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투약·소지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마약 사건
「형과 별개로 붙는다」는 말이 다섯 가지를 덮고 있습니다. 그중 셋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몰수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고, 치료감호는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고, 수강ㆍ이수명령은 약식명령에도 붙습니다.
앞의 다섯 편은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를 따라갔습니다. 이 편은 그 뒤에 붙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형과 별개로 붙는다」는 말이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덮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법이 무엇을 정하는지 갈라 놓겠습니다.
| 무엇 | 근거 법률 | 성격 | 정하는 기관 |
|---|---|---|---|
| 몰수ㆍ추징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형법 제41조ㆍ제49조 | 형 (제9호) | 법원 |
| 수강ㆍ이수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ㆍ제3항 | 형벌에 병과 | 법원 |
| 보호관찰ㆍ사회봉사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ㆍ제4항 | 형벌에 병과 | 법원 |
| 치료감호ㆍ치료명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보안처분 | 법원 |
| 치료보호 | 마약류관리법 제40조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 |
셋이 마약류관리법, 하나가 치료감호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형사절차 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과의 관계가 셋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제67조의 문언은 「몰수한다」이고, 단서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입니다. 여기까지는 몰수와 추징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편에서 더 볼 것은 형법 쪽 근거입니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49조입니다. 앞 문장이 부가성이고, 단서가 그 부가성을 스스로 풀어 놓습니다.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은 주형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형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이 부분의 결론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제40조의2 제2항입니다.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 을 병과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문언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서가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예외를 둡니다.
둘이 갈리는 자리는 제3항입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집행유예면 수강명령, 벌금이나 약식명령이면 이수명령입니다. 그리고 제5항이 집행 시기를 각각 다르게 정합니다 — 집행유예는 그 기간 내에, 벌금형ㆍ약식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은 형기 내에입니다.
제6항은 집행하는 기관까지 나눕니다. 집행유예ㆍ벌금형과 병과되면 보호관찰소의 장, 실형과 병과되면 교정시설의 장이고, 단서는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다 이행하기 전에 석방ㆍ가석방되면 남은 부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한다고 합니다.
앞의 둘은 형에 얹히는데 치료감호는 형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치료감호법 제18조입니다. 순서와 산입을 한 문장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수용기간 상한은 제16조 제2항 제2호의 2년이고, 같은 항 제1호의 15년은 심신장애인ㆍ정신성적 장애인입니다.
다만 2년에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32조 제1항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등에 보호관찰이 시작된다고 하고, 제2항이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칼럼이 2년까지를 다뤘고, 그 뒤가 이 조문입니다.
그리고 치료명령은 호 번호가 다릅니다. 치료감호의 제2조 제1항은 제2호에 마약류와 알코올을 함께 담았는데, 치료명령의 제2조의3은 제2호가 알코올, 제3호가 마약류입니다. 같은 법 안에서 갈라져 있어 호 번호만 인용하면 어긋납니다.
치료명령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44조의2 제2항이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이 「치료기간은 …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원치료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축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제7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8항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제9항이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시ㆍ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제1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63조 제1항입니다.
-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거부와 이탈이 범죄로 적혀 있는 구조입니다.
두 호 모두 문언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정이 어떤 사정을 담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① 몰수ㆍ추징 — 형이 없어도 남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성격은 형입니다. 형법 제41조가 형의 종류 제9호로 몰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9조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② 수강ㆍ이수명령 — 조문이 「병과하여야 한다」로 적었다
제40조의2 제2항입니다. 대상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고,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이 갈리는 자리는 제3항입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일 때 그 기간 내에서,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합니다.
③ 보호관찰ㆍ사회봉사 — 같은 조문의 다른 항에 있다
같은 제40조의2 안에 두 자리가 더 있습니다.
제1항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선고유예는 제2항의 수강ㆍ이수명령 대상에서 빠져 있고
이 항이 따로 받습니다.
제4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강명령 외에」라는 문언이 들어 있어 겹쳐 붙는 구조입니다.
