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사건

촉법소년 · 소년보호처분 — 연령 구간과 처분 열 가지

10세ㆍ12세ㆍ14세ㆍ18세ㆍ19세가 각각 다른 것을 가릅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조문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제2조). 그 안에서 나이가 네 번 더 갈립니다 — 10세ㆍ12세ㆍ14세ㆍ18세입니다.
  • 10세 — 촉법소년(제4조 제1항 제2호)과 우범소년(제3호)의 하한입니다. 제38조 제2항은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12세수강명령(제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4항).
  • 14세사회봉사명령(제3호)은 14세 이상만입니다(제32조 제3항). 그리고 형법 제9조가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18세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ㆍ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제59조).
  • 촉법ㆍ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조 제2항). 그리고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 등은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제32조 제6항 —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과는 층이 다릅니다.
  • 형사처벌 쪽은 문언이 다릅니다. 제67조 제1항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범위를 한정하고, 제2항은 선고유예ㆍ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되면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구속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55조 제1항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제2항은 구속하는 경우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다른 축이고, 그 사이를 나이가 가른다

소년사건에서 가장 먼저 어긋나는 이해가 「몇 살이면 처벌받지 않는다」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나이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가 각각 다른 것을 가릅니다.

다섯 개의 나이

나이 무엇이 갈리나 근거
10세 촉법소년·우범소년의 하한. 그 아래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①2호·3호 · 제38조②
12세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제32조④
14세 사회봉사명령(3호) / 형법상 형사책임 제32조③ · 형법 제9조
18세 사형·무기형 → 15년의 유기징역 제59조
19세 「소년」의 상한 제2조 · 제38조①

「소년」의 테두리가 19세 미만이고(제2조), 그 안에서 세 번 더 갈립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쪽 테두리가 따로 두 개(14세·18세)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다른 축입니다

형법 제9조는 이렇게만 적습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벌에 관한 문장입니다. 소년법은 그 옆에 다른 축을 세워 두었습니다.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즉 「14세 미만이면 아무 일도 없다」가 아니라 적용되는 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8조 제2항이 아래쪽 경계를 정합니다 —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기준 시점이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1호·제2호 소년은 「행위 당시」 10세 미만인지를 보고, 제3호 소년은 「처분 당시」 10세 미만인지를 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흔히 우범소년이라 부르는 자리입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두 가지가 함께 요구됩니다 — 가목~다목의 사유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저촉 행위를 할 우려입니다.

어떤 사정이 이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절차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누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지가 호마다 다릅니다.

  • 제2호·제3호(촉법·우범) → 제4조 제2항: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제1호(죄를 범한 소년) → 제49조 제1항: 검사가 송치한다
  • 그 밖에 → 제4조 제3항: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 통고할 수 있다

촉법·우범소년은 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고 주체에 학교의 장이 들어 있고,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형사 쪽으로 가는 문이 제49조 제2항입니다. 조사·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막혀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반대 방향도 막혀 있습니다. 제53조입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서가 가리키는 곳이 제3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에도 조문이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제55조입니다. 두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합니다.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1항은 발부 자체를, 제2항은 구속된 뒤의 수용 방식을 정합니다.

두 항 모두 예외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입니다. 어떤 사정이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이 「장래 신상에 영향이 없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제32조 제6항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앞 편에서 본 학교폭력 조치는 조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삭제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관하여는 이 조문이 다른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보호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기재와 삭제는 생활기록부 편에서 본 대로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아래 층이 정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쪽은 문언이 다릅니다. 제67조 제1항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범위가 갈립니다.

문언 범위
보호처분 (제32조⑥)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한정하는 말이 없다
형사처벌 (제67조①)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격 법령을 적용할 때로 한정

그리고 제67조에는 되돌아가는 항이 붙어 있습니다 — 제2항은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5일 뒤에 한 조문이 바뀝니다

소년법에도 타법개정이 걸려 있습니다 — 2026년 8월 4일 공포, 시행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 가운데 바뀌는 것은 제49조 제2항 하나입니다.

현행 2026-10-02
제49조 ②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그런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두 버전을 나란히 열어 대조했더니 아래 둘은 문언이 같았습니다.

