지 경위·대화 내역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세부분야

매매·알선·수수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가 바뀌면 조문이 옮겨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밀수와 제조

가중 구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운반·전달 가담

이른바 던지기 가담. 운반이 벌칙 조문에 적혀 있는지가 물질마다 다릅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은 약을 남에게 주거나 받는 경우도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주요 쟁점

  1.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 태양을 조합해 조문을 나눕니다. 예컨대 대마를 사용하면 5년 이하(제61조 제1항 제1호)이지만, 대마를 매매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제58조 제1항 제5호)입니다. 같은 물질에서 형의 하한과 상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투약 시기와 횟수가 특정되는가

    마약류 투약은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몇 회 투약했는지가 공소사실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감정 결과만으로 이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2017도44).

  3. 단순 투약인가, 유통에 가담한 것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소지량, 소분 형태, 대화 내용, 대금 흐름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인은 단순 투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매나 알선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고, 그 순간 법정형이 바뀝니다.

  4. 추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제67조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도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

  1.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한다

    소변 간이검사와 정밀 감정, 모발 감정은 나오는 시점이 다릅니다.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 이후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불확실한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2. 취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무엇을 받았는지가 단순 투약과 유통 가담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3. 압수·감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채뇨 과정, 감정 의뢰 범위, 휴대폰 압수의 범위는 각각 별개의 쟁점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증거능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4. 치료보호를 검토한다

    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두고 있습니다(제40조).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절차를 언제 밟을지는 처분 시점과 함께 판단할 문제입니다.

  5. 낼 자료의 순서를 정한다

    반성문, 치료 자료, 가족 진술서는 제출 시점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낼 것과 재판 단계로 미룰 것을 구분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 수출입·제조·매매 등) 시행 2026. 1. 2.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 대마 매매, 마약 소지 등) 시행 2026. 1. 2.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자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등) 시행 2026. 1. 2.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 대마 사용·소지 등) 시행 2026. 1. 2.

대마를 사용한 자,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시행 2026. 1. 2.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행 2026. 1.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무조건 가볍게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 행위 태양(투약인지 매매인지), 수량, 유통 구조에의 관여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지므로, 초범 여부보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소변검사에서 나왔는데 언제 투약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마약류 투약은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투약 시기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7도44).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의 관련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대마는 처벌이 가벼운 편인가요?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운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이지만,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 제5호)입니다. 같은 대마인데 하한이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나라에 있을 때 피운 것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며, 조문에 "그 나라에서 합법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적법했다는 사정이 국내법 위반 여부를 곧바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과 반입은 조문이 다릅니다 — 대마 사용은 5년 이하(제61조 제1항 제1호)이지만 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제58조 제1항 제5호)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심부름으로 물건만 옮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운반은 그 자체로 조문에 규정된 행위 태양입니다. 대마의 경우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운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옮기는지 알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대가의 크기, 전달 방식, 대화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추징은 실제로 번 돈이 없어도 나오나요?
제67조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근거와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금액의 근거를 확인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치료보호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치료보호는 처벌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와 치료를 위한 절차입니다(제40조). 다만 중독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치료 경과는 처분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언제 밟을지는 사건 진행 단계와 함께 판단합니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사무실은 교대역 12번 출구 앞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입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