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투약·소지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마약 사건
마약류관리법은 수출입ㆍ제조를 매매와 같은 호에 적어 법정형을 같게 두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그 조문이 아니라 그 위에 붙는 특별법입니다.
앞 편에서 매매의 조문이 물질별로 네 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밀수와 제조는 조문 자체는 매매와 나란히 있습니다. 갈라지는 자리가 마약류관리법 밖에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수출입과 제조가 매매와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 보면 법정형이 같습니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같은 항에 두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
괄호가 빼는 것이 매매 쪽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이 수출입ㆍ제조 쪽입니다.
각 호의 문언도 그 방향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의 하한이 5년인데, 가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10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호에 적혀 법정형이 같았던 두 행위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조문 하나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입니다.
대마는 행위별로 항이 나뉘어 있어 층이 더 분명합니다.
다른 물질에서는 제조와 수출입이 같은 호에 함께 있는데, 대마에서는 수출입만 제58조로 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에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 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제59조 제1항 제11호입니다. 재배라는 행위 자체는 같은데 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옮겨갑니다.
밀수라고 하면 관세법 제269조의 표제인 「밀수출입죄」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른 것을 벌합니다.
제1항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입니다. 그 제234조를 열어 보면 열거가 셋뿐입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류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쪽에서 문제되는 것은 제1항이 아니라, 신고를 기준으로 한 제2항ㆍ제3항입니다. 제2항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입니다.
벌금을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마약류관리법이 「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처럼 고정된 상한을 두는 것과 달리, 관세법은 계산 방식으로 정합니다. 물건의 원가가 커지면 벌금의 상한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형법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2조입니다. 제2항의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관세법에는 방향이 반대인 조문이 있습니다.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관세법 제271조 제1항입니다. 교사와 방조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제271조 제1항이 말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에 따른 행위의 교사ㆍ방조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방조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에서 실행 이전 단계를 정하는 방식도 두 법이 다릅니다.
미수도 문언이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미수범은 처벌한다」고만 하고,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본문에서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이라고 하여 미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① 물질 — 수출입·제조의 조문이 네 층으로 갈립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조문을 정합니다.
마약(제58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같은 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같은 항 제6호), 대마의 수입ㆍ수출(같은 항 제5호)은
모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한 층 아래에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제59조 제1항 제10호)과
대마의 제조(같은 항 제7호)가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라목은 제60조 제1항 제3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물질이 어느 목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2조 제3호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② 목적 — 「그러할 목적으로」가 붙는 자리
수출입ㆍ제조를 정한 호들은 대부분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가 그렇습니다.
대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호가 있습니다.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입니다.
재배 자체는 제61조 제1항 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목적이 인정되면 제59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옮겨갑니다.
③ 가액 — 특별법이 갈라놓는 지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의 죄를 부르면서,
괄호로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빠지는 것이 매매 쪽이므로, 남는 것이 수출입ㆍ제조 쪽입니다.
같은 호에 적혀 법정형이 같았던 두 행위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각 호의 문언은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입니다.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④ 신고 — 관세법이 함께 문제되는 통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의 열거는 세 가지입니다 —
헌법질서ㆍ공공의 안녕질서ㆍ풍속을 해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이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ㆍ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ㆍ모조품. 마약류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제269조 제1항(제234조 각 호의 물품)이 아니라,
신고를 기준으로 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이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제2항 제1호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입니다.
신고 의무의 내용과 예외를 정한 제241조ㆍ제244조ㆍ제253조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마약 — 수출입ㆍ제조 (매매와 같은 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 향정 가목 — 제조ㆍ수출입 / 향정 나목 — 제조ㆍ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
| 대마 — 수입ㆍ수출,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같은 항 제5호 |
| 위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2항 |
| 향정 다목 — 제조ㆍ수출입 / 대마 — 제조 / 목적 있는 대마초 재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제59조 제1항 제10호ㆍ제7호ㆍ제11호 |
| 향정 라목 — 제조ㆍ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3호 |
| 가액 5천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관세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법률의 조문을 한 표에 모았으므로 어느 것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미수(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ㆍ관세법 제271조 제2항)와 예비ㆍ음모(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4항ㆍ관세법 제271조 제3항)는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 본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8호(원료물질, 가목 향정의 원료 식물ㆍ버섯류, 1군 임시마약류)와 몰수ㆍ추징(제67조)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ㆍ제5호ㆍ제6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ㆍ제11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시행 2026. 8.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밀수출입죄) 시행 2026. 8.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관세법 제271조 (미수범 등) 시행 2026. 8. 11.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조문에서 매매는 소지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 는 소지 조문이 아니라 매매 조문 쪽 에 적혀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금지 합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에는 그 낱말이 없습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취급자」를 아홉 갈래로 나누고, 취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를 일곱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형은 형벌 네 층 아래에 과태료 한 층 이 더 있습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다」는 말이 다섯 가지 를 덮고 있습니다. 그중 셋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몰수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고, 치료감호…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