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묻습니다.
성범죄 조문 가운데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입니다. 그 대신 조문은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9조 전문입니다. 여기에는 징역 몇 년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예에 의한다」고만 하고, 형은 부르는 조문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였는지가 곧 법정형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놓인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앞의 두 조문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하한이 각각 3년과 2년입니다.
조문에서 가장 자주 지나쳐지는 낱말이 「또는」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하나의 상태를 달리 부른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상태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낱말을 이렇게 나눕니다(2018도978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의 자체에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가 들어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처음부터 심신상실이 부정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상태의 범위도 넓게 잡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술이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룬 대목입니다. 2018도9781은 두 개념을 의학적 정의까지 들어 구별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블랙아웃이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흔히 패싱아웃이라고 부르는 쪽이 이 의식상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효과를 나눕니다.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결은 곧바로 세 번째 층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심신상실이 부정되는 것과 조문을 벗어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항거불능이 남아 있습니다.
판결은 나아가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8도9781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입니다. 상고인은 검사였고, 대법원은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무죄가 그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다뤘습니다.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형법 제27조입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인 사람에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고, 그 상태가 실제로 없었다면 대상의 착오로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는 범행 방법에 해당하고 「구성요건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라고 보아, 다수의견이 「형벌조항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2018도16002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①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조문의 문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입니다.
두 상태가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요건이 채워집니다.
대법원은 두 낱말의 뜻을 나누어 설명해 왔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2018도9781).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이 아닌 경우를 위한 자리라는 점입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전체를 벗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 행위 —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조문은 상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문의 구조는 상태 + 이용 + 행위의 세 겹입니다.
강간죄(제297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 적은 자리에,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를 놓았습니다.
③ 고의 —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입니다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즉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한다는 인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④ 미수 — 제300조가 따로 정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99조가 그 열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27조가 겹칩니다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상태를 잘못 인식한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아래 본문 참조).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준강간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형법 제299조 → 제297조의 예 |
| 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형법 제299조 → 제297조의2의 예 |
| 준강제추행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9조 → 제298조의 예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제299조 자체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고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어, 어느 행위였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미수(제300조)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제27조)는 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처벌 여부를 정한 조문이어서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시행 2026. 3. 12.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시행 2026. 3. 1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시행 2026. 3. 1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조 (불능범) 시행 2026. 3. 12.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가 대상을 호 단위로 골라내고 , 그 뒤로 제출·등록·관리가 조문마다 이어집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