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절차와 요청권
「학폭위」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이 교육지원청 에 두도록 정하고, 학교 안의 전담기구 는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학교폭력 · 소년사건
조치는 번호가 여섯까지인데 제5호가 삭제되어 실제로는 다섯입니다. 그리고 분리 의무의 상대를 조문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로 적었고, 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대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됩니다.
피해 쪽에서 사건을 볼 때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조치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조문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의 각 호입니다.
| 호 | 조치 |
|---|---|
| 1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 2 | 일시보호 |
| 3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4 | 학급교체 |
| 5 | 「삭제」 |
| 6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번호를 세면 여섯인데 내용이 있는 호는 다섯입니다. 조문을 인용하면서 개수를 함께 적으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각 호 외의 부분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나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조 안에서 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심의위원회 |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 제1항 본문 |
| 교육장 | 요청이 있으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항 |
| 학교의 장 | 인지하면 분리하여야 하고, 긴급보호 요청 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 |
그리고 장애학생 쪽은 상대가 다릅니다. 제16조의2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고, 제4항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
문언이 「가해학생」이 아니라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입니다. 괄호가 그 범위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예외도 문언에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 대통령령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서가 이어서 정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를 세어 보면 제4호(학급교체)가 빠져 있습니다. 학급교체는 제1항 본문의 경로 — 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 — 로만 갑니다.
제3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는 쪽의 의무이면서 보호자의 동의가 함께 요구됩니다. 두 요소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제2항이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항 본문이 부담 주체를 직접 적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입니다. 학급교체(제4호)나 제6호가 아닙니다.
단서가 선지급 경로를 둡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7항은 별도의 길입니다 —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학교안전법 제34조를 열어 보면 그 급여는 다섯입니다.
-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례비
공제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도에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제6항 아래의 제1호·제2호는 「삭제」이고, 제8항이 지원범위·상환청구범위·지급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두 항의 문언 강도가 다릅니다.
제4항은 학교의 장의 인정이 앞에 걸리는 「할 수 있다」이고, 제5항은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6조의2입니다. 네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합니다.
제1항은 금지 규정입니다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앞서 본 구조와 같습니다.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단서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심의위원회 편에서 본 제13조 제5항 단서와 같은 방식입니다.
제3항·제4항은 조치와 비용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비용 부담도 같은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제16조의3이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둡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1항), 그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① 무엇을 — 번호는 여섯인데 조치는 다섯이다
제16조 제1항의 각 호입니다.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교체
제5호 — 「삭제」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번호가 여섯까지 있지만 살아 있는 호는 다섯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호 번호와 개수를 함께 세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각 호 외의 부분에 괄호가 있습니다 —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나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 누가 — 주체가 셋으로 갈린다
같은 조 안에서 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심의위원회 —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한다(제1항 본문)
교육장 — 요청이 있으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학교의 장 — 사건을 인지하면 분리하여야 하고,
긴급보호 요청이 있으면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제1항 단서)
장애학생 쪽은 상대가 다릅니다. 제16조의2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고, 제4항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16조 제1항의 교육장과 다릅니다.
③ 분리 — 상대에 교사가 들어 있다
제16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
문언이 「가해학생」이 아니라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입니다.
예외도 문언에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 대통령령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서가 긴급보호도 정합니다 —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긴급보호로 할 수 있는 범위에 제4호(학급교체)가 빠져 있습니다.
④ 언제 — 동의가 기한과 함께 적혀 있다
제16조 제3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한과 동의가 한 문장에 있습니다. 조치를 하는 쪽의 의무이면서
보호자의 동의가 함께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그 앞에는 제2항이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누구 부담으로 — 조문이 부담 주체를 적었다
제16조 제6항입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학급교체(제4호)나 제6호가 아니라 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 쪽입니다.
단서가 선지급 경로를 둡니다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7항은 별도의 길입니다 —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아래 제1호ㆍ제2호는 「삭제」입니다.
| 무엇 | 누가 · 언제 | 근거 |
|---|---|---|
|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 제16조 제1항ㆍ제3항 |
| 제4호 학급교체 | 같은 경로. 긴급보호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빠져 있다 | 제16조 제1항ㆍ제3항 |
| 제5호 | 「삭제」 — 번호는 남아 있고 내용이 없다 | 제16조 제1항 |
| 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같은 경로. 긴급보호로도 할 수 있다 | 제16조 제1항ㆍ제3항 |
| 분리 | 학교의 장이 인지하면 지체 없이. 상대는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 예외는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 제16조 제1항 단서 |
| 긴급보호 |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의 장이 제1호~제3호ㆍ제6호를 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 제16조 제1항 단서 |
| 비용 |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상은 제1호~제3호) · 선지급은 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 + 상환청구권 | 제16조 제6항 |
| 공제급여 직접 청구 | 요양ㆍ장해ㆍ간병ㆍ유족급여와 장례비 다섯 · 청구권자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 제16조 제7항 · 학교안전법 제34조 |
| 출결·성적 |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제4항) ·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제5항) | 제16조 제4항ㆍ제5항 |
| 장애학생 |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제2항 단서) · 심의위원회 요청 시 학교의 장이 상담ㆍ요양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6조 제6항을 준용(제3항ㆍ제4항) | 제16조의2 |
※ 위는 법정형이 아니라 조치와 비용입니다. 이 표의 「누가ㆍ언제」 칸은 조문이 적은 주체와 기한이고, 어떤 사안에 어느 조치가 요청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5호를 표에 남긴 이유는 번호가 여섯까지 있는데 살아 있는 호가 다섯이라는 점을 인용할 때 어긋나기 쉬워서입니다. 제6항의 비용 부담 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와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절차(제12조ㆍ제13조)는 다른 페이지에서 다루고,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제16조의4)은 사이버 학교폭력 편이 조문을 열어 다룹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특별한 사정ㆍ지원범위ㆍ상환청구범위ㆍ지급절차)은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인지하면 먼저 분리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급하면 학교의 장이 먼저 조치할 수 있다
같은 단서입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에 제4호(학급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제2항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육장이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한다
제3항 —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한과 동의가 한 문장에 있습니다.
비용을 누가 낼지가 갈린다
제6항 본문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단서는 신속한 치료를 위해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한 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항은 공제급여를 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의 길입니다.
출결과 성적에도 조문이 있다
제4항은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그 조치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의 문언은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피해학생의 보호) 시행 2026. 6. 2.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출결ㆍ성적ㆍ비용) 시행 2026. 6. 2.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시행 2026. 6. 2.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시행 2026. 6. 2.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시행 2025. 12. 2.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례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시행 2025. 12. 2.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이 교육지원청 에 두도록 정하고, 학교 안의 전담기구 는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조문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문장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입니다.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삭제를 정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가 기간을 정하고, 교육부 훈령 이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그리고 호수에 따라 시점…
10세ㆍ12세ㆍ14세ㆍ18세ㆍ19세 가 각각 다른 것을 가릅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조문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괄호로 풀어 적습니다. 대상은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 이고, 성질은 「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 을…
조문이 조정의 내용으로 첫 호에 든 것은 「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입니다. 그리고 신청ㆍ개시ㆍ거부ㆍ중지ㆍ종료와 합의서 를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