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절차 — 다른 사건에 없는 제도 다섯
한눈에 보기
- 성폭력처벌법은 제26조부터 제34조 사이에 수사 절차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만 보아서는 이 절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 전담조사제가 있습니다(제26조).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단서).
- 그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은 영상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1항). 다만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 신뢰관계인 동석은 열거된 죄의 피해자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여야 한다이고(제34조 제1항), 수사기관 조사에도 준용됩니다(제2항).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의 일반 절차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제26조부터 제34조 사이에 수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을 보지 않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는 전담조사제를 정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가 이들에게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이 이 법에서 계속 나오는 약칭 하나를 정해 둡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함께 가리킵니다. 아래 조문들에서 이 말이 나오면 두 갈래를 모두 뜻합니다.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에 관한 특례입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권한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사 참여(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과 의견진술(제3항) —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람·등사(제4항)와 포괄적 대리권(제5항)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에 관한 제6항은 두 갈래입니다. 본문은 검사가 선정할 수 있다이고, 단서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앞은 재량이고 뒤는 의무입니다.
조사 횟수에 한도를 두었습니다
제29조 제2항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그 취지를 밝히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관한 보호조치 다섯 가지를 들면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그중 3호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입니다.
영상녹화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금지되기도 합니다
제30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3항이 반대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와 금지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를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도록 한 것이 제2항이고, 녹화를 마치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도록 한 것이 제4항입니다.
신뢰관계인이 동석합니다
제34조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정합니다. 제1항은 두 부류를 듭니다 — 제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가운데 조문이 열거한 죄(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합니다)의 피해자, 그리고 19세미만피해자등입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2항이 이 규정을 수사 단계로 넓힙니다.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3항은 반대 조건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문들을 왜 알아야 하는가
여기 적은 것은 전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그런 조항들을 따로 둔 이유는 제29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 이 조문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절차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 측에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 조사 횟수에 한도가 있다는 것, 19세미만피해자등 사건에서는 진술이 영상녹화되거나 반대로 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조문에 적힌 사실입니다.
수사 단계까지만 다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절차 특칙은 재판 단계에도 이어집니다. 제28조(전담재판부)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가 그쪽이고, 이 글은 조사 단계에서 작동하는 조문만 골랐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변호인 참여·진술거부권 고지처럼 죄명을 가리지 않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즉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절차 위에 이 글의 다섯 조문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두 층을 함께 봐야 실제 절차가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이 절차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가만 다룹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확인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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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본다
아래 절차들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붙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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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제27조는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 변호사는 조사 참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기록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절차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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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이 예정되어 있는지 묻는다
제29조 제3항 제3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노력 의무로 정합니다. 대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일정을 확인할 때 함께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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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기록되는지 확인한다
19세미만피해자등의 조사는 영상녹화되고 그 진행 경과가 조서에 기록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제30조 제5항). 피의자 자신의 조사에 관한 기록 방식은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하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2항 (전담조사제) 시행 2025. 10. 1.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의견진술) 시행 2025. 10. 1.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국선변호사 선정) 시행 2025. 10. 1.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조사 횟수) 시행 2025. 10. 1.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제3항 (영상녹화와 그 예외) 시행 2025. 10.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제2항 (신뢰관계인 동석) 시행 2025. 10. 1.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사건은 왜 절차가 다른가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붙나요?
그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도 오나요?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나요?
피해자 진술은 항상 영상녹화되나요?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0조ㆍ제34조를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판 단계의 조문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고 본문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와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일반 수사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이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절차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글이고, 인용한 조문들의 해석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