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 집행정지
조문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문장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입니다.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 소년사건
「학폭위」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이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하고, 학교 안의 전담기구는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여러 조문에 흩어 두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누가 결정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기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12조 제1항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교육지원청 … 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를 둔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곳은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고,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전담기구입니다. 제14조 제3항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두 기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어디에 | 조문이 맡긴 일 | |
|---|---|---|
| 전담기구 | 학교 | 가해·피해 사실 확인,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실태조사 |
|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 심의 |
그리고 조치를 실제로 하는 곳은 또 다릅니다 —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쪽입니다.
제13조 제1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같은 비율이 전담기구에도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원의 자격 요건과 위촉 절차의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제13조 제6항)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제13조 제2항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를 듭니다.
신고나 보고가 들어와서 열리는 경우(제4호·제5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호가 보호자 쪽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소집되면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제1호), 그리고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제2호)입니다.
한자리에 모아 놓겠습니다.
| 무엇을 | 근거 | 문언이 정한 상대 |
|---|---|---|
| 회의 소집 요청 | 제13조 제2항 제3호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 제13조 제5항 단서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 전담기구에 실태조사 요구 | 제14조 제6항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
| 회의록 공개 신청 | 제21조 제3항 단서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 일시·안건·결과 통지받기 | 제13조 제4항 |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
문언이 정한 상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앞의 셋은 피해학생 쪽이고, 회의록 공개 신청과 통지는 양쪽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격이 특히 다릅니다. 제13조 제5항은 본문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적어 놓고, 단서에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같은 항 안에서 재량이 의무로 바뀝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으로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개를 다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절차를 겁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보호자의 개최 요구 의사에 대한 서면 확인과,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입니다.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후문). 그리고 제3항은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둘이 짝입니다.
제13조 제3항은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해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3항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단서를 둡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 의무와 공개 의무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회의록에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이 남고,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검토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여서, 불복 절차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한과 요건은 조치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어디에 있는가 —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다
제12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전담기구입니다. 제14조 제3항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둘의 역할이 다릅니다.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과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를 하고
(제14조 제4항),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쪽입니다.
② 누가 앉는가 — 두 기구 모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다
제13조 제1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비율이 전담기구에도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원의 자격이나 위촉 절차의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제13조 제6항).
③ 언제 열리는가 — 소집 사유가 여섯이다
제13조 제2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를 듭니다.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가 보호자에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문언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④ 보호자가 조문상 요청할 수 있는 것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어 한자리에 모아 놓겠습니다.
회의 소집 요청 —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 제13조 제5항 단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전담기구에 실태조사 요구 — 제14조 제6항.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입니다
회의록 열람ㆍ복사 등 공개 신청 — 제21조 제3항 단서
통지받는 것 — 제13조 제4항.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그리고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교육장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앞의 셋은 문언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고,
회의록 공개 신청과 통지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ㆍ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로 양쪽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⑤ 자체해결로 끝나는 길 — 요건 넷과 절차 둘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으로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신고ㆍ진술ㆍ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2항이 절차를 따로 겁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보호자의 개최 요구 의사에 대한 서면 확인과,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입니다.
그리고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후문).
| 누가 | 조문이 정한 것 | 근거 |
|---|---|---|
| 학교의 장 |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전담기구에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자체해결한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 | 제14조 제4항 · 제13조의2 제1항 |
| 전담기구 (학교 안) | 가해ㆍ피해 사실 여부 확인 ·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 · 경중에 대한 서면 확인 및 심의 | 제14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
|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 예방ㆍ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ㆍ선도ㆍ징계, 분쟁조정을 심의 ·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ㆍ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 가능 | 제12조 제2항ㆍ제3항 |
| 심의위원회 위원장 | 여섯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2항 |
| 교육장 | 회의가 소집되면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4항 |
| 피해학생ㆍ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 소집 요청 ·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요청 시 반드시 청취) · 실태조사 요구 · 회의록 공개 신청 · 자체해결 의사의 서면 확인 | 제13조 제2항 제3호ㆍ제5항 단서 · 제14조 제6항 · 제21조 제3항 단서 ·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
※ 위는 조문이 각 주체에게 정한 것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법정형 표가 아니라 주체별 권한ㆍ의무 표입니다. 요청권의 문언이 주체마다 다릅니다 — 소집 요청ㆍ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ㆍ실태조사 요구는 조문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적고, 회의록 공개 신청과 통지는 가해학생 쪽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과 기한(제16조ㆍ제17조)은 상위 분야 페이지에서, 조치에 대한 불복(제17조의2)은 별도 세부분야에서, 판정점수는 교육부 고시를 다룬 칼럼에서 봅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사태를 인지한다
제14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는 아직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교 안입니다.
자체해결로 갈 수 있는지 심의한다
같은 항이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자체해결로 가려면 제13조의2 제1항의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제2항의 두 절차(보호자 의사의 서면 확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제13조 제2항의 여섯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신고ㆍ보고를 받은 경우(제4호ㆍ제5호)뿐 아니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제3호)도 사유입니다.
일시·장소·안건이 통지된다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지가 이 통지에서 드러납니다.
심의가 열린다
심의 사항은 제12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ㆍ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청취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단서).
조치 요청과 결과 통지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가 통지됩니다. 조치의 종류와 기한은 제16조ㆍ제17조가 정하고 상위 분야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회의록을 확인한다
제13조 제3항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1조 제3항 단서는 공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행 2026. 6. 2.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행 2026. 6. 2.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ㆍ제2항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행 2026. 6. 2.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 (전담기구 구성) 시행 2026. 6. 2.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시행 2026. 6. 2.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문장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입니다.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삭제를 정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가 기간을 정하고, 교육부 훈령 이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그리고 호수에 따라 시점…
10세ㆍ12세ㆍ14세ㆍ18세ㆍ19세 가 각각 다른 것을 가릅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조문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괄호로 풀어 적습니다. 대상은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 이고, 성질은 「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 을…
조치는 번호가 여섯 까지인데 제5호가 삭제 되어 실제로는 다섯입니다. 그리고 분리 의무의 상대를 조문이 「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로 적었고, 상담ㆍ일시보호ㆍ…
조문이 조정의 내용으로 첫 호에 든 것은 「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입니다. 그리고 신청ㆍ개시ㆍ거부ㆍ중지ㆍ종료와 합의서 를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