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이나 약식명령에 병과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붙는 처분입니다.
-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남겨 둡니다.
- 조문이 정한 숫자는 「500시간의 범위」 하나뿐입니다. 검색에 자주 보이는 40시간·80시간은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 두 낱말은 다른 처분입니다. 제3항이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에 배정합니다.
- 선고유예는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제1항의 보호관찰이 받고, 소년이면 반드시 명하여야 합니다.
- 집행 시기가 갈립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5항).
-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제50조 제5항은 경고를 받은 후 재차 불응한 경우를 정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받아 들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형입니다. 벌금 얼마, 징역 몇 개월, 집행유예 몇 년. 그런데 그 아래에 줄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입니다.
두 낱말은 실무에서도 섞여 쓰이고, 검색 결과에서도 구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한 조문 안에서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붙었는지에 따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느 조문이 작동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항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미가 병과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붙는 처분이고, 붙지 않으려면 단서에 걸려야 합니다.
그 단서의 문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부과하지 않는 편이 적절한 경우가 아니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상 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5호가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들고 있어서, 그 구간의 죄는 성폭력범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정한 제13조처럼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조문도 그 구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는 한 문장짜리 항입니다. 죄명에 붙은 법률 이름만 보고 이 조문의 적용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문에 있는 숫자는 500시간 하나입니다
제16조가 적은 숫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40시간, 80시간, 160시간 같은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낱말처럼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숫자들은 제16조에 없습니다. 조문은 상한만 두었고, 실제 시간은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합니다.
숫자가 조문에 없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검색해서 본 시간이 내 사건의 시간이 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간이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시간입니다.
무엇을 받게 되는지는 제7항이 정합니다.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셋입니다.
두 낱말은 왜 갈리나요
제3항이 배정을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한 문장이 두 제도를 나눕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 벌금 이상의 형과 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 선고 내용 | 붙는 처분 | 근거 |
|---|---|---|
| 선고유예 | 보호관찰(소년은 필요적) | 제16조 제1항 |
| 형의 집행유예 | 수강명령 | 제16조 제3항 |
| 벌금형 선고·약식명령 고지 | 이수명령 | 제16조 제3항 |
| 징역형 이상의 실형 | 이수명령 | 제16조 제3항 |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곳이 「벌금 이상의 형」이라는 표현입니다. 벌금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형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항의 문언은 반대 방향입니다.
대비해 볼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한 제42조 제1항에는 단서가 있어서,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16조에는 벌금형을 빼 주는 단서가 없습니다. 등록에서는 빠지면서 이수명령은 남는 구간이 조문상 생긴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앞의 항이 받습니다
제2항은 대상을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괄호가 선고유예를 빼 놓았습니다.
빠진 자리는 제1항이 받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성인은 명할 수 있다이고, 소년은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같은 선고유예인데 어법이 갈립니다.
집행유예에는 하나가 더 열려 있습니다. 제4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제2항의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제5항 본문이 세 갈래로 나눕니다.
| 선고 내용 | 집행 시기 |
|---|---|
| 형의 집행유예 | 그 집행유예기간 내 |
| 벌금형 선고·약식명령 고지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 징역형 이상의 실형 | 형기 내 |
세 갈래 중 기한이 가장 짧은 것이 벌금형과 약식명령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이해하면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나갑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은 각각 유예기간과 형기라는 긴 구간 안에서 집행되므로 시간 압박의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문에 적힌 시간만 확인하고 기한을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은 어디에서 오나
제6항이 집행 주체를 나눕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쪽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맡고, 실형 쪽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맡습니다.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락이 오는 기관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실형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시설에서 나온 뒤에 남은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른 명령을 받은 경우
조문은 두 곳에서 중복을 다룹니다.
제3항 단서 —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제5항 단서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제5항은 본문이 집행 시기를 정하는 항인데 단서는 병과 자체를 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 옮겨 둡니다.
두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여러 개이거나 다른 법률의 죄가 함께 문제된 경우, 어느 법의 어느 조문에 따른 명령을 이미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판단이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낱말의 구별이 결과를 바꿉니다. 불이행을 정한 것은 제50조 제5항인데, 그 첫머리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입니다. 수강명령이 아니라 이수명령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두 단계입니다.
-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고
- 그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한 번 응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이 조문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형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항의 각 호가 드는 것은 이 둘뿐입니다. 집행유예와 병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50조 제5항의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다른 조문의 문제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한 범위를 넘어서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낱말이 먼저이고 시간이 그다음입니다
제16조를 한 번 훑어보면 이 조문이 어법으로 구분하는 조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벌금 이상의 형」과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항마다 자리를 바꿔 가며 놓여 있고, 괄호 하나가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낱말입니다. 어느 낱말이 적혀 있는지가 정해지면 기한과 집행 주체,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조문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이 조문과 별개로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성범죄 업무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
「수강명령」인지 「이수명령」인지 낱말을 먼저 본다
두 낱말은 실무에서 섞여 쓰이지만 제16조 제3항은 붙는 자리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집행 시기와 집행 주체가 달라지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조문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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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기한을 같은 줄에 적어 둔다
조문은 상한만 정하고 시간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집행유예이면 유예기간 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실형이면 형기 내입니다. 몇 시간인지만 기억하고 언제까지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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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확인한다
제6항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등의 장이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연락이 어디에서 오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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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령을 이미 받았는지 본다
제3항 단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제5항 단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각각 언급하면서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판결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시행 2025. 10.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병과 의무와 단서) 시행 2025. 10.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배정) 시행 2025. 10. 1.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집행 시기) 시행 2025. 10. 1.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집행 주체) 시행 2025. 10. 1.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이수명령 불이행) 시행 2025. 10.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으로 끝나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40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같은 말 아닌가요?
선고유예를 받으면 아무것도 붙지 않나요?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다른 사건에서 이미 이수명령을 받았는데 또 붙나요?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ㆍ제13조ㆍ제16조ㆍ제42조ㆍ제50조를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56조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원문과 2026년 12월 10일 시행본을 대조해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와 병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관련 조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간 수는 조문에 없는 수치여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본문에는 조문 문언인 「500시간의 범위」만 적었습니다.
- 판례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으로 걸린 것이 모두 하급심이었고, 제16조의 병과 기준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