  • 제38조 제1항 제1호 —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 제60조 제4항 —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 페이지는 직접 연 세 조문에 한정해 확인했습니다. 이 법에 「검찰청」이 모두 몇 군데 있는지는 세지 않았으므로, 「한 곳만 바뀐다」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도 금지됩니다

제68조입니다. 이 페이지가 구체적 사례를 들지 않은 이유와 같은 취지의 조문입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금지 범위가 실명이 아닙니다.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이고, 판단 요소로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을 듭니다.

제2항은 벌칙을 둡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상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방송인입니다.

조문의 대상은 신문·출판물·방송입니다. 그 밖의 매체에 관하여는 이 조문이 직접 적고 있지 않으므로, 이 페이지는 문언에 있는 범위까지만 옮겼습니다.

이 편이 나이로 축을 세운 이유

  • 다룬 것 — 연령 구간 다섯, 보호사건의 대상 세 갈래, 송치·통고 경로, 보호처분 열 가지와 기간, 형사처벌로 갔을 때의 특칙, 그리고 기재에 관한 제32조 제6항입니다.
  • 왜 나이인가 — 처분의 종류보다 나이가 먼저 갈리기 때문입니다. 12세와 14세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이 달라지고, 10세와 19세에서는 처분 자체가 취소됩니다.
  • 학교 절차와의 관계 —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과 조치 아홉 가지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 허브가 다룹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심의위원회 편, 조치의 기재는 생활기록부 편에 있습니다.
  • 열지 않은 것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32조 제1항 제7호가 인용하는 범위에서만 확인했고 전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년부의 조사·심리 절차(제9조 이하)와 임시조치도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 구체적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사안이어서 학교·학년·지역을 짐작할 수 있는 서술을 넣지 않았고, 어떤 사안에 어느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섯 갈래로 읽는다 — 나이, 누가 보내나, 되돌아갈 수 있나

  1. ① 나이 — 다섯 번 갈린다

    19세가 바깥 테두리입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라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네 번 더 갈리는데, 보호처분 쪽에서 셋입니다.
    · 10세 — 제4조 제1항 제2호(촉법)와 제3호(우범)가 모두 「10세 이상」을 요건으로 둡니다
    · 12세 — 제32조 제4항: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14세 — 제32조 제3항: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18세)는 형사처벌 쪽이고, 14세는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고,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입니다.

  2. ② 누구를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나 — 세 갈래

    제4조 제1항이 셋을 듭니다.

    제1호 — 「죄를 범한 소년」
    제2호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3호 —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서 가목~다목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

    제3호의 가목~다목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는 자리이고, 문언에 성격이나 환경이라는 판단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3. ③ 누가 보내나 — 검사를 거치지 않는 길이 있다

    제4조 제2항입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보냅니다. 반면 제1호(죄를 범한 소년)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송치합니다.

    제3항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고, 학교의 장이 그 주체에 들어 있습니다.

  4. ④ 되돌아갈 수 있나 —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다

    소년부에서 형사 쪽으로 가는 길이 제49조 제2항입니다. 조사ㆍ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반대 방향은 제53조가 막습니다 —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그 단서가 가리키는 것이 제3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데, 그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⑤ 기재와의 관계 — 조문이 직접 적었다

    제32조 제6항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조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삭제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관하여는 이 조문이 다른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보호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조치의 기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아래 층이 정합니다 —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은 상위 분야 페이지가 다룹니다.

보호처분 열 가지와 기간

보호처분기간·한도연령 제한
제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제한 없음
제2호 — 수강명령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세 이상
제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4세 이상
제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제한 없음
제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제한 없음
제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제한 없음
제7호 — 병원ㆍ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제한 없음
제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처분 이름에 기간이 들어 있다) 제한 없음
제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한 없음
제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2세 이상

※ 위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고, 기간은 제33조가 정한 것입니다. 표의 「연령 제한」은 제32조 제3항ㆍ제4항이 명시한 것만 적었고, 제한이 적혀 있지 않은 호는 「제한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 다만 제4조 제1항의 대상 요건(10세 이상)은 모든 호에 앞서 걸립니다. 병합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2항이 다섯 조합을 열거합니다 — 1ㆍ2ㆍ3ㆍ4호 / 1ㆍ2ㆍ3ㆍ5호 / 4ㆍ6호 / 5ㆍ6호 / 5ㆍ8호입니다. 제33조 제7항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ㆍ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로 갔을 때의 부정기형ㆍ완화는 제59조ㆍ제60조이고 이 표의 범위 밖입니다.

