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21조 제1항).
  •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9조 제1항).
  • 영업으로 알선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9조 제2항).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제6조 제1항). 그 범위는 제2조 제1항 제4호가 네 가지로 정합니다.
  • 대법원은 알선죄를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범으로 보았습니다(2020도3626).
  • 그래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의 정의에는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먼저 정해지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지위에 따라 조문을 나누고, 법정형이 1년 이하에서 7년 이하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사건에서 지위가 셋으로 갈립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항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과 그런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요건이 붙으면 제19조 제2항으로 올라갑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그리고 모집·직업소개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알선이라도 영업성과 대가 수령이 형을 두 배 이상 벌립니다.

「알선」은 어디까지인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이 이 범위를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파기환송이고, 상고한 쪽은 검사입니다.

판결이 정한 알선의 뜻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립 범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알선죄는 독자적인 정범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9조의 알선죄가 성매매죄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상대방 쪽의 의사가 알선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은 한 문장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 범위를 정한 것이 제2조 제1항 제4호이고,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 위계·위력 등으로 강요당한 사람,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알선·유인된 사람,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조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6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변보호·수사의 비공개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와 「처벌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의가 있어도 벗어나지 않는 두 경우

제2조 제2항은 간주 규정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조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제1항 제3호 가목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정의한 자리이므로, 이 간주는 그 판단에 쓰이는 것이지 성매매·알선 전반의 요건이 아닙니다.

첫째는 선불금입니다. 조문은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 판단을 막지 못합니다.

둘째는 여권입니다. 고용·감독하는 사람이나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제7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제21조 제1항과 같은 조에 나란히 있습니다.

강요·광고와 몰수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 제18조(강요 등)와 제20조(광고) — 행위 태양이 달라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몰수·추징과 보호처분 — 제12조 이하와 제25조 이하의 조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정한 별개 법률입니다. 제7조 제1항이 이 법을 인용하는 대목에서만 이름이 나옵니다.
  • 선고형의 예측 — 위에 적은 것은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조문이 정한 정의 — 성매매·알선·피해자

  1. ① 성매매의 정의 (제2조 제1항 제1호)

    조문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세 부분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할 것,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할 것 —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약속이면 정의에 들어갑니다 —, 그리고 행위를 하는 쪽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2. ② 알선 등 행위 (제2조 제1항 제2호)

    조문이 세 가지를 듭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중개하지 않아도 장소나 자금·부동산을 대는 것만으로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조문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3. ③ 성매매피해자 (제2조 제1항 제4호)

    네 가지입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제6조 제1항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여부 자체를 가릅니다.

  4. ④ 지배·관리로 보는 두 경우 (제2조 제2항)

    제2조 제2항은 어떤 경우를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간주 규정입니다.

    첫째는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고용·감독하는 사람이나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1년에서 7년까지 — 무엇을 했는지가 층을 정합니다

유형법정형근거
성매매를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알선 등 행위 · 모집 · 직업 소개·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영업으로 알선 ·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신고자등의 신원 공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2항 · 제7조 제3항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칙) 시행 2024. 1.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벌칙) 시행 2024.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칙) 시행 2024.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시행 2024. 1.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의 정의) 시행 2024. 1.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지배·관리 간주) 시행 2024.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어도 성매매입니까?
조문의 정의에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가 들어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금품이 실제로 오간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결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리만 빌려준 경우도 알선입니까?
제2조 제1항 제2호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중개하지 않아도 조문 문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성매매할 생각이 없었으면 알선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제19조의 성매매알선죄를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0도3626).
알선은 어느 정도여야 성립합니까?
같은 판결이 정한 기준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입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은 무엇이 다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영업으로」 했는지, 그리고 모집·직업소개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입니다. 이 요건이 붙으면 법정형이 3년 이하·3천만원 이하에서 7년 이하·7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6조 제1항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는 제2조 제1항 제4호가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성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ㆍ제2항과 제6조ㆍ제7조 제3항ㆍ제19조ㆍ제21조를 2024년 1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네 조문도 각각 열어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요와 광고에 관한 조문, 몰수ㆍ추징과 보호처분은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개 법률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결에는 포괄일죄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판시도 함께 있으나, 이 페이지는 알선의 의미와 죄의 성격에 관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