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성범죄의 대상과 법정형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하는 죄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피해자가 군인 등이 아니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피해자는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 현역 군인, 군무원, 군 학교의 학생·생도와 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입니다.
  • 복무 중에 범한 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합니다(제1조 제5항).
  • 강간은 5년 이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이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앞 조문의 예에 따르며 미수도 처벌합니다.
  • 2025년 9월 대법원은 부대 안에서 손이 약 1초 닿은 사건과 위로하며 약 10초 손을 잡은 사건에서 성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같은 판결들은 그런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나 군 조직 내 징계사유로 평가될 소지는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군인 등」이 피해자일 때 쓰는 조문입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 이하의 조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갈림은 행위자가 군인이라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가로 정해집니다.

같은 추행이 피해자에 따라 두 조문으로 갈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 전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와 비교하면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범위가 군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법정형에 하한(1년)이 있으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298조
피해자 제1조 ①~③에 규정된 사람 사람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수사 초기에 확인할 것은 피해자의 신분입니다. 같은 부대 군무원이나 소집된 예비역이 피해자라면 군형법이고, 휴가 중 만난 민간인이 피해자라면 형법입니다.

2025. 9. 4. 같은 날 선고된 두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은 부대 내 주차장 사건입니다. 조수석의 중사가 운전석 하사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 두었고, 하사가 기어 봉을 잡으면서 두 손이 약 1초 맞닿았습니다. 뒷자리에는 동료가 있었고, 하사도 장난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3도10410 판결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 사건입니다. 팀장이 서럽게 우는 팀원에게 경험담을 이야기하다가 「손 좀 내밀어봐」라고 했고, 팀원이 내민 손의 손가락 부분을 잡고 약 10초 돌려 보았습니다. 원심은 기습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두 판결이 직장 같은 공동체 안의 신체접촉에 관해 같은 문장을 씁니다.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에서 실제로 쓰인 재료

두 판결이 결론에 이른 재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접촉의 형태 — 2024도18701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쓰지 않고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 둔 것이었고, 2023도10410은 피해자가 내민 손을 악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접촉한 것이었습니다.
  • 시간 — 약 1초, 약 10초.
  • 주위 상황 — 동승자가 있는 차 안, 근무시간 중의 사무실.
  • 전후 언동 — 두 사건 모두 그 행위의 과정이나 전후로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24도18701에서는 피고인이 1년 넘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언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였는데도,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이 행위에 성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동의 문제와 공소사실 행위의 추행 여부를 나누어 본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봅니다

두 판결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 등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군형법 성범죄 조문의 구조

  • 제92조(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3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 제92조의3(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릅니다.
  • 제92조의5(미수범) —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은 강제추행에, 강간의 폭행·협박 기준은 강간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과 남긴 것
  • 확인한 것 — 군형법 제1조·제92조·제92조의3·제92조의4·제92조의5·제92조의7 현행 원문(2022년 7월 1일 시행), 형법 제298조(2026년 10월 2일 시행), 2024도18701·2023도10410 판결 전문
  • 남긴 것 —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군사법원법), 군형법 죄가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에 드는지와 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군인 신분상 결격과 징계 기준, 제92조의6(추행)에 관한 판결
  • 결론에 관하여 — 인용한 두 판결은 모두 파기환송이어서 개별 사안의 결론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 — 행위자·피해자·수단·추행

  1. ① 행위자 —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군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합니다(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제3항은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2. ② 피해자 —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제92조의3은 피해자를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가 문제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3. ③ 수단 — 폭행이나 협박

    문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 추행을 한 사람」입니다. 2023도10410 사건의 원심은 손을 잡은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4. ④ 추행 — 성적 관련성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2013도5856 등).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합니다(2001도2417 등).

하한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형법정형근거
군인등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의4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92조의7
(비교) 형법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 위는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제92조·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제92조의5). 하한이 1년인 군인등강제추행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의 요건은 조문상 열려 있지만(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시행 2022. 7.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군형법 제92조 (강간) 시행 2022. 7.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시행 2022. 7. 1.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등 상해ㆍ치상) 시행 2022. 7. 1.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군형법 제1조 제5항 (적용대상자) 시행 2022. 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군인등강제추행인가요?
아닙니다. 제92조의3은 피해자를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피해자가 그 범위 밖이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 되고, 그 조문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손이 잠깐 닿은 것도 군인등강제추행인가요?
대법원은 부대 안에서 손등과 손바닥이 약 1초 맞닿은 사건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는 접촉이고 직접 유형력을 쓴 것도 아니라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2024도18701). 다만 파기환송이어서 최종 결론은 아니고, 접촉의 부위·시간·전후 언동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역하면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나요?
군 복무 중에 범한 죄라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합니다(제1조 제5항). 다만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군사법원법이 따로 정하는 문제이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추행이 아니라고 하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도10410 판결은 위로하려고 손을 잡은 행위가 부적절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하한이 1년인 이 죄도 요건은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 안에서만 형이 정해지고, 어느 형이 선고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성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한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공연음란

노출이 있었다고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 자리 가 따로 있고, 그 경계를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조문 군형법의 적용대상자 조문과 강간·강제추행·준강간·미수범·강간 등 상해치상 조문을 2022년 7월 1일 시행 현행 원문으로, 형법 강제추행 조문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군인 신분상 결격과 징계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과 같은 날 선고 2023도10410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낸 것이어서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동성 군인 간 행위를 다룬 제92조의6 판결과 준강제추행 미수 판결은 목록만 보고 열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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