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 기산점·연장·배제가 항마다 다릅니다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입니다 —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21조 제1항이 그 기산점을 옮깁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 제21조 제2항은 기간을 늘립니다.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 제21조 제3항은 적용 자체를 막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열거된 죄가 대상입니다.
  • 제21조 제4항도 배제인데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간등 살인 등이 대상입니다.
  • 제2항의 대상은 제2조제3호·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배제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어, 앞의 두 항보다 뒤에 놓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시효가 지났는지」를 따질 때 형사소송법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가 네 항으로 그 원칙을 각각 다르게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뀌기 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한 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것이 기산점의 원칙이고, 얼마 동안인지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제21조는 이 두 가지 — 언제부터얼마 동안 — 를 각각 건드립니다.

제1항 — 시작점을 옮깁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적용됩니다.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조항이 아닙니다. 시효 기간 자체는 그대로이고, 그것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제2항 — 기간을 늘립니다

이쪽이 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라고 적어, 성폭력범죄 전부가 아니라 그 범위 안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3항 — 피해자를 기준으로 배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걸리는 조건이 둘입니다.

피해자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 개 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1호가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강간등 상해치상·강간등 살인치사와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호가 이 법 제6조 제2항·제7조 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제3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입니다.

제4항 — 결과를 기준으로 배제합니다

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열거된 것은 형법 제301조의2 가운데 강간등 살인에 한정한 죄, 이 법 제9조 제1항의 죄, 아청법 제10조 제1항의 죄,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8 가운데 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 죄입니다.

두 곳에 「한정한다」가 붙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301조의2는 강간등 살인과 치사를 함께 정한 조문인데, 이 항이 부르는 것은 그중 살인 쪽입니다.

네 항이 놓인 순서

제3항과 제4항이 모두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앞의 두 항이 기산점과 기간을 조정하는 조항이고, 뒤의 두 항이 그 조정을 거칠 필요 없이 시효 자체를 걷어내는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배제에 걸리면 앞의 계산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열지 않은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 제21조 제3항·제4항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부르는 대상입니다. 조문 번호만 옮겼고 각 조문의 내용은 열지 않았습니다.
  • 제21조가 열거한 개별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 어느 죄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는 옮겼지만, 그 죄들이 무엇을 요건으로 하는지는 각 죄명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 — 조문이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효 정지·중지 사유 —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하는 부분이고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위에 적은 것은 조문의 구조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지났는지는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를 따질 때 조문에서 확인할 4가지

  1. 원칙 조문부터 본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이 원칙을 여러 방향으로 바꾸는 특례이므로, 바뀌기 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어디가 달라졌는지 보입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본다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면 시효의 기산점이 옮겨갑니다. 조문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적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3.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죄가 대상인지 본다

    제2항은 10년 연장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여야 하고, 죄가 제2조제3호·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문이 대상 범위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4. 배제 조항 둘 중 어디에 걸리는지 본다

    제3항과 제4항은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걸리는 조건이 다릅니다.

    제3항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이고, 제4항결과가 살인인 경우입니다. 제4항에는 피해자에 관한 조건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시행 2026. 7. 1.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미성년자 피해자) 시행 2025. 10.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10년 연장) 시행 2025. 10. 1.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13세 미만·장애인) 시행 2025. 10. 1.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살인 결과) 시행 2025. 10. 1.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였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건가요?
정확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옮겨갑니다. 제21조 제1항은 시효가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원칙이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인 것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DNA 증거만 있으면 언제나 10년 연장됩니까?
조문이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거도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여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3항과 제4항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열거된 죄이고, 제4항은 강간등 살인 등 열거된 죄입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무엇이 다릅니까?
걸리는 조건이 다릅니다. 제3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제4항은 결과가 살인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4항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에 관한 조건이 없습니다.
제3항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느 범위입니까?
조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배제 조항이 앞의 두 항보다 우선합니까?
조문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산점 특례나 10년 연장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구조입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네 항을 2025년 10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형사소송법 제252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시행예정 개정이 여럿이어서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제252조도 열어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21조가 인용하는 다른 법의 조문들은 번호만 옮겼고 내용은 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만 다룹니다. 제21조가 열거한 개별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도 펴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제21조의 조문 구조를 정리한 글이고,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 범위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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