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사건

조치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 집행정지

조문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문장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입니다.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 불복을 정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쪽에 열려 있습니다.
  • 다만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피해학생 측은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가해학생 측은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 두 법의 요건 문언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로 같습니다. 다만 바깥 한도가 행정심판은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 제17조의2 제3항은 가해학생 측이 청구하면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 집행정지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특별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7조의4 제1항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은 단서로 예외). 제3항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기간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고,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합니다(제17조의5). 법원이 지키도록 정한 기간입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뒤에 열려 있는 길

학교폭력 조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불복을 신청하면 처분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정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두 법이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해도 조치는 그대로 굴러가고, 멈추게 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불복은 양쪽에 열려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 근거입니다. 제1항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제2항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다만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대상 조치
제1항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제2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제17조 제1항

피해학생 측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까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문 한 줄 차이지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지고,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 제3항은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요건 문언이 두 법에서 다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근거 제30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손해 요건 중대한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공통 한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좌동
소명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제4항)

두 법 모두 단서로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집행정지에 조건을 더 얹었습니다

위 표는 일반법의 요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는 그 위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가 얹힙니다.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결정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에는 없습니다.

같은 조가 두 가지를 더 정합니다.

  • 제2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 측과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항 —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한다

제3항은 조치의 효력이 멈춘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전학·학급교체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분리 요청이라는 별도의 경로가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절차·방법·예외는 제4항이 나누어 위임합니다 — 행정심판이면 대통령령, 행정소송이면 대법원규칙입니다. 그 하위 규범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점, 그리고 뒤에 붙는 세 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도록 합니다.

같은 조에는 신청 시점 말고도 읽어 두어야 할 항이 셋 더 있습니다.

제6항 — 위원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눈에 둘 것은 뒷문장입니다. 위원장이 앞당겨 내린 결정은 추인을 받지 못하면 취소되어야 합니다. 빨리 받았다고 그대로 굳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4항 — 정지가 뒤집힐 수 있는 자리.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뒤에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지되면 본안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읽으면 이 항이 빠집니다.

제7항 — 집행정지나 그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기간도 조문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키는 기한과는 다른 층입니다. 제17조의5는 법원이 지키도록 기간을 정합니다.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째, 문언이 한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 제기한 경우」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이 조문이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것은 법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문이 선고 기한을 정했다는 것과 개별 사건이 그 안에 끝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이 페이지는 앞의 것까지만 다룹니다.

두 법의 문언을 어느 시점으로 읽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제17조의5시행 2026년 6월 2일 현행본이고, 네 조문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법률 제21723호)과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7일에 보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제17조의2 하나만 열고 나머지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서 찾았습니다. 그 결과 이 법이 스스로 둔 특별 규정 세 개(제17조의3·제17조의4·제17조의5)가 빠져 있었고, 「집행정지는 이 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적은 문장이 부정확했습니다. 준용 조문을 따라 일반법으로 내려가기 전에, 특별법이 같은 주제에 조문을 더 두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제16조와 제17조의 조치 내용 자체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고 조문 번호로만 인용했습니다. 그쪽은 학교폭력 · 소년사건 분야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제17조의2가 양쪽 당사자에게 같은 절차를 열어 두고 있어, 조문 구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

  1.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제17조의2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적습니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 양쪽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1항이 피해학생 측, 제2항이 가해학생 측입니다. 불복이 가해학생 전용 절차가 아닙니다.

  2. 무엇에 대해 청구하나 — 범위가 다르다

    제1항(피해학생 측)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즉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양쪽이 대상입니다.

    제2항(가해학생 측)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만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대상 범위가 갈립니다.

  3. 상대방도 절차에 들어올 수 있다

    제17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청구하면 그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고, 상대방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함께 안내됩니다.

  4. 절차의 나머지는 준용되지만, 전부는 아니다

    제17조의2 제4항「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적고, 제17조의3 제4항도 행정소송에 관하여 같은 방식으로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한과 심판참가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서 찾습니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현재 「삭제」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17조의4에 특별 규정을 두었습니다. 준용에만 기대어 일반법으로 내려가면 이 조문이 통째로 빠집니다.