사건이 어느 길로 가나

  1.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정해진다

    제4조 제1항이 죄를 범한 소년(제1호)ㆍ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제2호)ㆍ10세 이상의 우범소년(제3호)으로 나눕니다. 어느 호인지에 따라 누가 사건을 보내는지가 달라집니다.

  2. 소년부로 간다 — 경로가 셋이다

    제2호ㆍ제3호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조 제2항). 제1호는 검사가 송치합니다(제49조 제1항). 그리고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통고할 수도 있습니다(제4조 제3항).

  3. 심리 결과 형사 쪽으로 갈 수 있다

    소년부가 조사ㆍ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4. 보호처분이 결정된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제32조 제1항의 열 가지 중 하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의 조합 범위에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제3항(제3호 — 14세 이상)과 제4항(제2호ㆍ제10호 — 12세 이상)에 있습니다.

  5.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둘이다

    제38조입니다. 제1항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 취소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에 이송합니다. 제2항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기준 시점이 갈립니다 — 제1호ㆍ제2호 소년은 「행위 당시」, 제3호 소년은 「처분 당시」입니다.

  6. 형사처벌로 간 경우의 특칙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ㆍ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제59조). 그리고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60조 제1항). 제3항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소년법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시행 2021. 4. 21.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시행 2021. 4. 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시행 2021. 4. 21.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시행 2021. 4. 21.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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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 제49조 (검사의 송치) ·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시행 2021. 4. 21.

제38조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9조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제53조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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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제60조 (부정기형) 시행 2021. 4. 21.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제60조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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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시행 2021. 4. 21.

제55조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제67조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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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8조 (보도 금지) 시행 2021. 4. 21.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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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시행 2026. 3. 12.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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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세가 안 되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습니까?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다른 축입니다. 형법 제9조가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것이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즉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0세 미만이면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처분이 있습니까?
제32조가 두 항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제3항 — 「제1항제3호(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제4항 — 「제1항제2호(수강명령) 및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나머지 호에는 조문이 연령 제한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소년부로 갈 수 있습니까?
제4조 제1항 제3호가 그 자리입니다. 가목~다목의 사유(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입니다. 어떤 사정이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보호자가 직접 소년부에 알릴 수 있습니까?
제4조 제3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촉법ㆍ우범소년(제2호ㆍ제3호)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입니다 —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경로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까?
제53조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기록에 남습니까?
제32조 제6항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보호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조치의 기재와 삭제는 생활기록부 편에서 본 대로 다른 층이 정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형사처벌로 가면 성인과 같은 형을 받습니까?
소년법에 두 조문이 있습니다. 제59조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 제1항 —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도 구속될 수 있습니까?
제55조 제1항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구속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두 항 모두 「부득이한 경우」ㆍ「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함께 적어 두었고, 어떤 사정이 거기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형을 받으면 자격 제한이 계속됩니까?
제67조 제1항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제1호)와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제2호)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보호처분에 관한 제32조 제6항(「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과 범위가 다릅니다. 제2항은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되면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소년법에도 타법개정이 걸려 있습니다(2026년 8월 4일 공포, 시행 2026년 10월 2일).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 가운데 바뀌는 것은 제49조 제2항입니다 —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가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그런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와 제60조 제4항의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는 두 버전에서 문언이 같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직접 연 세 조문에 한정해 확인했고, 이 법에 「검찰청」이 몇 군데 있는지는 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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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소년법 제2조ㆍ제4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3조ㆍ제59조ㆍ제60조를 현행 원문으로, 형법 제9조를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이 법에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이 있어 인용한 조문을 그 버전으로 다시 열어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제49조 제2항의 송치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본문에 적었고, 제38조와 제60조의 같은 낱말은 두 버전에서 문언이 같아 개명이 이 법 안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청」이 이 법에 몇 군데 있는지는 세지 않았고, 직접 연 세 조문에 한정해 서술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령 구간과 처분ㆍ기간ㆍ송치 경로가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 어느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ㆍ학년ㆍ지역을 짐작할 수 있는 서술과 구체적 사례도 넣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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