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는 증거가 진술뿐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증거가 내 말뿐인데 되는가, 너무 늦지 않았는가, 혼자 해야 하는가. 각각에 답하는 조문과 판결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판결요지 [1]입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주요 부분의 일관성, 경험칙상 모순 없음, 허위 동기의 부재입니다.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4]는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된다는 사정이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강간 부분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판결 자체로 그 사건의 유무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2]는 법원이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요지 [2]의 참조판례는 2017두74702(2018. 4. 12. 선고)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다툰 행정사건입니다. 그 판결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피해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의 문제 제기나 권유를 계기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에도 진술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끝나고,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고소에는 6개월 기간이 붙지 않고, 남는 시간 제한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죄명별 기간과 미성년 피해자의 기산점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고소장 일반의 조문은 형사고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둡니다. 조사 참여(제2항), 영장심문·증거보전·공판준비·공판 출석(제3항), 열람·등사(제4항), 포괄적 대리권(제5항), 국선변호사(제6항)가 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서가 정합니다.
제24조는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지 못하게 하고(제1항),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항).
① 방식 —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2항).
② 기간 — 친고죄에만 붙는 6개월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는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어 이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소시효가 있고,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제3호).
③ 진술 — 증거가 진술뿐일 때의 판단 기준
2018도7709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된다면, 그 사정은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대처 양상 — 늦은 신고와 관계 유지
2018도7709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참조한 2017두74702(행정사건)는 피해자가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종전 관계를 유지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계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
| 조사 참여·의견 진술 |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
| 절차 출석·의견 진술 |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
| 열람·등사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소송계속 중 서류·증거물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
| 국선변호사 | 검사가 선정할 수 있다 — 19세미만피해자등은 선정하여야 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
※ 이 표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절차상 권리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되지만,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신고 사실이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시행 2026. 10. 2.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시행 2026. 10. 2.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변호사 선임의 특례) 시행 2026. 10.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시행 2026. 10. 2.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시행 2026. 10. 2.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통매음은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끝나지 않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분노가 섞인 메시지에도 성적 목적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고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하고, 벌금형이면 10년 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다른 제도 입니다.
딥페이크는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죄 입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이고,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였는지는 그 순간의 구체적…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 하는 죄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피해자가 군인 등이 아니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이…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