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사건

분쟁조정 — 손해배상 합의와 기간

조문이 조정의 내용으로 첫 호에 든 것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입니다. 그리고 신청ㆍ개시ㆍ거부ㆍ중지ㆍ종료와 합의서를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이고, 그 안에는 고소ㆍ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조정의 거부ㆍ중지 사유로 든 조항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첫 호가 손해배상입니다. 제18조 제3항 제1호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제2호는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여서 두 호로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 신청권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가 「분쟁당사자」(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날수가 세 군데에 따로 있습니다. 개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이고,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 제18조 제2항)입니다. 그리고 그 1개월의 기산점을 개시일로 적은 것은 시행령입니다.
  • 소송을 내면 멈출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가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문언은 「개시를 거부하거나 … 중지할 수 있다」입니다.
  • 성립하면 합의서가 남습니다.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고(시행령 제29조 제1항), 서명날인하는 사람이 조정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제2항).
  • 관할이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제18조 제6항ㆍ제7항). 준용 범위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여서 제1항은 빠져 있고, 제7항은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적습니다.

조정의 문은 시행령이 열고, 소송을 내면 닫힐 수 있다

분쟁조정은 조치와 다른 절차입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하는 것이지만, 조정은 양쪽 사이의 합의를 다루고 그 내용으로 조문이 손해배상을 첫 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대부분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조정의 내용으로 조문이 먼저 든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제18조 제3항입니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손해배상이 절차의 대상으로 직접 적힌 자리입니다. 제16조 제6항이 상담·치료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 그쪽은 조치에 든 비용을 누가 내는지이고, 이쪽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3항의 문언은 「포함한다」입니다. 두 호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제2호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판단을 앞에 걸어 두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은 조정하는 쪽만 적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청권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분쟁당사자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

「분쟁당사자」는 그 조문이 스스로 붙인 괄호 약칭이고, 범위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약칭만 되돌려 쓰면 보호자가 빠지므로 한 번 풀어 적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문언이 「어느 한 쪽은」입니다.

며칠 안에 시작하고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날수가 세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정하나
시행령 제27조 제1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 시작해야 한다」
법 제18조 제2항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끝내야 한다

법은 「조정기간」이라고만 적고 기산점을 적은 것은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그 기산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일입니다.

문언 강도도 다릅니다. 법 제18조 제1항은 조정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로 적었는데, 개시를 정한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소송을 내면 조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입니다.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가 학교 안의 절차와 법원의 절차를 조문 차원에서 잇고 있는 자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본문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거부되거나 중지된다고 적힌 것이 아닙니다.

끝났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끝나는 길이 둘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여 성립한 경우, 그리고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통보 조항의 범위가 그 둘을 같이 담지 않습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하거나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끝낸 경우」에 사유를 통보하도록 적습니다 — 제2항 제1호(성립)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립한 경우는 제29조가 따로 정합니다.

① …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

적히는 것은 주소와 성명,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조정의 결과입니다.

서명날인하는 사람이 조정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 심의위원회가 조정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하면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조치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함께 걸립니다.

제척(제1항)은 세 경우입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의 둘에 「였던」이 붙어 있어 과거 관계도 들어갑니다.

기피(제2항·제3항)는 분쟁당사자가 합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으로 소명하고 신청하며, 심의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피(제4항)는 위원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관할이 다르면 조정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18조 제6항과 제7항입니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범위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입니다. 제1항은 준용에서 빠져 있고, 두 항은 조정 주체를 스스로 「교육감이 직접」으로 적습니다.

제7항은 주도하는 쪽을 한정합니다 —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제27조·제28조가 상대를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신청과 개시·종료 절차는 이 경우에도 같은 조문으로 갑니다.

법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정한 것을 나눠 적은 이유

다룬 것 — 조정의 대상 두 호와 첫 호의 손해배상, 신청권자와 기재사항 셋, 개시 5일과 조정기간 1개월의 기산점 차이, 거부·중지 세 사유, 종료 두 갈래와 통보 조항의 범위, 합의서의 기재사항·서명날인·보고,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관할이 다른 경우입니다.

왜 나눠 적었나 — 법 제18조는 일곱 항이지만 신청·개시·거부·중지·종료·합의서를 하나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는 전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있습니다. 제18조 본문에는 대통령령 위임 문구가 없고, 시행령 제1조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위임 구조를 그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성립 여부와 그 뒤의 일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합의서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조문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다른 페이지 —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편에,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비용은 피해학생 보호 편에,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집행정지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누가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외부 전문기관」의 범위입니다. 조문이 그 이상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섯 갈래로 읽는다 — 무엇을, 누가, 며칠, 왜 멈추나

  1. ① 무엇을 — 조정의 내용에 손해배상이 이름으로 들어 있다

    제18조 제3항입니다.

    제1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제2호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낱말이 절차의 대상으로 직접 적힌 자리입니다.

    다만 제3항의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입니다. 두 호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제2호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판단을 앞에 걸어 두었습니다.

  2. ② 누가 — 조정하는 쪽과 신청하는 쪽이 다른 조문에 있다

    조정하는 쪽은 법에 있습니다 — 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청하는 쪽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 제25조 「분쟁당사자어느 한 쪽은 …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그 조문이 스스로 붙인 괄호 약칭이고, 범위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문언이 「어느 한 쪽은」입니다.

