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딥페이크)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1항 편집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반포등 — 같은 형입니다. 편집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반포하면 이 항입니다.
  • 제3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제4항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만 붙습니다(제5항). 제4항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 대상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이고, 음성물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 미수범이 처벌됩니다 — 제15조가 제14조의2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흔히 「딥페이크 처벌 조항」이라 불리지만, 조문은 하나의 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 개의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잡고 형도 서로 다릅니다.

다섯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잡습니다

제1항은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2항은 퍼뜨리는 행위, 제3항은 그것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 경우, 제4항은 가지거나 보는 행위, 제5항은 상습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1항과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가장 높고,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제3항만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상에 음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1항이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딥페이크」라는 말에서 흔히 떠올리는 것은 영상이지만, 조문은 음성을 대상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은 이 세 가지를 묶어 「영상물등」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것. 이 행위가 조문의 「편집등」입니다.

만들 때의 동의는 반포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제2항에 두 갈래가 들어 있는데, 뒤쪽이 이 조문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들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제1항의 성립을 막을 수는 있어도, 사후 반포에 대한 제2항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두 단계에서 각각 의사를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제3항에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요건이 셋 겹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항·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이 항에는 벌금이 선택지에 없습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한 유일한 항이기도 합니다.

상습 가중이 제4항을 뺐습니다

제5항의 문언은 짧습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이 이 열거에 없습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반복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미수는 반대입니다. 제15조가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열거하고 있어 이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든 것과 찍은 것, 협박에 쓴 것은 조문이 다릅니다

  •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실제로 촬영한 것을 다루는 별개 조문입니다. 별도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제14조의3(협박·강요) —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반포·소지까지만 다뤘습니다.
  • 조항의 신설·개정 경위 — 어느 시점의 행위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부수처분 — 몰수·추징(제15조의3)과 수강명령(제16조)은 이 조문만의 것이 아니어서 성범죄 전반을 다루는 자리로 미뤘습니다.
  •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가 —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이 페이지는 항의 구조까지만 폅니다.

조문이 정한 편집등과 반포등

  1. ① 편집등 (제1항)

    조문이 대상을 먼저 정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고, 조문은 이것을 「영상물등」이라고 부릅니다. 음성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것. 조문은 이 행위를 묶어 「편집등」이라고 합니다.

  2. ② 반포등 (제2항)

    두 갈래가 한 항에 들어 있습니다.

    전단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조문의 말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입니다.

    후단이 이 조문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같은 형입니다. 만들 때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반포 단계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3. ③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제3항)

    요건이 셋 겹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른 항이 「징역 또는 벌금」인 것과 달리 이 항에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4. ④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제4항)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로 적혀 있습니다. 행위는 넷입니다 —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제5항의 상습 가중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4항은 상습 가중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항마다 형이 다르고 하나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유형법정형근거
편집등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등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이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상습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4항은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편집등) 시행 2025. 10. 1.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반포등) 시행 2025. 10. 1.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 시행 2025. 10. 1.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시행 2025. 10.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5항 (상습) 시행 2025. 10. 1.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시행 2025. 10. 1.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를 받고 만들었으면 괜찮습니까?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요건으로 하므로 편집 단계에서는 그 사정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제2항 후단「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를 함께 정합니다. 만들 때의 동의가 반포 단계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됩니까?
제4항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항이 있습니까?
제3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 항에는 「또는 벌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습이면 모든 항이 가중됩니까?
아닙니다. 제5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음성만 합성한 경우도 이 조문입니까?
제1항이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로 적고 있습니다. 음성물이 조문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됩니까?
처벌됩니다. 제15조가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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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다섯 항을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범위를 대조하기 위해 제14조의3과 제15조, 제42조 제1항도 함께 열었습니다. 제14조는 별개 조문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펴지 않고 별도 페이지로 보냈습니다. 조항의 신설ㆍ개정 경위와 시행일에 따른 적용 문제, 몰수ㆍ추징과 수강명령은 다른 페이지가 다루므로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루는 것이 제14조의2 다섯 항의 구조여서 조문 문언으로 설명이 끝나고, 개별 사안의 판단 기준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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