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먼저 정해지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지위에 따라 조문을 나누고, 법정형이 1년 이하에서 7년 이하까지 벌어집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항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과 그런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요건이 붙으면 제19조 제2항으로 올라갑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그리고 모집·직업소개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알선이라도 영업성과 대가 수령이 형을 두 배 이상 벌립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이 이 범위를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파기환송이고, 상고한 쪽은 검사입니다.
판결이 정한 알선의 뜻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립 범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9조의 알선죄가 성매매죄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상대방 쪽의 의사가 알선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은 한 문장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 범위를 정한 것이 제2조 제1항 제4호이고,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 위계·위력 등으로 강요당한 사람,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알선·유인된 사람,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조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6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변보호·수사의 비공개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와 「처벌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2조 제2항은 간주 규정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조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제1항 제3호 가목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정의한 자리이므로, 이 간주는 그 판단에 쓰이는 것이지 성매매·알선 전반의 요건이 아닙니다.
첫째는 선불금입니다. 조문은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 판단을 막지 못합니다.
둘째는 여권입니다. 고용·감독하는 사람이나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제7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제21조 제1항과 같은 조에 나란히 있습니다.
① 성매매의 정의 (제2조 제1항 제1호)
조문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세 부분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할 것,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할 것 —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약속이면 정의에 들어갑니다 —,
그리고 행위를 하는 쪽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② 알선 등 행위 (제2조 제1항 제2호)
조문이 세 가지를 듭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중개하지 않아도 장소나 자금·부동산을 대는 것만으로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조문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③ 성매매피해자 (제2조 제1항 제4호)
네 가지입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제6조 제1항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여부 자체를 가릅니다.
④ 지배·관리로 보는 두 경우 (제2조 제2항)
제2조 제2항은 어떤 경우를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간주 규정입니다.
첫째는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고용·감독하는 사람이나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성매매를 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 알선 등 행위 · 모집 · 직업 소개·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 영업으로 알선 ·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
| 신고자등의 신원 공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2항 · 제7조 제3항 |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 처벌하지 아니한다 |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칙) 시행 2024. 1.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벌칙) 시행 2024.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칙) 시행 2024.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시행 2024. 1.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의 정의) 시행 2024. 1.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지배·관리 간주) 시행 2024.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가 대상을 호 단위로 골라내고 , 그 뒤로 제출·등록·관리가 조문마다 이어집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