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투약·소지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마약 사건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에는 그 낱말이 없습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임시마약류에서는 그 낱말이 벌칙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앞의 세 편은 조문이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적었는지를 따라갔습니다. 이 편은 조금 다릅니다. 금지 조문에 있는 낱말이 벌칙 조문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를 다룹니다.
제4조 제1항입니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두 호에 모두 「운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물질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를 하나씩 대조해 보면 낱말이 남아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나뉩니다.
남아 있는 쪽입니다.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61조 제1항 제6호입니다. 금지 조문의 낱말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헤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59조 제1항 제3호가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없는 쪽입니다.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
제5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넷을 열거하는데 그 안에 「운반」이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같습니다. 나목ㆍ다목의 제60조 제1항 제2호와 라목의 제61조 제1항 제5호는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을 적는데, 열 개를 늘어놓으면서도 「운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호 안에 소지ㆍ소유ㆍ수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호의 문언에 어떤 낱말이 있고 없는가까지이고, 어떤 사실관계가 어느 낱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대조 자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되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기 때문입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운반」이라는 낱말 하나로 곧바로 걸리는데, 다른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반에는 물건을 옮긴 사람 말고 수단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조문이 이 자리를 따로 두었습니다.
-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조 제11호입니다.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열거가 운반 수단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소와 자금이 같은 줄에 있습니다.
벌칙은 물질에 따라 갈립니다.
두 호 모두 「사용」에 관한 부분과 「제공」에 관한 부분을 한 호 안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호 번호만 인용하면 무엇에 관한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67조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운반 수단이 몰수 대상 열거에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앞의 제3조 제11호와 낱말이 같습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 처분이라 이 페이지의 법정형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산정 방식과 다투는 방법은 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네받아 다시 건네는 형태에 대응하는 낱말은 「수수」이고, 이것은 네 조문 모두에 들어 있습니다. 마약은 제59조 제1항 제9호, 향정 나목ㆍ다목은 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는 제61조 제1항 제6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이 조문을 바꿉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제58조 제1항 제1호와 제59조 제1항 제7호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같은 호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목적이 인정되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 구조는 마약 매매·알선·수수 — 같은 매매인데 하한이 넷으로 갈립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금지 조문에 있는 낱말이 벌칙 조문에서 사라지는 자리. 반대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제5조의2 제5항입니다.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벌칙 조문이 이 호를 통째로 인용합니다. 앞에서 본 마약ㆍ향정의 벌칙은 행위를 하나씩 다시 열거하면서 「운반」을 빠뜨렸는데, 임시마약류 쪽은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라고만 적기 때문에 그 안의 낱말이 그대로 남습니다. 인용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단계와 위반한 호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갈립니다.
| 단계 | 근거 | 무엇 |
|---|---|---|
| 1군 — 운반 등(제5항 제3호) | 제59조 제1항 제13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이 없습니다 |
| 1군 — 운반 수단 제공(제4호) | 제60조 제1항 제5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2군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예고임시마약류 — 제5항 전부 | 제69조 제1항 제10호 |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예고 단계가 언제까지인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조의2 제3항이 지정 전에 14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제4항이 그 효력을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적습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이 무거운 쪽에서 빠져 있습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9조)
1군이 걸리는 제13호가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 2군이 걸리는 제61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의 제외 목록(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없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1군 쪽이 미수 처벌에서 빠지고, 가벼운 2군 쪽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의 문언을 대조한 것까지입니다. 어느 물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관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로 확인할 사항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① 운반한 사람 — 벌칙 조문에 그 낱말이 있는지부터 본다
제4조 제1항은 두 호로 나뉩니다.
제1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을,
제2호는 대마에 관하여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두 호 모두에 「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으로 넘어가면 갈립니다.
대마는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라고 하여
금지 조문의 낱말을 그대로 옮겨 왔는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쪽 벌칙 조문에는
그 낱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② 수단을 준 사람 — 물건을 만지지 않아도 걸리는 조문
제3조 제11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열거가 운반 수단 하나가 아닙니다. 장소와 자금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벌칙은 물질에 따라 갈립니다 — 마약과 향정 가목이면 제60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면 제6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③ 받아서 넘긴 사람 — 조문에 있는 낱말은 「수수」다
건네받고 다시 건네는 형태는 조문에서 「수수」로 적혀 있습니다.
