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투약·소지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마약 사건
조문은 「취급자」를 아홉 갈래로 나누고, 취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를 일곱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형은 형벌 네 층 아래에 과태료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앞의 네 편은 마약류를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다룬 경우를 따라갔습니다. 이 편은 반대쪽입니다. 조문이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선을 넘었을 때 형이 어느 층에 놓이는지를 봅니다.
「마약류취급자」라는 낱말은 하나인데 정의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조 제5호가 가목부터 자목까지 아홉 갈래를 열거합니다.
수출입업자ㆍ제조업자ㆍ원료사용자ㆍ대마재배자ㆍ도매업자ㆍ관리자ㆍ학술연구자ㆍ소매업자ㆍ의료업자입니다.
그리고 각 목이 「무엇을 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목입니다.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판매 상대방이 네 갈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취급자라는 신분 하나가 모든 행위를 덮는 구조가 아닙니다.
답은 제2조 제5호의 첫 문장에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자리라 그대로 옮깁니다.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한 문장 안에 조건이 둘 있습니다. 앞쪽 일곱(가목~사목)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취급자가 되고, 뒤쪽 둘(아목ㆍ자목)은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 둘이 무엇인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
다른 법률의 자격과 종사 사실이 그대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ㆍ지정 절차를 거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언 자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이라는 한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제2항이 일곱 경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첫 두 호가 특히 그렇습니다.
-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처방받은 약을 환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5조가 아니라 제4조 제2항입니다. 조문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취급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나머지 다섯은 취급자를 위한 운반ㆍ보관ㆍ소지ㆍ관리(제3호), 공무상 압류ㆍ수거ㆍ몰수(제4호), 자격 상실자의 인계 전 소지(제5호), 의료 목적 대마의 운반ㆍ보관ㆍ소지(제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제7호)입니다.
일곱 중 하나에만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ㆍ소지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나머지 여섯 호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항은 앞으로 두 번 바뀝니다. 제5호의 문언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로 바뀌고,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에 관한 호가 신설되어 일곱 호가 여덟 호가 됩니다. 이 페이지의 인용은 현행본(시행 2026년 8월 27일) 기준입니다.
취급자가 되었다고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세 조항이 겹쳐 있습니다.
셋의 주어가 같지 않습니다. 앞의 둘은 「마약류취급자」인데 제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본 제4조 제2항으로 적법하게 약을 가지게 된 사람이 이 문언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 편의 중심입니다. 「마약이면 10년, 향정신성의약품이면 5년」으로 정리하면 아래 세 층이 통째로 빠집니다.
층을 가르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겼는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위쪽 두 층 — 취급 자체에 관한 의무입니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가 여기 걸립니다. 마약이면 제60조 제1항 제4호로 10년 이하, 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ㆍ임시마약류면 제61조 제1항 제7호ㆍ제11호로 5년 이하입니다.
두 조문의 묶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여섯 조문을 한 호에 몰아 적었는데, 제61조는 그 조문들을 두 호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 제7호(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제35조 제1항)와 제11호(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입니다. 그리고 대상 물질의 열거가 서로 다릅니다. 제7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인데 제11호는 「향정신성의약품」뿐입니다.
또 제39조는 제61조의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조문 자체가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로 적혀 있어 마약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두 층 — 처방전 기재에 관한 의무입니다. 제32조 위반은 마약이면 제63조 제1항 제6호로 2년 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면 제64조 제8호로 1년 이하입니다.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별도의 호(제63조 제1항 제7호ㆍ제64조 제12호의2)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층이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항에 따라 갈립니다.
| 무엇을 어겼나 | 조문 | 어느 층 |
|---|---|---|
|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ㆍ기재사항 누락 | 제32조 제1항ㆍ제2항 | 형벌 (2년 / 1년) |
| 처방전ㆍ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음 | 제32조 제3항 | 과태료 (제69조 제1항 제7호) |
| 학술연구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ㆍ거짓 작성 | 제35조 제2항ㆍ제3항 | 형벌 (제64조 제13호) |
| 학술연구 장부를 보존하지 않음 | 제35조 제4항 | 과태료 (제69조 제1항 제9호) |
|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음 | 제30조 제3항 | 과태료 (제69조 제1항 제6호의2) |
만드는 의무는 형벌 쪽에, 보관하는 의무는 과태료 쪽에 놓여 있습니다. 형벌 조문이 인용하는 범위를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 제63조 제1항 제6호와 제64조 제8호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까지만 인용하고 제3항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3호도 「제35조제2항 및 제3항」까지입니다.
제30조 제3항은 특히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투약내역 확인은 조문에 「확인하여야 한다」로 적힌 명확한 의무인데, 그 위반은 형벌 조문의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4호와 제61조 제1항 제11호가 부르는 것은 제30조 제1항ㆍ제2항까지입니다.
이것을 「보관은 안 해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별도로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어느 의무가 어느 조문의 열거에 들어 있는가까지입니다.
