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로 적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 대법원은 이 조문의 폭행·협박을 두 유형으로 나눠 왔습니다 — 기습추행형(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과 폭행·협박 선행형입니다.
  • 2023. 9. 21. 전원합의체가 종전 기준을 바꿨습니다. 선행형에 요구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 준강제추행(제299조)은 별도의 형이 아니라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입니다. 형은 같고 수단이 다릅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입니다.
  • 미수범이 처벌됩니다(제300조). 추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조문상 처벌 대상입니다.
  • 같은 「추행」이라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다른 조문이 붙습니다 — 공중 밀집 장소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보호·감독 관계는 제10조입니다.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이렇게 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문장이고,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추행 둘입니다. 문제는 이 두 낱말이 모두 조문 안에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조문보다 해석이 먼저 움직이는 죄이고, 실제로 2023년에 그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래 나눠 온 두 유형

대법원은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을 두 갈래로 읽어 왔습니다.

  • 기습추행형 —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습니다.
  • 폭행·협박 선행형 —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여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문인데 유형에 따라 문턱이 달랐고, 바뀐 것은 뒤쪽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가 문턱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다수의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거로 든 것은 크게 셋입니다. 조문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항거곤란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따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재판 실무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입니다.

이 변경은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완화된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폭행·협박의 정도이지 피고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이 판결에는 종전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판결은 판단 요소를 다섯 가지로 들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 /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그리고 이 다섯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하나가 결정적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력」은 왜 따로 있나요

폭행·협박의 뜻이 넓어지면 위력에 의한 추행과 구별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판결은 그 지점을 직접 다루면서 구별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위력 추행 규정은 성폭력 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 별도의 조문으로 놓여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구별이 드러나는 자리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입니다.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이 아니라 수단이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는 법정형을 스스로 적지 않습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로 끝납니다. 즉 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수단입니다. 제298조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면,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같은 「추행」인데 조문이 갈리는 자리

법정형이 크게 다르므로,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요건의 핵심 법정형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 ① 보호·감독 관계 + 위계 또는 위력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11조가 드는 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자체가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는 드문 조문입니다.

미수와 치상이 조문에 함께 있습니다

제300조는 제298조와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제301조가 있습니다.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붙습니다. 미수와 치상이 같은 조문군 안에서 양쪽 끝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가중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별도의 가중 조문이 있고,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도 별개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조문들을 열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형 뒤에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은 근거 법률이 각각 다릅니다. 세 처분은 근거 법률이 각각 다르고 붙는 조건도 따로입니다. 셋을 나란히 놓고 보시려면 성범죄 분야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둘입니다

  1. ① 폭행 또는 협박

    2023년 전원합의체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

    종전에는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요구됐습니다. 그 요구가 없어졌습니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적 개념이 조문에도 보호법익(성적 자기결정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② 추행

    조문은 「추행」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추행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로 남습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는 다섯입니다 —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다섯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③ 두 유형은 여전히 나뉩니다

    기준이 완화된 것은 폭행·협박 선행형입니다. 기습추행형은 원래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두 유형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선행형의 문턱이 기습추행형 쪽으로 내려온 구조입니다.

  4. ④ 「위력」과는 여전히 구별됩니다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의 뜻을 넓히면서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의 구별은 유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심신미약자·장애인·피보호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력 추행은 각각 별도의 조문이 받습니다.

조문의 법정형 — 어느 조문이 붙는지가 먼저입니다

유형법정형근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강제추행과 같다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미수 처벌한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00조
강제추행 등으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위 표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고,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이 표에 없는 별도의 가중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지나갑니다

  1. 신고·고소와 입건

    성범죄에는 현재 친고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없거나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죄명이 형법인지 성폭력처벌법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2. 경찰 조사

    성범죄는 물적 증거보다 진술과 정황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지 않고 답하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났을 때 다투려던 부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3. 송치와 검찰 단계

    죄명이 조정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는 단계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재판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에는 「항거가 곤란했는가」가 아니라 「불법한 유형력이 있었는가」로 심리의 축이 옮겨졌습니다.

  5. 형 뒤에 따라오는 처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형과 별개로 검토됩니다. 각각 근거 법률과 단서가 다르므로 판결문에 어떤 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시행 2026. 3. 1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시행 2026. 3. 12.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00조 (미수범) 시행 2026. 3. 12.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시행 2026. 3. 12.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시행 2025. 10. 1.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시행 2025. 10. 1.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힘을 세게 쓰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2023년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목적과 의도, 행위태양, 경위와 정황, 당사자 관계, 상대방이 받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보다 가볍나요?
형은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조문이 갈리는 것은 형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입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도 형법 제298조인가요?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었는지는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죄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0조가 제298조와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에는 현재 친고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없거나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놓이는 자리는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방법과 시점을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를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제11조를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친족관계ㆍ장애인ㆍ13세 미만에 대한 가중 규정과 강간등 살인ㆍ치사는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어서 열지 않았고 본문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전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문이 「이송한다」이므로 「환송」이라는 낱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별개의견이 있어 그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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