④ 치료감호ㆍ치료명령 — 형과의 관계가 반대 방향이다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먼저 걸고, 마약류 중독은 제2호에 있습니다. 수용기간 상한은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2년입니다(같은 항 제1호의 15년은 심신장애인ㆍ정신성적 장애인입니다).
형과의 관계를 정한 것이 제18조입니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치료명령은 호 번호가 다릅니다. 제2조의3에서 마약류 중독은 제3호이고
제2호는 알코올입니다. 치료감호의 제2조 제2호는 마약과 알코올을 한 호에 담고 있습니다.
⑤ 치료보호 — 정하는 사람이 법원이 아니다
제40조입니다.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 법원도 검사도 아닙니다.
제7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8항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제9항이 중앙(보건복지부)과 지방(시ㆍ도) 두 위원회를 둡니다.
제1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63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제13호에서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몰수ㆍ추징 —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 수단과 수익금 | 형의 한 종류(형법 제41조 제9호). 타형에 부가하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 가능(제49조 단서)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형법 제41조ㆍ제49조 |
| 이수명령 —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여야 한다」. 집행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벌금형ㆍ약식명령) | 제40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5항 |
| 수강명령 — 형의 집행유예 |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여야 한다」. 집행은 집행유예기간 내 | 제40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5항 |
| 보호관찰 — 형의 선고유예 | 1년 동안 「명할 수 있다」 | 제40조의2 제1항 |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 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외에 추가) |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 제40조의2 제4항 |
| 치료감호 — 마약류 중독자 (보안처분) | 수용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먼저 집행하고 형 집행기간에 포함 |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16조 제2항 제2호 · 제18조 |
| 보호관찰 — 치료감호 가종료 등 (보안처분) | 기간은 3년 |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ㆍ제2항 |
| 치료명령 — 통원치료 (보안처분) | 선고유예ㆍ집행유예 시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치료감호법 제2조의3 제3호 · 제44조의2 |
| 치료보호 — 판별검사ㆍ치료보호 (행정처분) | 판별검사 1개월 이내 ·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7항ㆍ제8항ㆍ제11항 |
| 치료보호기관 이탈ㆍ은닉, 판별검사ㆍ치료보호 거부ㆍ방해ㆍ기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2호ㆍ제13호 |
※ 위는 조문에 적힌 것이고 어떤 사건에서 어느 처분이 붙는지, 시간과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개별 사건의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표의 「법정형」 칸에는 형이 아닌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 몰수는 형이고, 치료감호ㆍ치료명령ㆍ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며, 치료보호는 행정처분이라 층이 서로 다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같은 항이 정하지만 붙는 자리가 갈리므로 따로 적었습니다.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관리법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라고 인용만 하고 요건을 정한 조문이 없어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치료감호기간의 연장(제16조 제3항)은 살인범죄에 한정되어 이 분야의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시행 2026. 8. 27.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시행 2026. 3. 12.
제41조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제49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시행 2026. 8. 27.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ㆍ제8항ㆍ제11항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행 2026. 8. 27.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2호ㆍ제13호 (벌칙) 시행 2026. 8.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치료감호대상자) · 제2조의3 (치료명령대상자) 시행 2022. 7. 5.
제2조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 제2조의3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 심신장애인 … 2.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 …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의 내용) ·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 제32조 (보호관찰) 시행 2022. 7. 5.
제16조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 제18조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제32조 ①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3.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시행 2022. 7. 5.
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는 「단순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물질을 먼저 나누고,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물질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조문에서 매매는 소지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 는 소지 조문이 아니라 매매 조문 쪽 에 적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수출입ㆍ제조를 매매와 같은 호 에 적어 법정형을 같게 두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그 조문이 아니라 그 위에 붙는 특별법 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금지 합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에는 그 낱말이 없습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취급자」를 아홉 갈래로 나누고, 취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를 일곱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형은 형벌 네 층 아래에 과태료 한 층 이 더 있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