  3. ③ 무엇을 적나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세 가지다

    시행령 제25조 각 호입니다.

    제1호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제2호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제3호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1호와 제2호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인과 보호자를 각각 적도록 한 구조입니다.

  4. ④ 며칠 — 개시와 기간이 다른 조문에 적혀 있다

    개시 — 시행령 제27조 제1항.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기간 — 법 제18조 제2항.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종료 —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끝내야 한다.

    법은 「조정기간」이라고만 적고, 기산점을 적은 것은 시행령입니다 —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일입니다.

  5. ⑤ 왜 멈추나 — 거부ㆍ중지 사유가 세 가지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입니다.

    제1호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제2호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호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언은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6. ⑥ 위원 — 분쟁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있다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조치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함께 걸립니다.

    제척(제1항) —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피(제2항ㆍ제3항) — 분쟁당사자서면으로 소명하고 신청하며, 심의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합니다. 이 경우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회피(제4항) — 위원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통보 — 조문이 적은 날수

무엇조문이 적은 날수 · 상대근거
신청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문서로. 상대는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 시행령 제25조
개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 시작해야 한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시ㆍ장소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ㆍ제3항
조정기간 1개월을 넘지 못한다 법 제18조 제2항
기간 경과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아니하면 끝내야 한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거부ㆍ중지 세 사유. 고소ㆍ고발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그 하나 · 문언은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통보 — 멈춘 경우 거부ㆍ중지한 경우와 기간 경과로 끝낸 경우에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28조 제3항
통보 — 조정하려 할 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5항
성립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양쪽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
서명날인 심의위원회가 조정하면 분쟁당사자와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하면 분쟁당사자와 교육감 시행령 제29조 제2항

신청에서 합의서까지

  1. 어느 한 쪽이 문서로 신청한다

    시행령 제25조가 「분쟁당사자어느 한 쪽은 …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을 것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보호자의 성명ㆍ주소, 신청의 사유 셋입니다.

  2. 5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이 조정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로 적은 것과 문언 강도가 다릅니다.

  3.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고, 못 오면 기일을 다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일시 및 장소의 통보를 정하고, 제3항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4. 조사와 자문을 붙일 수 있다

    법 제18조 제4항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거부ㆍ중지 사유가 생기면 멈춘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세 사유입니다 — 어느 한 쪽의 거부, 고소ㆍ고발 또는 민사소송 제기, 거짓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언은 「할 수 있다」이고, 멈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6. 성립하면 합의서, 안 되면 1개월로 끝난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종료 사유를 둘로 적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여 성립한 경우, 그리고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성립한 경우에는 제29조가 합의서 작성ㆍ통보ㆍ서명날인위원장의 교육감 보고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 시행 2026. 6. 2.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시행 2026. 1. 2.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시행 2026. 1. 2.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의 개시) 시행 2026. 1. 2.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시행 2026. 1. 2.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시행 2026. 1. 2.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 이야기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조정의 내용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첫 호에 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손해배상이 절차의 대상으로 직접 적힌 자리입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것은 그것을 조정의 내용에 포함한다는 것까지이고, 범위나 금액에 관한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은 누가 신청합니까?
시행령 제25조입니다. 「분쟁당사자어느 한 쪽은 …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그 조문이 붙인 약칭이고 범위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적을 것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보호자의 성명ㆍ주소, 신청의 사유 셋입니다.
신청하면 며칠 안에 시작합니까?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은 조정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로 적었는데, 시행령의 개시 조항은 「해야 한다」입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제3항에 따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정에 기한이 있습니까?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2항이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끝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기산점을 적은 것은 시행령이고,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일입니다.
고소를 해 두었는데 조정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가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문언은 개시를 「거부하거나」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페이지는 조문이 그 사유를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다룹니다.
합의가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시행령 제29조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고(제1항), 적히는 것은 주소ㆍ성명,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조정의 결과입니다. 서명날인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 심의위원회가 조정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하면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입니다(제2항). 그리고 제3항은 위원장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 소년사건의 다른 세부분야

조치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 집행정지

조문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문장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입니다.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 — 정의와 경계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괄호로 풀어 적습니다. 대상은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 이고, 성질은 「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 을…

피해학생 보호 — 조치·기한·비용

조치는 번호가 여섯 까지인데 제5호가 삭제 되어 실제로는 다섯입니다. 그리고 분리 의무의 상대를 조문이 「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로 적었고, 상담ㆍ일시보호ㆍ…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원문과 2027년 1월 1일 시행본으로 각각 열어 대조했고 일곱 항의 문언이 모두 같았습니다. 이 조문이 신청ㆍ개시ㆍ거부ㆍ중지ㆍ종료ㆍ합의서를 하나도 정하지 않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전문으로 열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시행령이 정한 괄호 약칭이어서 본문에 한 번 풀어 적었습니다. 준용 범위에서 제1항이 빠져 있다는 점과, 통보 대상 각 호에 성립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한 줄씩 대조해 문언대로 적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의 대상과 신청ㆍ기간ㆍ거부ㆍ중지ㆍ종료ㆍ결과 처리가 법률과 시행령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할지, 합의서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은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ㆍ학년ㆍ지역을 짐작할 수 있는 서술과 구체적 사례도 넣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