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한눈에 보기
- 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
-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고, 행사 여부를 물어 그 답변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다만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지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행사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어떤 이유로 행사했느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관이 신문에 앞서 권리를 고지합니다. 그중 하나가 진술거부권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부하면 괘씸죄로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1. 법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하는데, 그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즉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를 불리한 정황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명문입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행사하면 불리해진다"는 말은 법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도는가
두 가지가 섞여서 그렇습니다.
첫째, 고지 사항의 세 번째 항목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경계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준비 없이 한 진술입니다.
둘째, 진술거부와 방어 포기가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유리한 자료를 내는 것,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기록에 무엇이 남았느냐입니다.
3.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는 다릅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조문의 표현 |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국면 |
|---|---|---|
| 전부 거부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 혐의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다투는지조차 불분명한 단계 |
| 일부 거부 |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특정 쟁점(고의·인식·경위)만 다투는 경우 |
실무에서 더 흔한 것은 일부 거부입니다.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툼이 없는데 고의나 인식 여부만 쟁점인 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을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행사 여부는 조서에 남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절차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권리를 고지한 뒤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 부분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때문에 "고지받았는지", "행사 의사를 밝혔는지"가 사후에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다투게 될 때 이 기재가 출발점이 됩니다.
5. 변호인 참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같이 고지되지만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으로도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됩니다(제5항). 참여를 신청했는데 제한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6. 정리
-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 법이 경계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준비 없이 한 진술입니다.
-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행사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정하고 들어갔는가입니다.
- 진술을 유보하는 것과 방어를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셨다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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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확정한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사실은 인정하되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진술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정하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즉흥적으로 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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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표시해 둔다
날짜·시간·장소·대화 내용 중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눠 둡니다. 불확실한 것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해야 하고,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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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한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신청 사실과 제한 여부는 조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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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서명 전에 읽는다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고 나면 그 조서가 이후 절차 전체를 따라다닙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시행 2026.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시행 2026.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