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제11조는 일곱 개 항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일곱 개의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이 항마다 다릅니다.
제1항이 제작·수입 또는 수출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조문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다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제공과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으로 5년 이상(제2항),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 등이 3년 이상(제3항)입니다.
제4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착취물을 다루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한 행위를 처벌하는 항입니다.
제5항이 구입·소지 또는 시청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곱 항 어디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항도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입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7항의 상습 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즉 제1항만 미수와 상습이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
두 가지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촬영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수 시기가 저장된 때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20년 6월 2일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라 판결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옛 용어를 씁니다. 같은 판결이 그 개정을 직접 언급하면서,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꾼 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그 자체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그 취지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을 인용하면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제작이 매우 용이하다는 현실입니다.
둘째,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 피해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제11조의2가 따로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한 단계씩 높습니다. 그쪽은 협박이 1년 이상, 강요가 3년 이상입니다. 제11조의2는 조문이 대상을 「그 아동·청소년」으로 적고 있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본인을 협박한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11조와 달리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를 모두 처벌합니다(제11조의2 제3항).
취업제한(제56조)과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의 조문(제2조)도 그쪽에서 다룹니다.
인용한 판결의 범행 수법은 한 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수법이 아니라 조문이 행위를 어떻게 나누고 판례가 「제작」을 어디까지로 읽는가입니다.
① 제작·수입·수출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조문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이고,
미수범 처벌(제6항)과 상습 가중(제7항)이 붙는 것도 이 항뿐입니다.
「제작」의 범위는 아래 본문에서 판례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읽습니다.
②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제11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조문이 든 행위는
판매·대여·배포·제공과,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가 앞에 붙어 있어, 이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제3항과 갈립니다.
③ 배포·제공 등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로,
배포·제공과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이 대상입니다.
제2항과 견주면 소지·운반이 빠져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는 제5항으로 갑니다.
④ 알선 (제11조 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입니다.
성착취물을 다루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한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항입니다.
⑤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이 항의 특징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이 없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 미수 | 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 |
| 상습 |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
|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5년 이상)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 위 표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항의 사건인지부터 갈린다
같은 사건으로 불려도 제작인지, 배포인지, 구입·소지·시청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1년에서 5년까지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제2항과 제3항을 가릅니다.
「제작」의 범위를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가 조문 적용 자체를 가릅니다.
협박·강요가 함께 문제되는지 본다
제11조의2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를 따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각각 3년 이상과 5년 이상입니다. 제11조와는 다른 조문이므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작·수입·수출) 시행 2026. 5. 1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시행 2026. 5. 1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알선) 시행 2026. 5. 12.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시행 2026. 5. 1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제7항 (미수·상습) 시행 2026. 5. 1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시행 2026. 5. 12.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가 대상을 호 단위로 골라내고 , 그 뒤로 제출·등록·관리가 조문마다 이어집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