  5. 집행정지에는 이 법의 특별 규정이 얹힌다

    제17조의4입니다. 일반법의 집행정지 위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서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의 예외를 둡니다.

    제2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 측과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한다.

    의견청취의 절차·방법·예외는 제4항이 나누어 위임합니다 — 행정심판이면 대통령령, 행정소송이면 대법원규칙입니다.

기한 — 조문에 적힌 날짜

구분기한근거
행정심판 청구 — 원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불변기간)
행정심판 청구 — 바깥 한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행정소송 제기 — 원칙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불변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 — 바깥 한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집행정지 신청 시점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 — 제1심 선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 — 제2심·제3심 선고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 위 기한은 조문에 적힌 날짜입니다. 제27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은 각각 불변기간이라고 조문이 못박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형태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줄은 당사자가 지키는 기한이 아니라 법원이 지키도록 정한 기간이고, 문언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한이 아니라 요건·절차의 문제여서 이 표에는 신청 시점만 넣었고, 제17조의4의 특별 규정은 위 성립요건 쪽에서 다룹니다.

순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조치 결정과 통지

    교육장의 조치가 있고 그 통지를 받습니다. 이 날이 기한의 기산점이 되므로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이 나머지 절차를 행정심판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청구와 별개입니다. 조문이 신청 시점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로 정하고,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제30조 제5항).

  4.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이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법에는 없는 절차입니다.

  5. 상대방 통지와 심판참가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경우 위원회가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제2항이 별도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 사실과 결과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6. 인용된 경우 — 분리 요청

    제17조의4 제3항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합니다. 조치의 효력이 멈춘 상태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7. 재결, 그리고 행정소송

    재결에 다시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근거는 행정소송법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에도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장이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8. 재판기간이 조문에 있다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 선고를 제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제2심·제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시행 2026. 6. 2.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행정소송) 시행 2026. 6. 2.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집행정지) 시행 2026. 6. 2.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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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2.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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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심판청구의 기간) 시행 2023. 3. 21.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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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집행정지) 시행 2023. 3. 21.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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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집행정지 신청 시점) 시행 2023. 3. 21.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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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제소기간) 시행 2026. 5. 12.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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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4항 (집행정지) 시행 2026. 5. 12.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전학 조치가 멈추나요?
조문은 반대로 적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멈추게 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이 정합니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늦어도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요건이 같은가요?
문언이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다만 두 법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항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도 불복할 수 있나요?
제17조의2 제1항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행정심판을 열어 두고 있고, 대상도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조치로 가해학생 측(제2항, 제17조 제1항)보다 넓습니다.
상대방이 불복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제17조의2 제3항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90일은 각각 불변기간이라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바깥 한도는 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 1년이고 둘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습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절차이고, 이 법이 따로 얹은 것입니다. 단서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의 예외를 둡니다. 절차와 방법은 제4항이 행정심판이면 대통령령, 행정소송이면 대법원규칙에 위임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조치는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조문은 그 뒤를 따로 정합니다. 제17조의4 제3항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신청 사실과 결과를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당사자가 지키는 기한과는 별개로, 재판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7조의5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선고를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제2심·제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문언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이는 법원이 지키도록 정한 기간이어서 실제 사건의 소요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어느 편을 위한 것인가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제17조의2가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양쪽에 같은 절차를 열어 두고 있어, 이 페이지는 그 조문 구조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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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원문과 2027년 1월 1일 시행본으로 각각 열어 대조했고 네 조문의 문언은 같았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ㆍ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ㆍ제23조도 각각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법의 조문 하나만 열고 나머지를 일반법에서 찾았는데, 목차를 전수로 훑어 이 법이 스스로 둔 특별 규정 셋을 발견해 보강했습니다. 조치의 내용은 상위 분야 페이지가 다루므로 조문 번호로만 인용했고, 의견청취 절차를 위임한 하위 규범은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상의 절차와 기한만 다루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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