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투약·소지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마약 사건
조문에서 매매는 소지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는 소지 조문이 아니라 매매 조문 쪽에 적혀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단순소지」라는 낱말이 조문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매 쪽은 그 반대입니다. 조문이 매매를 아주 여러 자리에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마약을 예로 들면 자리 차이가 분명합니다.
조문 번호가 하나 앞으로 당겨지면서 하한이 1년에서 5년으로, 상한이 무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물질마다 다시 갈립니다. 같은 「매매」인데 법정형이 네 층입니다.
맨 위와 맨 아래 사이에 무기징역과 벌금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를 끝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문장이 「매매한 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가 같은 호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상태가 같아도 목적이 인정되면 조문이 옮겨갑니다. 마약이라면 제59조 제1항 제9호(1년 이상)에서 제58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로 갑니다.
대마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59조 제1항 제7호가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단순 소지는 제61조 제1항 제6호(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매매할 목적이 붙으면 제59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올라갑니다.
소지의 모습이 아니라 목적이 조문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제58조 제1항에는 상대를 기준으로 삼는 호가 따로 있습니다.
-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법정형은 같은 항 본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이라면 평소에는 제60조(10년 이하 또는 벌금)인데, 상대가 미성년자면 이 호로 옮겨 갑니다.
그런데 한 호 안에서 열거가 갈립니다.
같은 호를 인용하면서 「미성년자에게 매매하면 제58조 제1항 제7호」라고만 적으면 앞쪽 열거와 어긋나게 됩니다.
샀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죄가 둘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이 이를 다루었습니다.
판시사항이 「한정 적극」으로 표시된 쟁점입니다. 법리는 이렇습니다.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 평가되지 않는 한」이 이 법리의 중심입니다. 흡수되는 경우와 별죄가 되는 경우를 가르는 것은 소지의 경위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매수와 소지가 시간적으로 근접했고, 남은 것을 별도의 장소에 숨긴 것이 아니며, 소지 형태의 변경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보았습니다.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하고 장소를 옮겨 1차로 일부를 투약한 다음, 적당한 기회에 재차 투약하기 위해 나머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 중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입니다. 상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이었고, 파기환송이므로 그 부분의 유무죄가 그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물질은 필로폰이었습니다.
가액이 크면 특별법이 붙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매에 관하여는 조문이 스스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
특가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괄호가 매매ㆍ수수ㆍ제공을 빼고, 나아가 매매목적ㆍ알선목적ㆍ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까지 뺐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0조를 부릅니다. 그래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의 매매(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마 매매(제59조 제1항 제7호)는 제2항 괄호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는 한정에 걸립니다.
어느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특별법이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조문은 실행 이전 단계에도 자리를 두었습니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 제4항입니다. 괄호가 제7호를 빼 두었습니다 — 미성년자에 관한 호만 예비ㆍ음모 처벌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마 쪽에도 같은 성격의 항이 있습니다. 제59조 제4항은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59조 제1항의 여러 호 가운데 제7호만을 지목하고 있고, 그 제7호가 곧 대마의 제조ㆍ매매ㆍ알선입니다.
미수는 별도입니다. 제58조 제3항ㆍ제59조 제3항ㆍ제60조 제3항ㆍ제61조 제3항이 각각 처벌한다고 정하는데, 제59조 제3항은 제1항 제5호와 제13호를, 제61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물질 — 매매의 조문이 넷으로 갈리는 이유
매매를 벌하는 조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문 자체가 바뀝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제58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대마는 제59조 제1항 제7호(1년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은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목은 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물질이 어느 목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2조 제3호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② 행위 — 「매매」 옆에 무엇이 함께 적혀 있는가
조문은 매매만 적지 않았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를 그대로 읽으면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입니다.
즉 알선이 매매와 같은 호에 있고, 그 목적의 소지·소유까지 같은 호에 있습니다.
팔지 못했더라도, 아직 넘기지 않았더라도 이 호의 문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수수」는 물질에 따라 자리가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매매와 나란히 놓여 있고, 나목·다목은 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제61조 제1항 제5호입니다.
③ 상대 — 미성년자인 경우의 별도 호
제58조 제1항 제7호가 상대를 기준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입니다.
두 열거가 다릅니다. 마약 쪽에는 「매매」가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 쪽에는 있습니다.
한 호 안에서 행위 열거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옮겨 적을 때 앞뒤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④ 영리 목적·상습 — 형이 다시 올라가는 항
제5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 전체를 받는 항이므로 위 ①~③이 모두 이 항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조문의 상습 가중은 방식이 다릅니다. 제59조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을 새로 정하고,
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관련 칼럼의 상습·영리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마약 —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1항 제1호 |
| 향정 가목 —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1항 제3호 |
| 미성년자에게 —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향정ㆍ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1항 제7호 |
| 위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2항 |
| 대마 — 제조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제59조 제1항 제7호 |
| 향정 나목ㆍ다목 —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 라목 —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미수(제58조 제3항ㆍ제59조 제3항ㆍ제60조 제3항ㆍ제61조 제3항)와 예비ㆍ음모(제58조 제4항ㆍ제59조 제4항)는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 본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몰수ㆍ추징(제67조)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8호는 원료물질과 식물ㆍ버섯류, 1군 임시마약류에 관한 것이어서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7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벌칙) 시행 2026. 8. 27.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ㆍ제4항 (벌칙) 시행 2026. 8.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수출입ㆍ제조를 매매와 같은 호 에 적어 법정형을 같게 두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그 조문이 아니라 그 위에 붙는 특별법 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금지 합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에는 그 낱말이 없습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취급자」를 아홉 갈래로 나누고, 취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를 일곱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형은 형벌 네 층 아래에 과태료 한 층 이 더 있습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다」는 말이 다섯 가지 를 덮고 있습니다. 그중 셋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몰수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고, 치료감호…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