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영리·업으로 — 마약 형량이 올라가는 세 지점
한눈에 보기
- 기본 조문인 제60조 제1항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상습이면 제60조 제2항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조문은 그대로이고 형만 늘어납니다.
- 업으로 하면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벌금이 병과됩니다.
- 제58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제58조 제2항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됩니다.
마약 사건의 형량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기본 조문의 상한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크게 흔드는 것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생기는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하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 형이 크게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를 없애는 사유가 셋 있습니다.
첫 번째 — 상습
가장 먼저 붙는 것이 상습입니다.
제60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적용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제60조 제1항이라는 틀 안에서 형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한은 여전히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가 제61조 제2항에도 있습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에 관한 조문인데, 역시 상습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두 번째 — 영리 목적
여기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사유는 제58조에 붙습니다.
제58조 제1항은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수수·투약·제공 같은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출발점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주의할 것은 이 조항이 제60조에는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약이나 단순 소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영리 목적이 곧바로 이 조문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 업으로
세 사유 중 성격이 가장 다릅니다.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그 조문입니다.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하한이 생깁니다. 기본 조문에는 없던 3년이라는 바닥이 놓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벌금이 병과됩니다.
제1항은 더 무겁습니다. 제58조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한 경우인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세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 어디서 출발하나 | 무엇이 붙나 | 어디로 가나 |
|---|---|---|
| 제60조 ① 2호 (10년 이하, 하한 없음) | — | 그대로 |
| 〃 | 상습 (제60조 ②)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 | 업으로 (특례법 제6조 ②) | 3년 이상 + 벌금 병과 |
| 제58조 ① (무기 또는 5년 이상) | — | 그대로 |
| 〃 | 영리·상습 (제58조 ②)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
| 〃 | 업으로 (특례법 제6조 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 벌금 병과 |
표를 보면 세 사유가 같은 층에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상습은 형을 늘리고, 영리는 조문을 올리고, 업으로는 법률을 바꿉니다. 그래서 대응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세 사유 중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상습성입니다. 조문이 "상습적으로"라고만 정하고 있어 판단의 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횟수가 곧 상습은 아닙니다. 반복이 전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정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사기록에 그 근거가 무엇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리 목적과 업으로는 다른 성격입니다. 이 둘은 전과 유무와 직접 연결된 요건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구조상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업으로 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확인의 순서
먼저 기본 조문을 확정합니다. 출발점이 제58조인지 제60조인지에 따라 같은 가중 사유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 어떤 사유가 거론되는지 구분합니다. 상습·영리·업으로는 서로 다른 조문에 있고,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한이 생기는지 봅니다. 하한이 없는 구간과 있는 구간은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하한이 생기면 초범이라거나 양이 적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조문 하나가 바뀌는 것과 법률이 바뀌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가중 사유가 거론될 때 확인할 4가지
-
기본 조문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다
같은 가중 사유라도 출발점이 제60조인지 제58조인지에 따라 도착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질과 행위를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이후 논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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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하려는지, 그 사정이 기록에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
영리 목적과 업으로를 구분한다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이고, 업으로는 특례법 제6조입니다.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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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하한이 없는 조문과 있는 조문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하한이 생기면 초범이라거나 양이 적었다는 사정이 놓일 자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벌칙 — 상습) 시행 2026. 1.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벌칙 — 영리·상습) 시행 2026. 1.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시행 2021. 1.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