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단정형 문언입니다.
  •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물건이 사라졌다고 부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대상은 마약류만이 아닙니다.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징역·벌금과 별개로 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이 부분은 남습니다.

마약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때 징역과 벌금에만 시선이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담이 오래 남는 것은 다른 쪽인 경우가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과 별개로 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당장 수감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처분 구조를 볼 때 이 항목을 따로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두 문장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제목은 몰수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언에서 세 가지가 바로 읽힙니다.

첫째, 단정형입니다.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입니다.

둘째, 대상이 넓습니다. 마약류만이 아니라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리고 수익금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셋째, 빠져나갈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졌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대상을 하나씩 보면

조문이 드는 항목을 나눠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 성격
마약류·임시마약류 범행의 객체 그 자체
시설·장비·자금 범행에 쓰인 수단
운반 수단 이동에 사용된 것
그로 인한 수익금 범행으로 얻은 것

앞의 셋과 마지막이 다릅니다. 앞은 투입된 것이고 뒤는 나온 것이에요.

수익금 부분이 실무에서 액수를 키웁니다. 물건은 압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금은 이미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흔하고, 그러면 곧바로 추징으로 넘어갑니다.

추징으로 넘어가는 구조

제67조 단서가 그 경로입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왜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았는가. 물건이 특정되지 않거나 이미 소비·처분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가액을 어떻게 정했는가. 조문은 "그 가액"이라고만 하고 산정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수사기록에 남은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그 자료의 신빙성이 그대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거래 횟수와 단가가 진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진술이 어느 정도로 뒷받침되는지가 액수를 좌우합니다.

형과 별개라는 의미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를 듭니다. 몰수도 형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형에 대한 판단과 몰수·추징에 대한 판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이 집행유예와의 관계입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도 추징은 남습니다. 판결 주문을 확인할 때 이 부분을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결·범위·경로 세 가지를 봅니다

몰수·추징이 문제될 때 먼저 볼 것은 연결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입니다. 사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던 물건까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물건이 해당 범행에 제공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이 범위입니다. 수익금으로 잡힌 액수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그 자료가 사건의 다른 부분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이 경로입니다. 몰수가 아니라 추징으로 간 이유와 그때 적용된 가액 기준입니다.

세 단계 모두 판결이 나온 뒤에는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몰수·추징이 문제될 때 확인할 4가지

  1. 무엇이 대상으로 잡혀 있는지 특정한다

    조문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 운반 수단, 그리고 수익금을 듭니다. 수사기록에서 어느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2. 그 죄에 제공된 것인지 확인한다

    조문의 문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입니다. 사건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것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연결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3. 수익금의 범위를 확인한다

    수익금은 액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거래 횟수와 단가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추징으로 넘어간 이유를 확인한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왜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는지, 그때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시행 2026. 1. 2.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시행 2026. 3. 12.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추징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몰수와 추징은 징역형과 별개로 선고됩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이미 다 써버린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제67조 단서가 정한 구조가 그것입니다.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소비되었다는 사정이 부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추징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문은 "그 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산정 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게 되므로, 그 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몰수는 형벌인가요?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에 몰수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됩니다.
휴대폰도 몰수될 수 있나요?
제67조는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대상으로 듭니다. 개별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이 해당 죄에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권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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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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