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제299조. 2023년 전원합의체가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PRACTICE AREA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만큼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형 뒤에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에도 조문상 단서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담 초기에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형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입니다.
이 분야는 오해가 많은 편이고, 그 오해가 초기 대응을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06조는 지금 조문 자리에 「삭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추조건을 정한 제312조는 그 대상을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로 적고 있어, 성범죄 조문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성범죄 사건은 고소가 없거나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가 놓이는 자리는 소추 조건이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입니다.
원칙은 법정형이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 위에 성폭력처벌법 제21조가 특례를 셋 둡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뉩니다.
취업제한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으로 붙는 처분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언제 내는지가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298조·제299조. 2023년 전원합의체가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메시지·게임 채팅이 문제되는 유형이고 부수처분이 다른 죄와 갈립니다.
촬영·반포·소지·시청이 각각 다른 항에 있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작·배포·소지·시청이 항마다 갈리고 벌금형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편집·반포와 소지·시청이 나뉘어 있습니다.
형과 별개로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등록에는 제외 단서가, 취업제한에는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취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형법 제306조는 지금 조문 자리에 「삭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추조건을 정한 형법 제312조는 그 대상을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로 적고 있어,
성범죄 조문(제297조 이하)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성범죄 사건은 고소가 없거나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자리는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이지 소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방법과 시점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소시효에 특례가 셋 있다
먼저 원칙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10년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인데, 제250조가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하도록 하므로 징역형이 기준입니다.
그 위에 성폭력처벌법 제21조가 특례를 둡니다.
제1항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제2항 —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제3항·제4항 — 13세 미만인 사람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정 범죄, 그리고 강간등 살인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몇 년이 지났으니 끝났다」는 판단을 기간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증거의 종류가 함께 걸립니다.
형 뒤에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소유예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으로 끝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항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누고,
같은 조 제5항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확정일부터 14일 이내 판결문 등본을 송달하도록 합니다.
취업제한은 자동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은 제2항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기산점은 조문 문언 그대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같은 법 제56조 제5항이 절차를 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6항은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 기관은 제5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고,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체육시설·의료기관 등
범위가 넓습니다. 어느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각 호의 근거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과 정황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음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지 않고 답하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났을 때
다투려던 부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조사에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것도 진술이고, 그 경위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뒤에 남습니다.
어느 법률의 어느 조문인지 확인한다
형법인지 성폭력처벌법인지 청소년성보호법인지에 따라 법정형·공소시효 특례·부수처분이 모두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죄명을 그대로 옮겨 두십시오.
시점을 정리한다
행위 시점, 피해자의 당시 나이, 확보된 증거의 종류가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부수처분까지 함께 본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형과 별개로 검토됩니다. 다만 등록에는 제외 사유가, 취업제한에는 제56조 제1항 단서가 있으므로 그 자료를 언제 내는지가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한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누어 두십시오. 조사 자리에서 즉석으로 판단하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남게 되고, 그 기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시행 2026. 3. 1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시행 2025. 10.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시행 2025. 10. 1.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5항 (등록기간) 시행 2025. 10. 1.
1.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 2.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 3. 3년 이하: 15년 / 4. 벌금형: 10년 //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제5항 (취업제한과 경력 조회) 시행 2026. 5. 12.
법원은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26조부터 제34조 사이에 수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전담조사제,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조사 횟수 제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 신…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네 항으로 공소시효를 다르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제2…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강명령을 집행유예에, 이수명령을 벌금 이…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