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흔히 「딥페이크 처벌 조항」이라 불리지만, 조문은 하나의 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 개의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잡고 형도 서로 다릅니다.
제1항은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2항은 퍼뜨리는 행위, 제3항은 그것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 경우, 제4항은 가지거나 보는 행위, 제5항은 상습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1항과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가장 높고,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제3항만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항이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딥페이크」라는 말에서 흔히 떠올리는 것은 영상이지만, 조문은 음성을 대상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은 이 세 가지를 묶어 「영상물등」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것. 이 행위가 조문의 「편집등」입니다.
제2항에 두 갈래가 들어 있는데, 뒤쪽이 이 조문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들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제1항의 성립을 막을 수는 있어도, 사후 반포에 대한 제2항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두 단계에서 각각 의사를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요건이 셋 겹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항·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이 항에는 벌금이 선택지에 없습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한 유일한 항이기도 합니다.
제5항의 문언은 짧습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이 이 열거에 없습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반복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미수는 반대입니다. 제15조가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열거하고 있어 이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① 편집등 (제1항)
조문이 대상을 먼저 정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고,
조문은 이것을 「영상물등」이라고 부릅니다. 음성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것.
조문은 이 행위를 묶어 「편집등」이라고 합니다.
② 반포등 (제2항)
두 갈래가 한 항에 들어 있습니다.
전단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조문의 말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입니다.
후단이 이 조문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같은 형입니다.
만들 때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반포 단계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③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제3항)
요건이 셋 겹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른 항이 「징역 또는 벌금」인 것과 달리
이 항에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④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제4항)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로 적혀 있습니다.
행위는 넷입니다 —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제5항의 상습 가중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4항은 상습 가중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편집등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 반포등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이 없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 상습 (제5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4항은 대상이 아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편집등) 시행 2025. 10. 1.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반포등) 시행 2025. 10. 1.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 시행 2025. 10. 1.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시행 2025. 10.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5항 (상습) 시행 2025. 10. 1.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시행 2025. 10. 1.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가 대상을 호 단위로 골라내고 , 그 뒤로 제출·등록·관리가 조문마다 이어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