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의 절차와 기한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PRACTICE AREA
학교의 절차와 형사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부모님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담기구, 심의위원회, 교육장의 조치, 행정심판이 이름부터 낯설고, 각각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절차를 조문에 적힌 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고, 같은 행위가 형법에 걸리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정리되었다고 다른 쪽이 함께 정리되지 않습니다.
나이도 갈래를 만듭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의 조치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위에서 본 대로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면사과 · 접촉과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입니다. 조문이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하나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7조의2가 양쪽 모두에게 행정심판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만, 또는 피해학생 쪽만 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치가 나오기 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뒤에 다투는 것과 결정 전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절차상 위치가 다릅니다.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의 절차와 기한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쪽에 열려 있는 절차입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와 보존이 갈리고, 삭제에는 별도의 심의가 있습니다.
10세·12세·14세로 갈리는 연령 구간과 처분 열 가지를 봅니다.
단톡방·저격 게시물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양쪽에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의 근거가 이 법이라는 뜻이고, 같은 행위가 형법에 걸리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가 가볍게 결정되었다고 형사 절차가 정리되는 것도,
형사 절차에서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조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예외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한 조문 안에서 범위를 넣었다가 빼는 구조라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조치는 아홉 가지이고, 겹쳐서 부과될 수 있다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입니다 —
1. 서면사과 / 2.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조문이 괄호로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하나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2호부터 4호까지 및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따라붙고,
제13항은 그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로 가나
제17조의2가 양쪽 모두에게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1항 —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대방과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한쪽이 청구하면 다른 쪽이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조문에 있다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2항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이것은 요청 전의 절차입니다. 조치가 결정된 뒤에 자료를 내는 것과, 결정 전에 의견을 정리해 내는 것은
절차상 위치가 다릅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에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9항).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길
제13조의2 제1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제2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경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피해 쪽 절차는 기한과 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다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한은 가해학생 쪽과 다릅니다 — 제3항은 교육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합니다.
비용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6항은 상담·일시보호·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다
전담기구 단계인지, 심의위원회 개최가 정해졌는지, 이미 조치가 통지된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받은 서류의 이름과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부터 센다
의견진술은 조치 요청 전의 절차이고, 불복은 조치 이후의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학생 본인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대화 기록은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본다
두 절차는 따로 굴러가고 진술도 각각 남습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뒤에 문제가 됩니다.
학생에게 무엇을 설명할지 정한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 본인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6. 6. 2.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6. 2.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제9항 (의견진술과 기한) 시행 2026. 6. 2.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시행 2026. 6. 2.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행 2026. 6. 2.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제6항 (피해학생의 보호) 시행 2026. 6. 2.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