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가 대상을 호 단위로 골라내고, 그 뒤로 제출·등록·관리가 조문마다 이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 제42조 제1항이 등록대상 성범죄를 열거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입니다.
  • 제2조 제1항 제1호(음행매개·음화반포등·음화제조등·공연음란)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 같은 항 단서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 제출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기본신상정보 일곱 가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제43조 제1항).
  •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냅니다(제43조 제3항).
  •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 30년 · 20년 · 15년 · 10년(제45조 제1항).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이 정해진 뒤에도 절차가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네 개의 조문이 이어 붙어 굴러가고, 조문마다 잡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네 조문이 각각 다른 일을 맡습니다

제42조가 누가 대상인지를 정하고, 제43조가 무엇을 언제 내는지, 제44조가 무엇이 등록되는지, 제45조가 얼마나 보존되는지를 각각 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자리가 첫 번째입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과 등록대상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42조는 호를 골라냅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 호에 들어 있는 것은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그리고 제245조(공연음란)입니다. 네 죄 모두 성폭력범죄이지만 등록대상 성범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겹이 더 걸러집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열거에 없는 것과, 본문에 들어간 뒤 형으로 빠지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제출은 30일, 변경은 20일입니다

제43조 제1항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항목은 일곱입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변경정보를 정합니다. 제출한 내용이 바뀌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냅니다. 30일과 20일이 서로 다른 기한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4항은 매년 반복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내지 않아도 등록은 진행됩니다

제44조 제4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한 사실과 내용을 통지합니다.

등록되는 것이 제출한 정보만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이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함께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이 최초등록일부터의 기간을 넷으로 나눕니다.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아청법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 벌금형10년

「최초등록일」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입니다. 제출한 날이 아니라 등록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여기에 제5항이 기간에서 빼 주는 것을 정합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 동안 확인이 반복됩니다

제45조 제7항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주기가 등록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30년이면 3개월, 20년과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입니다.

제8항은 예외를 둡니다. 아청법에 따른 공개대상자고지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6개월·1년이 아니라 3개월마다 확인 결과를 보냅니다.

면제·종료와 공개·고지는 별도 조문입니다

  • 등록의 면제와 종료 — 제45조의2 이하가 그 요건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등록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구조까지만 다뤘습니다.
  • 제출 의무 위반의 벌칙 — 조문이 따로 있으나 열지 않았습니다.
  • 공개(아청법 제49조)와 고지(제50조) — 제45조 제8항이 인용하는 대상이라 존재만 밝혔고 요건을 펴지 않았습니다.
  • 등록정보의 활용과 폐기 — 이 페이지 범위 밖입니다.
  • 위에 옮긴 기간과 항목은 조문 문언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 · 제출 · 등록 · 관리

  1. ① 누가 대상인가 (제42조 제1항)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입니다. 이것을 「등록대상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2조 제1항 제1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 호에는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가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이면서 등록대상은 아닌 자리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한 겹 더 걸러 냅니다 —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청법 제11조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본문에 들어간 뒤 형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2. ② 무엇을 언제 내나 (제43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항목은 일곱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단서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변경정보를 정합니다.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냅니다. 제4항은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3. ③ 무엇이 등록되나 (제44조)

    법무부장관이 등록하는 것은 제출받은 정보만이 아닙니다. 제1항이 세 가지를 더 적습니다 —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제2항은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하면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등록 자체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④ 얼마나 보존되나 (제45조)

    제1항이 최초등록일부터의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넷으로 나눕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 또는 아청법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제5항이 기간에서 빼 주는 것을 정합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와 이어진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7항은 관리 방법입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주기가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1년으로 갈립니다.

선고형이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유형법정형근거
등록기간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 30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등록기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20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등록기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공개명령 확정 15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등록기간 — 벌금형 10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출 기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제3항
대면 확인 주기 등록기간 30년은 3개월 · 20년과 15년은 6개월 · 10년은 1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 위는 조문이 정한 기간입니다. 등록의 면제·종료를 정한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시행 2025. 10. 1.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시행 2025. 10. 1.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변경정보) 시행 2025. 10. 1.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항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5. 10. 1.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록기간) 시행 2025. 10. 1.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1.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5항 (기간에 넣지 않는 것) 시행 2025. 10. 1.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면 모두 등록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열거하는데, 제1호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제1호에는 형법 제242조·제243조·제244조와 제245조(공연음란)가 들어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나요?
죄에 따라 다릅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이유로 제외해 주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청법 제11조제3항·제5항의 범죄입니다. 그 밖의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합니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 일곱 가지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제43조 제1항). 내용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냅니다(같은 조 제3항).
내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나요?
등록은 진행됩니다. 제44조 제4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등록일자를 밝혀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등록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선고형이 정합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다만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되면 매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43조 제4항이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정합니다. 그와 별도로 제45조 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1년마다 확인합니다.

성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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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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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를 항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제16조 제2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ㆍ제2항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등록의 면제와 종료에 관한 조문, 등록정보의 활용ㆍ폐기와 벌칙은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제44조 제1항이 인용하는 출입국 신고 조문과 제45조 제8항이 인용하는 공개ㆍ고지 조문은 존재만 밝히고 요건을 펴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루는 것이 등록 절차의 조문 구조여서 문언으로 설명이 끝나고, 개별 사안의 판단 기준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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