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그 순간의 구체적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흔히 「성폭행」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조문으로 보면 여러 갈래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이고, 같은 수단으로 한 유사성행위는 제297조의2, 추행은 제298조, 술이나 잠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제299조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가운데 강간죄의 성립 기준과 형의 갈래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전문입니다. 조문에는 폭행·협박이 얼마나 세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이 상대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묻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이 폭행죄·협박죄 수준으로 바뀌었지만, 그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입니다. 강간죄에 관해서는 이 페이지가 인용한 두 판결 모두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기준으로 씁니다.
2018도7709와 2005도3071은 판단 방법에 관해 같은 문장을 씁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5도3071은 노래방에서 있었던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방 밖에 나간 동안 피해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어깨에 멍 같은 흔적이 없었던 점, 소리를 지르거나 탈출하려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을 세우며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단받은 외음부찰과상을 범행으로 인한 상처로 봤습니다.
2018도7709는 무인모텔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쇄골 부위를 눌러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에서 원심이 강간 부분을 무죄로 봤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무죄 원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판결 자체로 유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18도7709는 진술의 증명력에 관해서도 기준을 남겼습니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간접정황은 된다는 구분이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이 죄의 사건에서 피고인 쪽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강간이라도 다음 요소가 붙으면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가중 조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제297조의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준강간(제299조)의 문제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은 경우는
유사강간(제297조의2)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② 정도 —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큼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집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뀐 강제추행죄와는 이 점이 다릅니다.
그 판단은 사후의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2018도7709 · 2005도3071).
③ 판단 방법 — 사후적 사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두 판결이 같은 문장을 씁니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8도7709는 여기에 증명의 문제를 더했습니다.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면 그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미수 — 제300조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 문제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형법 제297조 |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형법 제297조의2 |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301조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 특수강간 (흉기 휴대 · 2명 이상 합동)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
| 주거침입 등 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 특수강간 등의 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하한이 3년인 강간죄는 3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의 요건이 조문상 열려 있지만(형법 제62조 제1항), 하한이 그보다 높은 유형은 감경이 있어야 3년 이하로 내려갑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시행 2026. 10.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시행 2026. 10. 2.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 등) 시행 2026. 10.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시행 2026. 10.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강간 등 상해ㆍ치상) 시행 2026. 10. 2.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통매음은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끝나지 않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분노가 섞인 메시지에도 성적 목적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고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하고, 벌금형이면 10년 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다른 제도 입니다.
딥페이크는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죄 입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이고,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 하는 죄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피해자가 군인 등이 아니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이…
성범죄 피해자는 증거가 진술뿐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지 말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