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 투약·소지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셋으로 나누고(제2조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눕니다(제2조 제3호).
  • 같은 소지인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벌어집니다.
  •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하면 제59조 제1항 제9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은 소지와 투약이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대마는 소지·사용이 제61조 제1항 제6호, 흡연·섭취가 같은 항 제4호 가목으로 자리가 다릅니다. 법정형은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고 적어 대마를 빼 두었습니다.
  • 상습이면 제59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제61조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조문에 「단순소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단순소지일 뿐인데요」입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소지」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법은 다른 순서로 묻습니다.

조문이 묻는 순서는 물질이 먼저입니다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세 갈래로 갈라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조 제3호에서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넷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는데, 읽어 보면 의료용으로 쓰이는지가 축입니다.

  • 가목 — 오용ㆍ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나목 — 오용ㆍ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
  • 다목 — 가목ㆍ나목보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 라목 — 다목보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이 네 글자가 그대로 벌칙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를 열어 보면 대상을 지정하는 말이 전부 「제2조제3호가목」,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 「제2조제3호라목」입니다.

다만 어느 약물이 어느 목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2조 제3호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령으로 넘겼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특정 물질의 목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위는 낱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정해지면 다음은 행위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금지합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두 호의 열거가 서로 다릅니다. 제1호에는 「투약」과 「조제」가 있는데 제2호에는 없고, 제2호에는 「보관」과 「재배」가 있는데 제1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칙 조문이 이 열거에서 다시 일부만 골라 옵니다. 그래서 「소지했을 뿐」이라는 사실 하나로는 조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소지인데 하한이 생기는 자리

여기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목입니다. 소지만 놓고 봐도 법정형이 세 층으로 갈립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입니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제59조 제1항 제9호이고, 같은 항 본문이 정한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을 소지한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라목과 대마를 소지한 경우는 제61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소지」라는 하나의 말 안에 하한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소지와 사용이 놓인 자리가 물질마다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마약은 소지와 사용이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는 제59조 제1항 제9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용은 제60조 제1항 제1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나는 하한이 있고 벌금형이 없으며, 다른 하나는 하한이 없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은 반대입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하나에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이 전부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소지든 투약이든 이 호 안에서는 법정형이 같습니다.

대마는 또 다릅니다. 소지ㆍ사용은 제61조 제1항 제6호인데, 흡연ㆍ섭취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에 관한 것이어서 이 페이지에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4호는 제3조 제10호 위반을, 제6호는 제4조 제1항 위반을 벌합니다. 금지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둘 다 제61조 제1항에 있으므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가액 500만원에서 법률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약류관리법 밖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각 호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매나 밀수에만 붙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 빠져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61조가 없습니다. 제2항이 부르는 것은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0조뿐입니다. 대마 소지ㆍ사용의 근거인 제61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괄호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제59조 안에도 대마에 관한 호(제7호ㆍ제11호)가 있는데, 이 괄호가 그것을 걸러 냅니다.

대마는 두 겹으로 빠져 있는 셈입니다.

함께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은 어디까지 증거가 되나

마약 사건의 증거는 감정 결과와 사람의 진술 둘로 나뉩니다. 뒤쪽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근에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입니다. 필로폰 투약과 매매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고, 매매 부분의 증거는 상대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보고였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입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결은 이 조항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조서를 쓸 때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뿐 아니라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
  •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에 진술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보고에 대해서도, 증거목록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된 것은 매매 부분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투약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므로 매매 부분의 유무죄가 그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문의 문언이 10월 2일에 바뀝니다

위에 옮긴 제312조 제3항은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21857호가 이 조문을 개정했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조문 제목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서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한 제1항이 삭제되며, 제3항의 주어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으로 바뀝니다.

판결이 인용한 문언과 시행일 이후의 문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조문을 그대로 현행으로 옮겨 적으면 시점이 어긋나게 됩니다.

「소지」와 「사용」 바깥에 있는 자리들

  • 수출입ㆍ제조 — 제58조에 따로 마련되어 있고 법정형의 층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표에 넣지 않았고 조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허브의 「밀수와 제조」 항목이 그 자리입니다.
  • 매매ㆍ알선ㆍ수수 —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가 바뀌면 조문이 옮겨갑니다. 허브의 「매매ㆍ알선ㆍ수수」 항목에서 다룹니다.
  • 임시마약류 — 제5조의2가 정하는 별개의 체계여서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몰수와 추징 — 제67조는 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상습ㆍ영리ㆍ업으로 — 가중의 방식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상습ㆍ영리ㆍ업으로 — 마약 형량이 올라가는 세 지점에서 다룹니다.
  • 투약 시기와 횟수의 특정 —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문제는 소변ㆍ모발 검사에서 나왔다면, 무엇이 정해지고 무엇이 남나에 있습니다.
  • 처방받은 약을 주고받은 경우의료용 마약류, 어디부터 위반이 되나에서 다룹니다.
  • 개별 물질이 어느 목인가 — 제2조 제3호가 대통령령에 넘긴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시행령 별표를 열지 않았고, 어떤 약물을 특정 목에 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 가액의 산정 방법 — 특가법 제11조 제2항이 기준으로 삼는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묻는 순서 — 물질, 행위, 그리고 가액

  1. ① 그 물질이 무엇인가 — 조문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단계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오용ㆍ남용의 우려가 얼마나 심한지, 의료용으로 쓰이는지, 어떤 의존성을 일으키는지입니다.

