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두었고,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은 둘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인데, 요건이 서로 달라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19세 미만 전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7조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각각 정합니다.
세 법률의 적용 범위가 서로 겹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은 동시에 아동·청소년이기도 합니다.
이 조문의 구조가 다른 성범죄 조문과 크게 다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강제추행죄(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305조 제1항의 문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 자체가 요건이고, 형은 위 조문들의 「예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이 추가될 뿐입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가중 조문입니다. 행위 유형마다 형이 다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제3항도 하한이 5년입니다.
19세 미만이 대상인 조문입니다. 여기서는 제3항이 다른 항과 구조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 유일한 항이고, 그 벌금에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1항의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4항과 제5항이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제6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① 13세 미만 — 두 갈래로 걸립니다
먼저 형법 제305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에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다른 지점입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형법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
제1항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제3항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의 나이가 요건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이 구간을 정합니다. 조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입니다.
제1항과 두 가지가 다릅니다. 대상의 연령대가 다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이
조문에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1항에는 행위자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③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제7조가 죄와 형을 정합니다.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항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제4항이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제5항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나눈 다섯 항
13세 미만에 대한 가중 조문은 행위 유형마다 형이 다릅니다.
제1항은 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은 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13세 미만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
| 13세 미만 · 유사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
| 13세 미만 ·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 19세 이상) |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 제7조 제1항 |
| 아동·청소년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7조 제3항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조문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시행 2026. 3. 12.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 강간) 시행 2025. 10.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강제추행) 시행 2025. 10.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 시행 2025. 10. 1.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의 정의) 시행 2026. 5. 1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6항 시행 2026. 5. 12.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죄는 「목적」이 따로 요구되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넓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가 대상을 호 단위로 골라내고 , 그 뒤로 제출·등록·관리가 조문마다 이어집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