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수사 · 체포 · 구속

형사 사건은 재판이 아니라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기

  •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고, 검찰·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 체포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고지 대상이고, 행사 여부는 조서에 기재됩니다.
  • 수사 단계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 검사 10일이며,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형사 사건은 대부분 경찰의 연락에서 시작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전화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는 단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결과를 크게 가르는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말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고정되고, 검찰·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수사 단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시작

    경찰 연락 —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2. 조사 당일

    피의자 조사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는다(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는 신청에 따라 보장된다(제243조의2). 여기서 한 진술이 조서에 고정된다.

    불구속 수사

    대부분의 사건이 이 경로로 간다

    체포

    사안에 따라 48시간 시계가 시작된다

  3. 조사 종료 후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한다.

  4. 검찰 단계

    검찰 조사

    보완수사나 직접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 개진과 양형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5. 수사 종결

    처분 — 기소 또는 불기소

    불기소에는 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이 있고, 각각 의미가 다르다.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을 검토한다.

체포된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 → 구속되면 경찰 10일 + 검사 10일(+연장 10일). 자세한 순서는 체포된 뒤 48시간, 무슨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나에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특히 체포된 경우에는 48시간,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다음날, 적부심 심문은 접수 후 48시간처럼 짧은 기한이 겹칩니다. 이 구간에서는 준비 시간이 사실상 하루 단위입니다.

죄명을 모르는 단계에서 오는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무슨 혐의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죄명 판단보다 ①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 ② 다음에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지 ③ 그때까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재판 단계에서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특히 그렇습니다.

세부분야

경찰·검찰 조사 대응

출석요구부터 조서 열람까지, 조문이 정한 권리를 단계별로 봅니다.

체포와 구속영장

체포 48시간과 구속기간이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보석은 기소된 뒤에 열립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송치 이후 검찰 단계

2026년 10월 2일부터 절차 명칭과 담당이 바뀝니다.

주요 쟁점

  1. 첫 진술을 어떤 범위로 남길 것인가

    진술은 조서에 고정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해야 하고, 번복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진술의 폭이 달라집니다.

  2.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복제본을 옮겨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참여권 보장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구속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를 다투는 자료를 언제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청구 다음날이라 준비 시간이 하루 남짓입니다.

  4. 양형 자료를 어느 시점에 낼 것인가

    공탁·합의·반성문은 제출 시점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낼 것과 재판 단계로 미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

  1. 조사 전에 쟁점을 확정한다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정하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즉흥적으로 답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눠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회차마다 진술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 방향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한다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계좌내역,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보전 요청이 필요한 것은 이른 단계에 판단합니다.

  4. 조서를 서명 전에 읽는다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조서는 이후 절차 전체를 따라다닙니다.

  5. 기한이 있는 절차를 놓치지 않는다

    48시간(구속영장 청구), 청구 다음날(영장실질심사), 접수 후 48시간(적부심 심문)처럼 수사 단계에는 짧은 기한이 겹쳐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시행 2026.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시행 2026. 7. 1.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체포 후 48시간) 시행 2026. 7. 1.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시행 2026. 7. 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한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시행 2026. 7. 1.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 — 제2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02조 · 제203조 · 제205조 (구속기간) 시행 2026. 7. 1.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이며, 검사 단계에서 판사의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시행 2026. 7. 1.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한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통상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준비 없이 나가는 것보다 시간을 확보해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는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44조의3 제1항 제2호).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의 관련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따라갑니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고,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의사에 기초하며,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8조). 다만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구속되면 얼마나 갇혀 있게 되나요?
수사 단계 기준 경찰 10일 + 검사 10일이고, 검사 단계에서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나 적부심으로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어느 수사기관까지 갈 수 있나요?
사무실은 교대역 12번 출구 앞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입니다. 검찰 조사가 오전에 시작되는 경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함께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 개진, 양형 자료 제출,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