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매매·알선·수수
조문에서 매매는 소지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 는 소지 조문이 아니라 매매 조문 쪽 에 적혀 있습니다.
마약 사건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단순소지일 뿐인데요」입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소지」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법은 다른 순서로 묻습니다.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세 갈래로 갈라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조 제3호에서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넷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는데, 읽어 보면 의료용으로 쓰이는지가 축입니다.
이 네 글자가 그대로 벌칙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를 열어 보면 대상을 지정하는 말이 전부 「제2조제3호가목」,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 「제2조제3호라목」입니다.
다만 어느 약물이 어느 목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2조 제3호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령으로 넘겼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특정 물질의 목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정해지면 다음은 행위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금지합니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두 호의 열거가 서로 다릅니다. 제1호에는 「투약」과 「조제」가 있는데 제2호에는 없고, 제2호에는 「보관」과 「재배」가 있는데 제1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칙 조문이 이 열거에서 다시 일부만 골라 옵니다. 그래서 「소지했을 뿐」이라는 사실 하나로는 조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목입니다. 소지만 놓고 봐도 법정형이 세 층으로 갈립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입니다.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제59조 제1항 제9호이고, 같은 항 본문이 정한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을 소지한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라목과 대마를 소지한 경우는 제61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소지」라는 하나의 말 안에 하한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마약은 소지와 사용이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는 제59조 제1항 제9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용은 제60조 제1항 제1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나는 하한이 있고 벌금형이 없으며, 다른 하나는 하한이 없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은 반대입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하나에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이 전부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소지든 투약이든 이 호 안에서는 법정형이 같습니다.
대마는 또 다릅니다. 소지ㆍ사용은 제61조 제1항 제6호인데, 흡연ㆍ섭취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에 관한 것이어서 이 페이지에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4호는 제3조 제10호 위반을, 제6호는 제4조 제1항 위반을 벌합니다. 금지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둘 다 제61조 제1항에 있으므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약류관리법 밖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각 호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매나 밀수에만 붙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 빠져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61조가 없습니다. 제2항이 부르는 것은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0조뿐입니다. 대마 소지ㆍ사용의 근거인 제61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괄호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제59조 안에도 대마에 관한 호(제7호ㆍ제11호)가 있는데, 이 괄호가 그것을 걸러 냅니다.
대마는 두 겹으로 빠져 있는 셈입니다.
마약 사건의 증거는 감정 결과와 사람의 진술 둘로 나뉩니다. 뒤쪽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근에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입니다. 필로폰 투약과 매매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고, 매매 부분의 증거는 상대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보고였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입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결은 이 조항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조서를 쓸 때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보고에 대해서도, 증거목록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된 것은 매매 부분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투약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므로 매매 부분의 유무죄가 그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에 옮긴 제312조 제3항은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21857호가 이 조문을 개정했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조문 제목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서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한 제1항이 삭제되며, 제3항의 주어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으로 바뀝니다.
판결이 인용한 문언과 시행일 이후의 문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조문을 그대로 현행으로 옮겨 적으면 시점이 어긋나게 됩니다.
① 그 물질이 무엇인가 — 조문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단계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오용ㆍ남용의 우려가 얼마나 심한지,
의료용으로 쓰이는지, 어떤 의존성을 일으키는지입니다.
이 분류가 곧 벌칙 조문의 갈림길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가
전부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다목」ㆍ「라목」이라는 말로 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물질이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직접 적지 않았습니다.
제2조 제3호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② 그 행위가 그 물질의 호에 적혀 있는가
벌칙 조문은 행위를 낱말로 열거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을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대마에 관하여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열거된 낱말이 물질마다 다르고, 벌칙 조문이 다시 그중 일부만 골라 옵니다.
그래서 「소지했을 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조문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③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인가 — 제4조 제2항의 예외
제4조 제1항의 금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이라는 조건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 첫 두 가지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와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 걸립니다.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는 경우는 이 열거와 층이 다른 문제여서
아래 「관련 칼럼」의 의료용 마약류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④ 가액 — 조문이 통째로 옮겨가는 자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항은 열거한 행위에 「소지ㆍ소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는 제61조가 들어 있지 않고, 괄호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는 한정까지 붙어 있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마약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위반) |
| 향정 가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위반) |
| 향정 나목ㆍ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투약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위반) |
| 마약ㆍ향정 가목 —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위반) |
| 향정 라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투약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위반) |
| 대마 —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위반) |
| 대마 — 흡연ㆍ섭취, 그 목적의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0호 위반)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상습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제59조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을 새로 정하고, 제60조 제2항ㆍ제61조 제2항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이어서 표의 다른 칸과 층이 다릅니다. 미수(제59조 제3항ㆍ제60조 제3항ㆍ제61조 제3항)와 몰수ㆍ추징도 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헤로인은 제3조 제3호가 따로 열거해 제59조 제1항 제3호로 가므로 위 표의 「마약」 칸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시행 2026. 8. 2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이하 생략)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ㆍ제6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현행 시행 2026. 7.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서 매매는 소지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 는 소지 조문이 아니라 매매 조문 쪽 에 적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수출입ㆍ제조를 매매와 같은 호 에 적어 법정형을 같게 두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그 조문이 아니라 그 위에 붙는 특별법 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금지 합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에는 그 낱말이 없습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취급자」를 아홉 갈래로 나누고, 취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를 일곱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형은 형벌 네 층 아래에 과태료 한 층 이 더 있습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다」는 말이 다섯 가지 를 덮고 있습니다. 그중 셋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몰수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고, 치료감호…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