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기소유예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형법 제51조가 드는 것은 넷입니다.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 네 번째 항목이 유일하게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치료·교육이 여기에 놓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의 성격을 오해한 채로 대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내리는 혐의없음과는 출발점이 정반대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어긋납니다.

근거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제목은 기소편의주의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장 하나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재량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재량을 행사할 때 형법 제51조를 참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대응은 결국 제51조를 향하게 됩니다.

형법 제51조가 드는 네 가지

조문이 참작하도록 정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 넷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갈립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도, 범행 경위도, 결과도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4호만 다릅니다. 범행 후의 정황은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마약 사건에서 치료와 교육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일반적인 양형 판단과 마약 사건이 갈리는 지점은 재범 축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은 치료명령대상자를 정의하면서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중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듭니다. 법이 마약 사건을 다룰 때 재범 위험을 별도의 축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의 판단도 "이번에 무엇을 했는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하지 않을 상태가 만들어졌는가를 함께 봅니다. 치료·교육 조건이 붙는 형태의 처분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준비의 순서

실무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자료부터 모으고 조문을 나중에 보는 것입니다.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먼저 어느 조문의 사안인지 확정합니다. 물질과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조문이 달라지면 처분의 폭도 달라집니다. 투약으로 정리되는 사안과 유통 가담이 문제되는 사안은 준비할 것이 아예 다릅니다.

그다음이 제51조 각 호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4호에 해당하는 것을 중심에 두되, 1호의 환경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마지막이 시점입니다. 처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시점을 지나서 준비한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이해

"초범이니까 당연히 기소유예" — 제247조는 제51조를 참작하라고 할 뿐 초범을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항목 중 하나에 걸립니다.

"치료만 받으면 된다" — 4호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태와 지속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면 없던 일" — 혐의가 인정된 전제 위의 처분입니다. 이후에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결국 형법 제51조 제4호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처분이 나오기 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정리해 둘 4가지

  1. 어느 조문의 사안인지 먼저 확정한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물질과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처분의 폭도 달라집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유통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이후 판단이 성립합니다.

  2.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은다

    형법 제51조 제4호가 정한 항목입니다. 치료를 시작했는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받고 있는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환경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

    같은 조문 제1호의 "성행, 지능과 환경"에 대응합니다. 직업, 주거, 가족관계처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판단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분이 이미 나온 뒤에 준비한 자료는 그 판단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시행 2026. 7. 1.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시행 2026. 3. 12.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치료명령대상자) 시행 2022. 7. 5.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중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리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두 처분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51조는 네 가지 항목을 듭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그중 일부에 걸릴 뿐입니다.
치료를 받으면 유리해지나요?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의 증거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약을 인정하는 것과 유통 가담을 인정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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