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절차와 요청권
「학폭위」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이 교육지원청 에 두도록 정하고, 학교 안의 전담기구 는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학교폭력 · 소년사건
삭제를 정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가 기간을 정하고, 교육부 훈령이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그리고 호수에 따라 시점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오래 남는 걱정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기록과 삭제를 정한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없습니다.
법률은 조치까지만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아홉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것이 기록부에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지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 층 | 무엇을 정하나 |
|---|---|
|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조치 아홉 가지 |
| 시행규칙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 삭제와 기간 |
| 훈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기재 항목과 삭제의 방법·절차 |
세 번째 층이 교육부 훈령입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이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한 자리입니다.
훈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이어서 개정 절차와 효력의 층이 다릅니다. 뒤에서 보듯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내용 하나가 이 층에만 있습니다.
훈령 제16조의2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일자 및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들어가는 곳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이고, 적히는 것은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입니다.
적용 시기가 학년마다 다릅니다. 훈령 부칙의 적용례는 「제16조의2의 사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조치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 어느 조치 | 언제 |
|---|---|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한 날부터 2년 |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졸업한 날부터 4년 |
기산점이 조치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졸업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3항의 문언은 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입니다.
제3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본문과 단서의 범위가 다릅니다. 본문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인데 단서는 제7호까지입니다. 즉 제8호 전학은 앞당기는 길의 대상이 아닙니다.
훈령 제18조 제4항 단서는 판단 요소를 함께 적습니다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입니다.
문언이 「삭제할 수 있다」입니다. 심의를 거치면 반드시 삭제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고, 어떤 사정이 그 요소로 평가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가장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시행규칙 단서는 길을 열어 두었는데, 훈령이 그 길 앞에 문턱을 세웠습니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 …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째, 「심의에서 불리하게 본다」가 아닙니다. 문언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입니다. 앞의 단서가 열어 둔 길에 아예 오르지 못한다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 제1호의 문언이 좁습니다.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이고 「각각」 받은 경우입니다. 한 사안에서 여러 호의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와는 문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조건이 행정규칙 층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삭제되는 대상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조치사항입니다. 기록부 자체는 다른 조항이 따로 정합니다.
훈령 제18조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Ⅰ과 Ⅱ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한 뒤 그 뒤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삭제」는 기록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입니다. 그런데 출결에도 흔적이 남고, 방향이 호수마다 다릅니다.
출결 처리 기준은 훈령의 [별표 8] 「출결상황 관리」에 있습니다.
| 누구·어느 조치 | 출결 처리 | 근거 |
|---|---|---|
| 6호 출석정지 | 「라. 미인정 결석」에 열거되어 있다 | 훈령 [별표 8] |
| 3호~5호(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2항 |
| 피해학생 |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에 열거되어 있다 — 다만 요건이 붙는다 | 훈령 [별표 8] |
같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나온 결석인데 처리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출석정지는 미인정 결석 쪽에, 봉사·교육은 출석 인정이 가능한 쪽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 항목은 문언에 조건이 여럿 붙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전에」라는 시점 한정과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그리고 학교장의 인정이 함께 요구됩니다.
앞서 본 삭제 규정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행규칙 제22조의 문언대로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입니다. 출결 기재가 그 삭제 규정의 대상인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조문이 그 점을 직접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9호 퇴학처분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과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열거에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거기서 보존 기간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그 부분은 앞 절의 준영구 보존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쪽 문제이고, 이 페이지는 그 법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 쪽에 함께 읽을 문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① 어느 층에 무엇이 있나 — 삭제는 법률에 없다
세 층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조치 아홉 가지를 정합니다.
다만 기록부에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지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삭제와 기간을 정합니다.
제2항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이 제4호부터 제8호까지입니다.
훈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이
기재 항목과 삭제의 방법ㆍ절차를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이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한 자리입니다.
훈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이고, 그래서 개정 절차와 효력의 층이 다릅니다.
② 어디에 적히나 — 항목 이름이 따로 있다
훈령 제16조의2가 그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일자 및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들어가는 곳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입니다.
기재되는 것은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 두 가지입니다.
적용 시기가 학년마다 다릅니다. 훈령 부칙의 적용례가
「제16조의2의 사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합니다.