    이 분류가 곧 벌칙 조문의 갈림길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가 전부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다목」ㆍ「라목」이라는 말로 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물질이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직접 적지 않았습니다. 제2조 제3호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2. ② 그 행위가 그 물질의 호에 적혀 있는가

    벌칙 조문은 행위를 낱말로 열거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을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대마에 관하여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열거된 낱말이 물질마다 다르고, 벌칙 조문이 다시 그중 일부만 골라 옵니다. 그래서 「소지했을 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조문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3. ③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인가 — 제4조 제2항의 예외

    제4조 제1항의 금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이라는 조건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 첫 두 가지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와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 걸립니다.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는 경우는 이 열거와 층이 다른 문제여서 아래 「관련 칼럼」의 의료용 마약류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4. ④ 가액 — 조문이 통째로 옮겨가는 자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항은 열거한 행위에 「소지ㆍ소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는 제61조가 들어 있지 않고, 괄호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는 한정까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소지인데 벌금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유형법정형근거
마약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위반)
향정 가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위반)
향정 나목ㆍ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투약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위반)
마약ㆍ향정 가목 —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위반)
향정 라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투약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위반)
대마 —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위반)
대마 — 흡연ㆍ섭취, 그 목적의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0호 위반)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상습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제59조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을 새로 정하고, 제60조 제2항ㆍ제61조 제2항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이어서 표의 다른 칸과 층이 다릅니다. 미수(제59조 제3항ㆍ제60조 제3항ㆍ제61조 제3항)와 몰수ㆍ추징도 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헤로인은 제3조 제3호가 따로 열거해 제59조 제1항 제3호로 가므로 위 표의 「마약」 칸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 제1호 시행 2026. 8. 27.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시행 2026. 8. 2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이하 생략)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ㆍ제6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현행 시행 2026. 7.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소지」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에 벌금형이 아예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한 경우는 제59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과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으로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습니다.
소지가 투약보다 무거울 수도 있습니까?
조문의 법정형만 놓고 보면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는 제59조 제1항 제9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하한이 있고 벌금형이 없는데,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1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하한이 없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의 구조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가목ㆍ나목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는 각 목의 기준만 정하고, 어떤 물질이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읽어서는 특정 약물이 어느 목인지 알 수 없고, 시행령의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제4조 제1항의 금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이라는 조건 아래 있고, 제4조 제2항이 예외를 일곱 가지 열거합니다. 그중 제1호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제2호가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는 경우는 이 열거와 다른 문제입니다.
양이 많으면 조문이 달라집니까?
가액을 기준으로 다른 법률이 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의 죄에 대하여,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그 열거에 「소지ㆍ소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마도 그 가중 대상입니까?
제11조 제2항의 괄호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고, 대마 소지ㆍ사용의 근거인 제61조는 그 항이 부르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겹으로 빠져 있는 셈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이 한 진술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까?
그 진술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2025도20396).

마약 사건의 다른 세부분야

마약류관리법 위반 — 수출입·제조

마약류관리법은 수출입ㆍ제조를 매매와 같은 호 에 적어 법정형을 같게 두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그 조문이 아니라 그 위에 붙는 특별법 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 운반·전달 가담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금지 합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에는 그 낱말이 없습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 부수처분·치료처분

「형과 별개로 붙는다」는 말이 다섯 가지 를 덮고 있습니다. 그중 셋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몰수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고, 치료감호…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4조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를 2026년 8월 27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시행예정 개정이 둘 있어 그중 가까운 2026년 11월 12일 시행본의 벌칙 조문을 열어 문언이 현행과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형사소송법 제312조도 원문으로 확인했고, 제312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대조해 바뀌는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수출입ㆍ제조와 몰수ㆍ추징 조문은 이 페이지의 범위가 아니어서 열지 않았고 표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목별 물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개별 물질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파기환송이고, 매매 부분만 파기되어 그 부분의 유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든 참조판례 다섯 건은 따로 열지 않았으므로 판시 내용을 그 판결들의 것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모발감정과 투약시기 특정에 관한 판결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고 관련 칼럼으로 넘겼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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