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반포등 (불법촬영)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제1항(촬영)과 제2항(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3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이 처벌됩니다(제15조).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 대법원은 제1항의 「촬영」을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로 한정했습니다(2024도16133).
  • 유포 여섯 유형 가운데 전시·상영만 「공공연하게」를 요구합니다(2024도18718).
  •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빼 주는 것은 제12조·제13조 등이고 제14조는 그 안에 없습니다.

한 조문에 다섯 항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흔히 하나의 죄로 불리지만, 조문은 다섯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처벌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형도 같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1항(촬영)과 제2항(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항 모두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3항만 다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이 아예 없습니다.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이 함께 인정되면 조문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촬영」은 신체를 직접 찍는 것만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제1항의 촬영을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고인은 검사이고 주문은 상고기각입니다.

그러면 어느 조문에도 걸리지 않나

같은 판결이 이어서 판단한 것이 그 점입니다.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비춰 보낸 영상정보는 제2항 전단의 「제1항에 따른 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후단이 정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입니다.

즉 그것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 사건에서 무죄가 된 것은 제1항의 촬영과 제4항의 소지이지, 촬영물의 성격 자체가 이 조문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제4항이 무죄가 된 이유도 조문 문언에 있습니다. 제4항은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뜻한다고 읽었습니다.

유포 여섯 유형 중 둘만 「공공연하게」를 요구합니다

제2항이 든 행위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입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가 걸리는 것은 전시와 상영뿐입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시·상영에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촬영물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반포·판매·임대·제공에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이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수인」은 몇 명부터인가

이 판결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다수인인지를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참작할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 상영 방법과 수단 / 상영 공간과 시간.

이를 아울러 참작하여 그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보여준 것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다만 「두 명까지는 공연성이 없다」는 기준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판결 자체가 인원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적고 있고, 위 네 가지를 함께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는 등록됩니다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그 범위에는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가 들어 있고, 그 밖에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범죄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에서 일부를 빼 줍니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4조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지만, 제14조는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법 안에서 갈리는 자리라 혼동되기 쉽습니다.

제13조와 갈리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열거에 제14조가 들어 있습니다. 제13조는 그 열거에서 빠져 있어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행위의 구분을 다뤘습니다

등록기간(제45조)과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는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라 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 모두 촬영물의 내용과 사실관계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촬영물이 아니라 조문이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놓았는가입니다.

제14조가 나눈 다섯 가지 행위

  1. ① 촬영 (제14조 제1항)

    조문의 요건은 넷입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대법원은 이 가운데 「촬영」의 범위를 좁게 읽었습니다. 조문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적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여기의 촬영이라는 것입니다(2024도16133).

  2. ② 반포등 (제14조 제2항)

    두 갈래가 한 항에 들어 있습니다.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이고, 후단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조문이 괄호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한 경우입니다.

    「반포등」은 조문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묶은 약칭입니다. 전단과 후단의 형은 같습니다.

  3. ③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여기가 이 조문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자리이고,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다른 항은 「징역 또는 벌금」인데 이 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나뿐입니다.

  4. ④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찍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항입니다.

    다만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뜻한다고 읽었습니다(2024도16133). 선행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5. ⑤ 상습 (제14조 제5항)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가중 대상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적혀 있어 제4항(소지등)은 이 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항마다 형이 다릅니다 — 하나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유형법정형근거
촬영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반포등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이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상습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미수 처벌한다 — 제15조 열거에 제14조가 들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몰수·추징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대상 — 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열거에 제14조가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위 표는 조문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과 취업제한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어느 항의 사건인지부터 갈린다

    같은 사건으로 불려도 촬영인지, 반포등인지, 소지·시청인지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이 함께 인정되면 제3항으로 올라가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2. 촬영물의 출처와 경위

    제4항은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합니다. 그 촬영물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조문 적용 자체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3. 판결에 함께 적히는 것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그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병과되는지도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제3항).

관련 법령 한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시행 2025. 10.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반포등) 시행 2025. 10. 1.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시행 2025. 10. 1.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지등) 시행 2025. 10. 1.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시행 2025. 10. 1.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시행 2025. 10. 1.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면을 찍은 것도 촬영인가요?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이 조항의 촬영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2024도16133). 다만 이것은 제1항의 성립 범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저장된 동영상이 제2항 후단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제14조 제4항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처벌합니다. 다만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뜻한다고 읽었습니다(2024도16133).
몇 명에게 보여줘야 「공공연하게」인가요?
대법원은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2024도18718).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다수인인지는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을 참작해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가 붙는 것은 전시·상영뿐이어서 반포·판매·임대·제공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됩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이유로 제외해 주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이고 제14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미수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제15조가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가 그 열거에서 빠져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성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과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ㆍ제42조 제1항을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14조의4는 연번으로 조회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등록기간과 취업제한은 상위 분야 페이지가 다루므로 열지 않았고, 압수ㆍ수색 등 수사절차도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과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앞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건이고, 뒤는 파기환송입니다. 두 판결 모두 촬영물의 내용과 사실관계는 옮기지 않고 법리와 판단 구조만 옮겼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