③ 언제 지워지나 — 호수로 세 갈래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제2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훈령 제18조 제6항도 같은 내용을 둡니다.
제3항 —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 제1호 — 제4호 및 제5호: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 제2호 —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기산점이 조치일이 아니라 졸업한 날입니다.
④ 앞당길 수 있는 길 — 다만 제7호까지다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입니다.
「다만, …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범위가 제7호까지입니다. 제3항 본문은 제8호까지를 담는데
단서는 제7호에서 끊깁니다 — 제8호 전학은 이 길의 대상이 아닙니다.
훈령 제18조 제4항 단서는 판단 요소를 함께 적습니다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입니다.
문언이 「삭제할 수 있다」이고, 어떤 사정이 그 요소로 평가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⑤ 그 길을 막는 두 문턱 — 훈령에만 있다
시행규칙에는 없고 훈령 제18조 제5항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호 —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제2호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심의에서 불리하게 본다」가 아니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입니다.
제1호의 문언은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이고 「각각」입니다 —
한 사안에서 여러 호의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와 문언이 다릅니다.
| 어느 조치 | 언제 삭제되나 | 근거 |
|---|---|---|
| 제1호 서면사과 · 제2호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훈령 제18조 제6항 |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 |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 |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2호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앞당기는 길 | 졸업하기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 훈령 제18조 제4항 단서 |
| 제8호 전학 — 위 단서의 범위 밖 | 단서가 제7호까지여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의 문언 |
|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은 경우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 미경과 | 훈령 제18조 제5항 제1호ㆍ제2호 |
| 제9호 퇴학처분 |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ㆍ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문언 |
| 기록부 자체 |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 ·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 | 훈령 제18조 제1항ㆍ제3항 |
※ 위는 조문과 훈령에 적힌 것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이 표는 법정형 표가 아니라 삭제 시점 표입니다. 기산점이 조치일이 아니라 「졸업한 날」입니다. 「제9호 퇴학처분」 줄은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만 적은 것이고, 그로부터 보존 기간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을 이 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 기록부 자체의 보존은 마지막 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쪽 문제입니다. 조치 아홉 가지의 내용은 상위 분야 페이지, 어느 조치가 나오는지를 가르는 판정점수는 별도 칼럼에서 다룹니다. 훈령 제16조의2의 기재는 학년별로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부칙 적용례).
조치가 결정되고 기록된다
교육장의 조치가 있으면 훈령 제16조의2에 따라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입력됩니다. 이 항목의 적용 시기는 학년마다 달라서, 부칙 적용례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졸업 시점에 지워진다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과 훈령 제18조 제6항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기 직전 —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구간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훈령 제18조 제4항 단서는 판단 요소를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로 적습니다.
다만 심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훈령 제18조 제5항이 두 경우를 심의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재학기간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야 지워진다
제4호ㆍ제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각 호). 제8호 전학은 앞당기는 단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경로만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6. 2.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시행 2026. 3. 11.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조의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시행 공포 2026. 2. 1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일자 및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자료의 보존) 시행 공포 2026. 2. 12.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ㆍ제3항 (자료의 보존) 시행 공포 2026. 2. 12.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2항 (조치 관련 결석의 출석 인정) 시행 2026. 6. 2.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발췌) 시행 공포 2026. 2. 12.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부칙 (적용례) 시행 공포 2026. 2. 12.
제16조의2의 사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른 부칙) 제18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이 교육지원청 에 두도록 정하고, 학교 안의 전담기구 는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조문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문장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입니다.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10세ㆍ12세ㆍ14세ㆍ18세ㆍ19세 가 각각 다른 것을 가릅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조문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괄호로 풀어 적습니다. 대상은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 이고, 성질은 「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 을…
조치는 번호가 여섯 까지인데 제5호가 삭제 되어 실제로는 다섯입니다. 그리고 분리 의무의 상대를 조문이 「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로 적었고, 상담ㆍ일시보호ㆍ…
조문이 조정의 내용으로 첫 호에 든 것은 「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입니다. 그리고 신청ㆍ개시ㆍ거부ㆍ중지ㆍ종료와 합의서 를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