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사건

사이버폭력 — 정의와 경계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괄호로 풀어 적습니다. 대상은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이고, 성질은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학교폭력」의 열거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호가 상해ㆍ폭행부터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까지 들면서 「등」으로 끝맺습니다.
  • 사이버폭력은 세 갈래입니다(제2조 제1호의3) —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ㆍ반포, 그리고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딥페이크가 괄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 「음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또는 불쾌감」으로 적혀 있습니다.
  • 따돌림」은 제2조 제1호의2가 따로 정의합니다 —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 제5조 제2항이 배제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언에 「사이버폭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유포된 뒤의 조문도 있습니다. 제16조의4는 삭제 지원을 정하고, 그 비용을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제4항).

정의 조문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

사이버 쪽 사안에서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이것도 학교폭력에 들어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 조문 안에 정의를 또 넣어 두었습니다.

정의가 세 겹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2조를 펼치면 이렇게 겹칩니다.

  • 제1호 —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열거 안에 「사이버폭력」을 넣는다
  • 제1호의2 — 그 열거에 있는 「따돌림」을 따로 정의한다
  • 제1호의3 —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그 안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괄호로 또 정의한다

한 낱말을 따라가면 세 번 정의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1호의 열거는 이렇게 끝납니다.

…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으로 닫혀 있지 않고, 앞머리는 「학교 내외에서」로 장소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 이 배치가 뒤에서 볼 제5조 제2항과 이어집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셋입니다

제2조 제1호의3입니다. 앞머리에 매체대상이 걸립니다.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

인용된 정의를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특정 서비스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체제」라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이 유형 셋입니다.

유형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제작·반포하는 행위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세 번째가 있어서 ①②에 들어맞지 않아도 열거가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괄호를 낱말 단위로 읽습니다

이 조문에서 가장 촘촘한 자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

셋을 눈에 둡니다.

첫째, 「음성」이 두 번 나옵니다. 대상에 「얼굴·신체 또는 음성」이 있고, 결과물에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 있습니다. 영상만 적은 조문이 아닙니다.

둘째, 「또는 불쾌감」이 붙어 있습니다. 성질이 「성적 욕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서 문언이 결과가 아니라 형태를 가리킵니다.

셋째, 도구가 「인공지능 기술 」입니다. 기술의 종류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괄호와 본문의 역할이 다릅니다. 괄호 안의 「편집·합성·가공」은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적은 부분이고, 유형으로 적힌 행위는 본문의 「제작·반포」입니다.

「따돌림」에는 요건이 셋 붙어 있습니다

제2조 제1호의2입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명 이상, 지속성 또는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 — 셋이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따돌림」이라는 낱말을 그대로 씁니다. 같은 조가 그 낱말을 제1호의2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본 세 번째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제5조 제2항이 이름으로 든 것은 「성폭력」입니다

여기가 경계입니다. 제5조는 두 항뿐입니다.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원칙이고, 제2항은 한 항목만 지목합니다. 제2조 제1호에는 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이 나란히 열거되어 있는데, 제2항이 이름으로 든 것은 「성폭력」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행위가 어느 항목인지가 조문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가 사이버폭력 항목과 성폭력 항목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문제이고, 이 페이지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제5조 제2항의 문언에 「사이버폭력」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이미 퍼진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16조의4입니다. 다른 유형에는 없는 조문이 사이버폭력에만 붙어 있습니다.

대상이 넓게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의 「촬영물등」은 촬영물·영상물·음성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그리고 개인정보·허위사실 등입니다 — 영상 형태가 아닌 것도 열거에 들어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이 정합니다 —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없이도 움직이는 경우가 제3항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입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담 주체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출하더라도 그 뒤에 상환청구권이 붙습니다.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은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하위 규범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이 편이 정의만 붙들고 있는 이유

  • 다룬 것 — 제2조의 세 겹 정의, 딥페이크 괄호의 낱말들, 「따돌림」의 세 요건, 제5조 제2항의 경계, 그리고 제16조의4의 삭제 지원과 비용 부담입니다.
  • 왜 정의인가 — 사이버 사안에서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갈리고, 그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치의 종류는 그 뒤의 문제입니다.
  • 다른 법의 처벌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의 개별 조문은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고, 제5조 제2항의 경계도 문언을 옮기는 데 그쳤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인용의 인용 — 「정보통신망」의 정의는 직접 열었지만, 그 정의가 다시 인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는 이 페이지의 주장에 필요하지 않아 열지 않았습니다.
  • 절차와 조치 —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편, 조치의 기재는 생활기록부 편, 불복은 조치 불복 편에 있습니다. 조치 아홉 가지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 허브가 다룹니다.
  • 구체적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사안이어서 학교·학년·지역을 짐작할 수 있는 서술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섯 갈래로 읽는다 — 무엇이 사이버폭력인가

  1. ① 「학교폭력」의 열거는 닫혀 있지 않다

    제2조 제1호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학교 내외」 — 장소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 「등」 — 열거가 예시로 끝납니다

    그리고 뒤쪽에 성폭력ㆍ따돌림ㆍ사이버폭력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배치가 뒤에서 다룰 제5조 제2항의 경계와 이어집니다.

  2. ② 사이버폭력은 세 갈래다

    제2조 제1호의3이 정의합니다. 앞머리에 매체가 걸려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그 다음이 대상입니다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그리고 유형이 셋입니다.
    · 따돌림
    · 딥페이크 영상 등제작ㆍ반포하는 행위
    ·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인용된 「정보통신망」의 정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입니다 — 특정 서비스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③ 딥페이크 괄호를 낱말 단위로 읽는다

    괄호 안이 이 조문에서 가장 촘촘한 자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눈에 둘 것이 셋입니다.
    · 대상에 「음성」이 있고 결과물에 「음성물」이 있습니다
    · 성질이 「성적 욕망」에서 끝나지 않고 「또는 불쾌감」이 붙어 있습니다
    · 도구가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등」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가 수식하는 행위는 본문의 「제작ㆍ반포」입니다 — 편집ㆍ합성ㆍ가공은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적은 것이고, 금지되는 행위로 적힌 낱말은 제작과 반포입니다.