① 누구인가 — 조문은 취급자를 아홉으로 나눈다
제2조 제5호는 「마약류취급자」를 아홉 갈래로 열거합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가목)ㆍ마약류제조업자(나목)ㆍ마약류원료사용자(다목)ㆍ
대마재배자(라목)ㆍ마약류도매업자(마목)ㆍ마약류관리자(바목)ㆍ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사목)ㆍ마약류소매업자(아목)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자목)입니다.
각 목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목의 도매업자는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상대방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취급자라는 신분 하나가 모든 행위를 덮지 않습니다.
② 허가ㆍ지정을 받는 일곱과, 신분으로 되는 둘
제2조 제5호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문장이 둘로 갈립니다.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앞쪽 일곱은 허가ㆍ지정이 요건이고, 뒤쪽 둘은 그 신분에 해당하면 취급자입니다.
아목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자목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입니다.
이 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ㆍ지정 절차를 거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③ 예외인가 — 취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일곱
제4조 제1항이 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금지하지만, 제2항이 일곱 경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제1호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이고
제2호가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허용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급자를 위한 운반ㆍ보관ㆍ소지ㆍ관리(제3호), 공무상 압류ㆍ수거ㆍ몰수(제4호),
자격 상실자의 인계 전 소지(제5호), 의료 목적 대마의 운반ㆍ보관ㆍ소지(제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제7호)입니다.
일곱 중 제3호에 따라 대마를 다루는 경우에만 제4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따로 붙였습니다.
④ 취급자여도 「이 법에 따라」야 한다
자격이 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세 겹으로 제한합니다.
제4조 제3항은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제5조 제1항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금지하고,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의 주어가 취급자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라 …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이므로
앞의 제4조 제2항으로 적법하게 약을 가지게 된 사람도 이 항의 대상입니다.
⑤ 무엇을 어겼는가 — 취급이냐 서류냐
여기에서 층이 갈립니다. 취급 자체에 관한 의무(제5조ㆍ제30조 제1항ㆍ제2항ㆍ제35조 제1항ㆍ제39조)는
제60조ㆍ제61조에 걸려 10년 또는 5년이고, 처방전 기재에 관한 의무(제32조)는
제63조ㆍ제64조에 걸려 2년 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이라도 항에 따라 층이 다릅니다. 제32조 제1항ㆍ제2항은 형벌 조문에 있는데
제3항(2년 보존)은 없습니다. 제35조도 같습니다 — 제1항은 제60조ㆍ제61조,
제2항ㆍ제3항은 제64조인데 제4항(2년 보존)은 없습니다.
두 보존 의무는 제69조의 과태료 쪽에 있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마약 — 취급 제한ㆍ투약 자격ㆍ학술연구ㆍ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
| 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ㆍ임시마약류 — 취급 제한ㆍ학술연구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 향정신성의약품 — 투약 자격 위반ㆍ자신에 대한 투약ㆍ처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11호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
| 마약 —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ㆍ처방전 기재사항 누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3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부분) |
| 마약 — 처방전에 거짓 기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3조 제1항 제7호 |
| 향정신성의약품 —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ㆍ처방전 기재사항 누락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부분) |
| 향정신성의약품 — 처방전에 거짓 기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4조 제12호의2 |
| 학술연구 장부 — 미작성ㆍ거짓 작성ㆍ거짓 보고 (물질을 한정하지 않은 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4조 제13호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
|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형벌이 아닙니다 | 제69조 제1항 제6호의2 (제30조 제3항) |
| 처방전ㆍ진료기록부ㆍ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학술연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형벌이 아닙니다 | 제69조 제1항 제7호(제32조 제3항)ㆍ제9호(제35조 제4항)ㆍ제5호(제35조 제2항 보고)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표의 근거란에 여러 조문을 함께 적은 것은 그 호가 한 자리에서 그 조문들을 함께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9조 제1항ㆍ제28조 자체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한정하지 않은 호」라는 표시는 제64조 제13호의 문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와 같은 한정이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제64조에는 그런 호가 제13호 말고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제44조)과 몰수ㆍ추징(제67조)은 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정의 — 마약류취급자) 시행 2026. 8. 27.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라. 대마재배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 바. 마약류관리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시행 2026. 8.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ㆍ제2항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시행 2026. 8. 27.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시행 2026. 8. 27.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시행 2026. 8. 27.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시행 2026. 8. 27.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6호ㆍ제7호, 제64조 제8호ㆍ제12호의2ㆍ제13호 (벌칙) 시행 2026. 8. 27.
제63조 ① …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제64조 …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과태료)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조문에서 매매는 소지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 는 소지 조문이 아니라 매매 조문 쪽 에 적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수출입ㆍ제조를 매매와 같은 호 에 적어 법정형을 같게 두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그 조문이 아니라 그 위에 붙는 특별법 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금지 합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에는 그 낱말이 없습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형과 별개로 붙는다」는 말이 다섯 가지 를 덮고 있습니다. 그중 셋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몰수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고, 치료감호…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