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한눈에 보기
- 둘 다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징역·벌금과 나란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축입니다.
- 요건이 같은 구조입니다. 중독되어 있을 것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 갈리는 곳은 치료 방식입니다. 치료감호는 시설 수용, 치료명령은 통원치료입니다.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제2항 제2호). 심신장애인의 15년과 다릅니다.
마약 사건에서 치료감호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형량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입니다. 징역·벌금과 같은 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이 별도의 요건으로 정해두고 있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형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세 겹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정의하면서 세 가지 유형을 듭니다. 마약류 중독은 그중 제2호입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요건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상태 | 마약류 등을 섭취·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 |
| ② 범죄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 ③ 필요와 위험 |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셋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독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조문이 명시한 요건이고, 중독 사실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갈리는 지점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6조 제2항은 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면서 대상자를 둘로 나눕니다.
| 어느 호에 해당하나 | 상한 |
|---|---|
| 제2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인)·제3호(정신성적 장애인) | 15년 |
| 제2조 제1항 제2호(마약류·알코올 중독) | 2년 |
마약류 중독자는 2년입니다. 같은 치료감호라는 이름이지만 상한이 일곱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치료감호가 거론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호로 잡혀 있는가입니다. 이 한 줄이 처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같은 법률 안에 두 개의 처분이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제2조가 정의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합니다.
치료명령은 제2조의3이 정의합니다. 정의 문언에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의 요건 구조는 닮아 있습니다. 중독 또는 습벽,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재범의 위험성이 공통이에요. 갈리는 것은 치료의 방식입니다. 수용이냐 통원이냐입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어느 쪽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결과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형과의 관계
치료감호가 형벌이 아니라는 점은 실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형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치료감호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 선고되면서 치료감호가 함께 논의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건을 볼 때 형량만 보고 정리하면 실제 부담을 놓치게 됩니다. 처분의 축이 두 개라는 점을 전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순서
첫째, 어느 호인지 확인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로 잡혀 있다면 수용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둘째, 재범의 위험성이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조문이 요건으로 명시한 항목이므로, 그 근거가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셋째, 치료감호인지 치료명령인지 구분합니다. 제2조와 제2조의3 중 어느 것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넷째, 이미 받고 있는 치료가 있다면 정리해 둡니다. 기관·시작 시점·형태·지속 여부가 재범 위험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조문에 근거가 있는 항목입니다. 추상적인 선처 호소보다 조문의 요건에 하나씩 대응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치료감호가 거론될 때 확인할 4가지
-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확인한다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은 세 가지 유형을 듭니다. 마약류 중독은 제2호입니다. 어느 호로 잡히는지에 따라 수용기간의 상한이 15년과 2년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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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성이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한다
조문이 요건으로 명시한 항목입니다. 중독 상태와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어떤 자료가 근거로 제시되었는지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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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치료명령 중 어느 쪽이 논의되는지 구분한다
시설에 수용되는지 통원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제2조와 제2조의3이 각각 정의를 두고 있으므로 어느 조문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이력이 있다면 그 형태를 정리한다
이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사실과 형태가 판단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를 정리해 둡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치료감호대상자) 시행 2022. 7. 5.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의 내용) 시행 2022. 7. 5.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치료명령대상자) 시행 2022. 7. 5.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