  4. ④ 「따돌림」에는 따로 정의가 있다

    제2조 제1호의2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요건이 셋 붙어 있습니다 — 2명 이상, 지속성 또는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호의3(사이버폭력)은 유형의 하나로 「따돌림」이라는 낱말을 그대로 씁니다. 같은 조가 그 낱말을 제1호의2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⑤ 제5조 제2항이 배제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제5조는 두 항입니다.

    제1항 —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항 —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문언이 지목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제2조 제1호에는 성폭력ㆍ따돌림ㆍ사이버폭력이 나란히 열거되어 있는데, 제2항이 이름으로 든 것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행위가 어느 항목인지가 조문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ㆍ반포가 사이버폭력 항목과 성폭력 항목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제5조 제2항의 문언에 「사이버폭력」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정의를 낱말 단위로 뜯으면

무엇조문의 문언근거
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인용 제2조 제1호의3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제2조 제1호의3
유형 ① 따돌림 2명 이상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제2조 제1호의2 (정의) · 제1호의3 (유형)
유형 ② 딥페이크 영상 등 금지 행위로 적힌 낱말은 「제작ㆍ반포」 제2조 제1호의3
유형 ③ 그 밖에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제2조 제1호의3
딥페이크 — 도구·대상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 제2조 제1호의3 괄호
딥페이크 — 성질·결과물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제2조 제1호의3 괄호
다른 법률과의 경계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2항
유포된 뒤 — 삭제 지원과 비용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제4항) · 상환청구권(제5항) 제16조의4

※ 위는 법정형이 아니라 정의 조문의 요소입니다. 이 페이지는 무엇이 사이버폭력으로 적혀 있는가까지를 다루고, 어느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상위 분야 페이지가, 조치의 기재는 생활기록부 편이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ㆍ정보통신망법의 개별 처벌 조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 제5조 제2항의 경계는 문언을 옮기는 데 그쳤고, 어떤 행위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돌림」의 정의(제1호의2)를 사이버폭력 유형의 「따돌림」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는 조문이 직접 적고 있지 않아, 두 호가 같은 낱말을 쓴다는 사실까지만 표시했습니다.

유포된 뒤에 조문이 정한 것

  1.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4 제2항이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삭제지원요청자」)이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해야 합니다.

  2. 대상이 넓게 적혀 있다

    제1항의 「촬영물등」은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ㆍ복제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개인정보ㆍ허위사실 등입니다.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이 함께 들어 있어 영상 형태가 아닌 것도 열거에 포함됩니다.

  3. 요청 없이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제3항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을 인용하는데, 그 두 법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4.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조문에 있다

    제4항 —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제5항은 국가가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세부는 위임되어 있다

    제6항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과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 하위 규범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정의) 시행 2026. 6. 2.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6. 6. 2.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시행 2026. 6. 2.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의 정의) 시행 2026. 7. 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입니까?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이라고 하여 장소로 한정하지 않았고,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인용된 정의에서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이고 특정 서비스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관계가 그 정의와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딥페이크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까?
제2조 제1호의3에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는 낱말이 들어 있고, 곧바로 괄호로 정의됩니다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대상에 음성이 있고 결과물에 음성물이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도 해당합니까?
조문의 문언은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입니다. 「또는 불쾌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문언이 결과가 아니라 형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영상이 그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2조 제1호의3이 적은 행위는 「제작ㆍ반포하는 행위」입니다. 제작과 반포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괄호 안의 「편집ㆍ합성ㆍ가공」은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유형으로 적힌 낱말은 제작과 반포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낱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혼자 한 일도 사이버 따돌림입니까?
「따돌림」은 제2조 제1호의2가 정의하고, 그 문언에 「2명 이상의 학생들이」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요구되는 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와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 「따돌림」이라는 낱말을 그대로 쓰므로 두 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만 사이버폭력에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성범죄로 처리되면 학교 절차는 없어집니까?
제5조 제2항의 문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1호에는 성폭력ㆍ따돌림ㆍ사이버폭력이 나란히 열거되어 있는데 제2항이 이름으로 든 것은 「성폭력」뿐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행위가 어느 항목으로 판단되는지가 조문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제5조 제2항의 문언에 「사이버폭력」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이미 퍼진 영상을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제16조의4 제4항이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국가가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삭제 지원 자체는 피해학생ㆍ보호자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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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조정의 내용으로 첫 호에 든 것은 「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입니다. 그리고 신청ㆍ개시ㆍ거부ㆍ중지ㆍ종료와 합의서 를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5조ㆍ제16조의4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원문과 2027년 1월 1일 시행본으로 각각 열어 대조했고 세 조문의 문언은 모두 같았습니다. 제2조가 「정보통신망」을 다른 법률의 정의로 인용하고 있어 그 정의를 직접 열었고,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을 대조해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정의가 다시 인용하는 조문은 이 페이지의 주장에 필요하지 않아 열지 않았습니다. 제16조의4가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조문들도 인용 관계만 확인하고 전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5조 제2항의 경계는 조문 문언을 옮기는 데 그쳤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의 조문이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와 제5조 제2항의 문언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성폭력 항목과 사이버폭력 항목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문제여서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ㆍ학년ㆍ지역을 짐작할 수 있는 서술과 구체적 사례도 넣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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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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