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판정점수, 전학과 퇴학이 같은 칸에 있습니다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점수표는 법률에 없습니다. 법 제17조 → 시행령 제19조 → 교육부 고시의 [별표] 순서로 내려옵니다.
  • 기본 판단 요소는 다섯 가지이고 각각 0점부터 4점까지입니다.
  • 앞의 셋과 뒤의 둘은 점수가 붙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매우 높음」이 4점인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없음」이 4점이고 「매우 높음」이 0점입니다.
  • 가중 근거가 별표 말고 법률에도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이유인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같은 16~20점 구간입니다. 점수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 2호와 5호에는 점수 구간이 없습니다. 별표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라고만 적습니다.
  • 점수가 결론이 아닙니다.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조치를 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고시 제2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점수표입니다. 그런데 법률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점수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조문이 세 단계로 내려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같은 항 본문의 끝에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깁니다. 법률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19조가 이렇게 적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그 고시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고, 점수표는 그 [별표]에 있습니다.

어느 다섯 가지에 점수가 붙나요?

시행령 제19조가 드는 고려 사항은 다섯 호입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다섯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의 별표는 이것을 두 덩어리로 갈라 놓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는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다섯 가지이고, 여기에만 점수가 붙습니다.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둘이고, 여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즉 시행령의 3호와 5호가 점수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다섯 가지를 점수로 매긴다」는 말만 들으면 어느 다섯인지가 어긋납니다.

각 항목은 0점부터 4점까지입니다

기본 판단 요소 다섯 가지에 각각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방향이 반대)
4점 매우 높음 없음
3점 높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1점 낮음 높음
0점 없음 매우 높음

오른쪽 두 항목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심각성이 「매우 높음」이면 4점인데, 반성 정도는 「없음」이 4점이고 「매우 높음」이 0점입니다.

같은 표를 왼쪽 읽듯이 읽으면 뜻이 뒤집힙니다. 다섯 항목을 한 줄로 훑을 때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구간표 — 전학과 퇴학이 같은 칸입니다

별표가 정하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조치 구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구간 없음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구간 없음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8호와 9호가 같은 칸입니다. 전학과 퇴학이 점수로 갈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별표는 그 둘을 가르는 숫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둘을 가르는 문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 가지 더 — 0점에 해당하는 구간은 별표에 없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 1호의 1~3점입니다.

2호와 5호에는 구간이 없습니다

위 표에서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별표는 2호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로, 5호를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로 적습니다.

점수 구간이 아니라 필요성 판단입니다. 그래서 점수로 정해지는 조치 하나에 이 둘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2조 제1항도 괄호에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어 둡니다.

그리고 고시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이 두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수가 결론은 아닙니다

별표의 부가적 판단요소 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점수 구간이 곧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별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시행령 제14조 제5항을 열어 보면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입니다. 가중·경감에 특별히 무거운 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같은 칸의 오른쪽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 제3조는 이 경우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수 밖에 또 하나의 가중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가중·경감은 고시의 별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도 따로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입니다. 별표의 구간으로는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이 항은 점수를 거치지 않고 그 조치들을 열어 둡니다.

요건은 「그 이유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이고, 괄호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결정하는 곳과 조치하는 곳이 다릅니다

고시 제2조 제1항의 끝은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발신 주체가 심의위원회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치와 불복은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치 아홉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업무분야 페이지에, 뒤의 것은 세부분야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몇 점이 나올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별표는 각 항목의 단계를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의 말로만 정하고 있고, 그 단계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숫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위 기준은 가해학생 측에도 피해학생 측에도 같은 문언으로 적용됩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1. 몇 호인지, 그리고 몇 개인지 본다

    별표는 하나의 조치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시 제2조 제1항이 괄호에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점수 구간으로 정해지는 조치 하나에 2호나 5호가 함께 붙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섯 요소를 하나씩 나누어 본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가 각각 별개의 항목입니다. 한 덩어리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항목의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3. 점수 방향이 반대인 두 항목을 따로 본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매우 높음」일 때 0점입니다. 다른 세 항목과 방향이 반대라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뜻이 뒤집힙니다.

  4. 가중·경감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별표의 부가적 판단요소는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점수 구간과 실제 조치가 어긋나 보인다면 이 부분이 관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시행 2026. 1. 2.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조치의 결정) 시행 2020. 5.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결정족수) 시행 2026. 1.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2항·제3항 (기간을 정하는 조치) 시행 2020. 5. 1.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시행 2020. 5. 1.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수표는 어느 법에 있나요?
법률에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시행령 제19조가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위임하며, 그 고시의 [별표]에 점수와 구간이 있습니다. 조문만 찾아서는 점수표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몇 점이면 전학인가요?
별표는 8호 전학을 16~20점, 9호 퇴학처분도 16~20점으로 적습니다. 두 조치가 같은 구간이라 점수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면 점수가 올라가나요?
반대입니다. 별표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없음」이 4점, 「매우 높음」이 0점입니다. 화해 정도도 같은 방향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세 항목과는 점수가 붙는 방향이 반대라 함께 읽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점수가 정해지면 조치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별표의 부가적 판단요소「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해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접촉금지나 특별교육은 몇 점부터 나오나요?
2호와 5호에는 점수 구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표는 2호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5호를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로 적습니다. 점수와 별개로 판단되는 자리입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별표 전문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임 근거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고시가 인용하는 제14조 제5항도 직접 열었고, 법 제17조도 위임 문언과 단서, 가중 조항까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치 아홉 가지의 내용 자체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어서 호수와 명칭만 옮겼습니다.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 발령본이 가장 최근이고 그 뒤의 개정본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판정점수의 산정 방법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시 문언과 별표의 구간까지만 서술했고, 특정 사안에서 몇 점이 나오는지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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