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하는 죄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피해자가 군인 등이 아니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 이하의 조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갈림은 행위자가 군인이라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가로 정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 전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와 비교하면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범위가 군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법정형에 하한(1년)이 있으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 형법 제298조 | |
|---|---|---|
| 피해자 | 제1조 ①~③에 규정된 사람 | 사람 |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그래서 수사 초기에 확인할 것은 피해자의 신분입니다. 같은 부대 군무원이나 소집된 예비역이 피해자라면 군형법이고, 휴가 중 만난 민간인이 피해자라면 형법입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은 부대 내 주차장 사건입니다. 조수석의 중사가 운전석 하사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 두었고, 하사가 기어 봉을 잡으면서 두 손이 약 1초 맞닿았습니다. 뒷자리에는 동료가 있었고, 하사도 장난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3도10410 판결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 사건입니다. 팀장이 서럽게 우는 팀원에게 경험담을 이야기하다가 「손 좀 내밀어봐」라고 했고, 팀원이 내민 손의 손가락 부분을 잡고 약 10초 돌려 보았습니다. 원심은 기습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두 판결이 직장 같은 공동체 안의 신체접촉에 관해 같은 문장을 씁니다.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두 판결이 결론에 이른 재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2024도18701에서는 피고인이 1년 넘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언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였는데도,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이 행위에 성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동의 문제와 공소사실 행위의 추행 여부를 나누어 본 것입니다.
두 판결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 등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은 강제추행에, 강간의 폭행·협박 기준은 강간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행위자 —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군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합니다(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제3항은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② 피해자 —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제92조의3은 피해자를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가 문제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③ 수단 — 폭행이나 협박
문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 추행을 한 사람」입니다. 2023도10410 사건의 원심은 손을 잡은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④ 추행 — 성적 관련성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2013도5856 등).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합니다(2001도2417 등).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군인등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군형법 제92조의3 |
| 군인등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형법 제92조 |
|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 군형법 제92조의4 |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형법 제92조의7 |
| (비교) 형법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 |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제92조·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제92조의5). 하한이 1년인 군인등강제추행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의 요건은 조문상 열려 있지만(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시행 2022. 7.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 (강간) 시행 2022. 7.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시행 2022. 7. 1.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등 상해ㆍ치상) 시행 2022. 7. 1.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제5항 (적용대상자) 시행 2022. 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통매음은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끝나지 않는 죄 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이 분노가 섞인 메시지에도 성적 목적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고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행위 입니다. 조문이 항으로 나눠 놓았고 형도 항마다 다릅니다 .
제11조는 일곱 개 항 으로 되어 있고 모든 항이 징역형뿐 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한이 있는 형 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하고, 벌금형이면 10년 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라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다른 제도 입니다.
딥페이크는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죄 입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항 이고,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과 가진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 했는지를 묻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였는지는 그 순간의 구체적…
성범죄 피해자는 증거가 진술뿐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지 말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