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한 문장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요건이 넷 들어 있습니다.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도달입니다.
강제추행에는 목적이 요건에 없습니다. 이 죄에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라고 부릅니다 — 행위와 별개로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도 여기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이 요건입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무죄로 보았는데, 대법원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변경은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욕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그 자체로 목적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판결이 판단 방법도 함께 적었습니다. 어떤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점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판결이 든 요소는 다섯입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행위의 동기와 경위 / 행위의 수단과 방법 / 행위의 내용과 태양.
이 다섯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결의 문언입니다. 어느 하나에 무게를 몰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인데 두 조문이 반대로 갑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정한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합니다. 제13조가 그 단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 조문입니다.
반면 제16조 제3항은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등록기간(제45조)과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고소와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문제라 이 페이지에서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실린 메시지 원문은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어서 한 글자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입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대법원은 이것을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라고 부릅니다. 행위와 별개로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넓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서 얻는 심리적 만족까지 들어가고,
분노감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문언 그대로는 아래 본문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대법원의 정의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판단 방법도 함께 적었습니다 —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통신매체를 통하여
조문이 든 것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입니다. 「그 밖의」가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2022도10688 은 온라인 게임의 귓속말 기능과 메일로 보낸 메시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조문의 문언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입니다. 도달이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열거에 제13조가 없습니다.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적고 있어
이 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구조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제15조 열거에 제13조가 빠져 있다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제외 (제12조·제13조 등에 한정된 단서)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
| 이수명령 | 벌금 이상의 형·약식명령이면 병과 (500시간의 범위에서)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제3항 |
※ 위 표는 조문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과 취업제한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또는 고소
이 죄에는 친고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고소가 소추조건이 아니므로 고소가 없거나 취하되어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의 확보
이 유형은 물적 증거가 대화 기록 한 가지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화가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경찰 조사
판례가 판단 요소로 든 것이 표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입니다. 조사에서 그 경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처분과 부수처분
벌금형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갈리고, 이수명령은 벌금형이어도 병과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어떤 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시행 2025. 10.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성폭력범죄의 정의) 시행 2025. 10. 1.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시행 2025. 10. 1.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시행 2025. 10. 1.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배정) 시행 2025. 10. 1.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가 대상을 호 단위로 골라내고 , 그 뒤로 제출·등록·관리가 조문마다 이어집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