마약은 제59조 제1항 제9호, 향정 나목ㆍ다목은 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는 제61조 제1항 제6호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이 조문을 바꿉니다.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목적이 인정되면
제58조 제1항 제1호ㆍ제59조 제1항 제7호처럼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함께 적은 호로 옮겨갑니다. 그 구조는 매매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④ 물건과 수단 — 몰수 조문이 무엇을 적었는가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운반 수단이 몰수 대상 열거에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 처분이어서 이 페이지의 법정형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⑤ 임시마약류 — 같은 낱말인데 벌칙 조문에 그대로 있다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입니다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앞의 세 갈래와 반대입니다. 벌칙 조문이 이 호를 통째로 인용하기 때문에
「운반」이 그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1군 — 제59조 제1항 제13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군 — 제61조 제1항 제8호(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고임시마약류 — 제69조 제1항 제10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고 단계의 효력은 제5조의2 제4항이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적습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이 갈립니다. 제59조 제3항은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이라고
하여 1군의 그 호를 뺐고, 제61조 제3항의 제외 목록(제2호ㆍ제3호ㆍ제9호)에는 제8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대마 — 운반 (금지 조문의 낱말이 벌칙에 그대로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6호 |
| 헤로인 — 운반 (제3조 제3호가 따로 열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제59조 제1항 제3호 |
| 마약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열거에 「운반」이 없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제59조 제1항 제9호 |
| 향정 나목ㆍ다목 — 수수ㆍ소지ㆍ소유 등 (열거에 「운반」이 없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 라목 — 수수ㆍ소지ㆍ소유 등 (열거에 「운반」이 없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마약ㆍ향정 가목 — 운반 수단 등을 타인에게 제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위반) |
| 그 밖의 향정ㆍ대마 — 운반 수단 등을 타인에게 제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위반) |
| 1군 임시마약류 — 운반 (인용된 호에 낱말이 그대로 있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미수범 처벌에서 제외(제59조 제3항) | 제59조 제1항 제13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위반) |
| 2군 임시마약류 — 운반ㆍ운반 수단 제공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처벌 |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제4호 위반) |
| 1군 임시마약류 — 운반 수단 등을 타인에게 제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4호 위반) |
| 예고임시마약류 — 제5조의2 제5항 위반 전부 |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제69조 제1항 제10호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표의 「열거에 「운반」이 없음」이라는 표시는 그 호의 문언에 그 낱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어떤 사실관계가 그 호의 다른 낱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몰수ㆍ추징(제67조)은 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맨 아래 예고임시마약류 줄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여서 위의 법정형과 층이 다릅니다 — 같은 낱말이 어느 단계에서는 형벌 조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과태료 조문에 걸린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한 표에 넣었습니다. 매매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의 제58조ㆍ제59조와 가액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이 표의 범위 밖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시행 2026. 8. 2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 (일반 행위의 금지) 시행 2026. 8. 27.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ㆍ제9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ㆍ제6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임시마약류 지정 등) 시행 2026. 8. 27.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3호ㆍ제3항 (벌칙 · 미수범) 시행 2026. 8.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ㆍ제3항 (벌칙 · 미수범) 시행 2026. 8.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0호 (과태료) 시행 2026. 8.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시행 2026. 8. 27.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조문에서 매매는 소지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 는 소지 조문이 아니라 매매 조문 쪽 에 적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수출입ㆍ제조를 매매와 같은 호 에 적어 법정형을 같게 두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그 조문이 아니라 그 위에 붙는 특별법 입니다.
조문은 「취급자」를 아홉 갈래로 나누고, 취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를 일곱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형은 형벌 네 층 아래에 과태료 한 층 이 더 있습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다」는 말이 다섯 가지 를 덮고 있습니다. 그중 셋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몰수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고, 치료감호…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