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가 대상을 호 단위로 골라내고, 그 뒤로 제출·등록·관리가 조문마다 이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이 정해진 뒤에도 절차가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네 개의 조문이 이어 붙어 굴러가고, 조문마다 잡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제42조가 누가 대상인지를 정하고, 제43조가 무엇을 언제 내는지, 제44조가 무엇이 등록되는지, 제45조가 얼마나 보존되는지를 각각 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자리가 첫 번째입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과 등록대상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 호에 들어 있는 것은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그리고 제245조(공연음란)입니다. 네 죄 모두 성폭력범죄이지만 등록대상 성범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겹이 더 걸러집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열거에 없는 것과, 본문에 들어간 뒤 형으로 빠지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제43조 제1항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항목은 일곱입니다.
-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변경정보를 정합니다. 제출한 내용이 바뀌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냅니다. 30일과 20일이 서로 다른 기한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4항은 매년 반복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제44조 제4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한 사실과 내용을 통지합니다.
등록되는 것이 제출한 정보만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이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함께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이 최초등록일부터의 기간을 넷으로 나눕니다.
「최초등록일」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입니다. 제출한 날이 아니라 등록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여기에 제5항이 기간에서 빼 주는 것을 정합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45조 제7항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주기가 등록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30년이면 3개월, 20년과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입니다.
제8항은 예외를 둡니다. 아청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나 고지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6개월·1년이 아니라 3개월마다 확인 결과를 보냅니다.
① 누가 대상인가 (제42조 제1항)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입니다. 이것을 「등록대상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2조 제1항 제1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 호에는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가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이면서 등록대상은 아닌 자리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한 겹 더 걸러 냅니다 —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청법 제11조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본문에 들어간 뒤 형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② 무엇을 언제 내나 (제43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항목은 일곱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단서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변경정보를 정합니다.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냅니다.
제4항은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③ 무엇이 등록되나 (제44조)
법무부장관이 등록하는 것은 제출받은 정보만이 아닙니다. 제1항이 세 가지를 더 적습니다 —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제2항은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하면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등록 자체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④ 얼마나 보존되나 (제45조)
제1항이 최초등록일부터의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넷으로 나눕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 또는 아청법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제5항이 기간에서 빼 주는 것을 정합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와 이어진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7항은 관리 방법입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주기가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1년으로 갈립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등록기간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 | 30년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 등록기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 20년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 등록기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공개명령 확정 | 15년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 등록기간 — 벌금형 | 10년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 제출 기한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제3항 |
| 대면 확인 주기 | 등록기간 30년은 3개월 · 20년과 15년은 6개월 · 10년은 1년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
※ 위는 조문이 정한 기간입니다. 등록의 면제·종료를 정한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시행 2025. 10. 1.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시행 2025. 10. 1.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변경정보) 시행 2025. 10. 1.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항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5. 10. 1.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록기간) 시행 2025. 10. 1.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1.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5항 (기간에 넣지 않는 것) 시행 2025. 10. 1.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