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소대리

고소장 작성과 접수 — 고소권자와 효력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이 여럿이면 「1인 … 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입니다.

한눈에 보기

  • 못 하는 상대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224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25조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단서가 붙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226조 —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여럿일 때」가 두 방향입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서로 영향이 없고(제231조), 친고죄 공범이 여럿이면 서로 효력이 있습니다(제233조).
  •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검사가 지정합니다. 제228조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대리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236조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취소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접수 후의 조문이 바뀝니다. 제238조가 「신속히 조사하여 …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에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럿일 때」를 조문이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조문에서 확인할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고, 못 하는 상대가 있고, 여럿일 때 서로 어떻게 되는지가 조문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못 하는 상대가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4조)

조문 전체가 이 한 문장입니다. 단서도 예외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자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문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소권은 두 조문에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5조)

단서가 제2항에만 있습니다. 제1항의 법정대리인 쪽에는 그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항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1항이 막히는 경우를 위해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6조)

조문 제목이 「동전」입니다 — 앞 조문과 같은 사항이라는 표시이고,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제목의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

「사망」이 두 조문에 나오는데 뜻이 다릅니다.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를 말하고, 제227조는 사자 자체가 피해자인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다릅니다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와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그리고 제227조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여럿일 때」를 조문이 두 방향으로 갈랐습니다

이 편에서 가장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문언 방향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서로 떨어져 있다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서로 묶인다

고소하는 쪽이 여럿이면 서로 영향이 없고, 고소당하는 쪽이 여럿이면 서로 효력이 미칩니다. 같은 「여럿」인데 조문이 반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조문에 각각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 제231조의 대상은 「기간의 해태」입니다. 고소 자체가 아니라 기간을 놓친 것에 관한 조문입니다.
  •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한정됩니다. 이 낱말을 빼고 옮기면 범위가 조용히 넓어집니다.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검사가 지정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8조)

한 문장에 셋이 들어 있습니다 — 친고죄라는 한정,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라는 조건, 그리고 10일이라는 날수입니다. 문언은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대리는 취소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36조)

취소가 같은 문장에 있습니다. 고소만 대리할 수 있다고 적은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까지이고, 대리의 방식이나 서면 요건을 이 조문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고발은 「누구든지」인데 제한 하나가 옮겨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4조)

고소는 앞에서 본 대로 고소권자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는데, 고발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쪽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한 하나가 그대로 옮겨옵니다.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5조)

그래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도 하지 못합니다. 이 조문은 준용 한 줄이라 그것만 보면 무엇이 제한되는지 알 수 없고, 제224조를 열어야 내용이 보입니다.

준용된 것은 제224조 하나입니다. 고소권자를 정한 조문들(제225조·제226조·제228조)이 고발에 함께 준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용하는 조문이 삭제된 조문이 남아 있습니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입니다.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9조)

그 형법 제241조를 열면 「삭제」 한 낱말만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남아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29조는 인용 대상이 없는 채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두 조문을 각각 열어 본 그 사실까지이고, 그 결과를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접수한 뒤의 조문이 2026년 10월 2일에 바뀝니다

현행(시행 2026-07-01)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법률 제21857호)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목까지 바뀝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신속히」가 3개월이라는 날수가 되고, 「송부」가 「송치 여부의 결정」이 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같은 부칙의 단서가 일부 조문(제197조의4·제260조 제1항·제261조 등)의 시행일을 2027년으로 따로 두는데, 제238조는 그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송치 여부를 결정한 다음의 절차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은 별도 세부분야가 조문을 열어 다룹니다.

조문을 이 순서로 읽은 이유

다룬 것 — 고소할 수 없는 상대(제224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소권과 그 단서(제225조·제226조·제227조), 고소권자의 지정과 10일(제228조), 「여럿일 때」의 두 방향과 각각의 한정어(제231조·제233조), 대리의 범위(제236조), 고발의 문턱과 준용된 제한(제234조ㆍ제235조), 인용 대상이 삭제된 조문(제229조), 그리고 접수 후 처리의 개정(제238조)입니다.

왜 이 순서인가 — 고소장의 양식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는지이고, 그다음이 그 고소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입니다. 조문이 그 두 층을 따로 두었고, 여럿일 때의 방향을 반대로 적었습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누가 고소권자가 되는지, 접수된 고소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의 문언까지만 적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고소의 방식·기간·취소는 고소 · 고소대리 허브에 있습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한 경우는 무고 — 요건과 「허위」의 증명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제239조, 그리고 제238조 개정과 함께 바뀌는 다른 조문들입니다. 이 페이지의 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여덟 갈래로 읽는다 — 못 하는 상대, 피해자 아닌 사람, 지정, 여럿, 대리, 고발, 남아 있는 조문, 받은 뒤

  1. ① 못 하는 상대 — 조문이 한 문장으로 정했다

    제224조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조문 전체가 이 한 문장입니다. 예외나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자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들어 있습니다.

  2. ② 피해자가 아닌 사람 — 두 조문으로 나뉜다

    제225조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항에만 단서가 있습니다. 제1항의 법정대리인 쪽에는 그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226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 제1항이 막히는 경우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여는 구조입니다.

    제227조 —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사망」이 두 조문에 나오는데 뜻이 다릅니다.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이고, 제227조는 사자 자체가 피해자인 범죄입니다. 범위도 다릅니다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와 「친족 또는 자손」이고, 제227조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3. ③ 지정 — 친고죄에 한정되고 날수가 있다

    제228조입니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있습니다 — 친고죄라는 한정,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라는 조건, 그리고 10일이라는 날수입니다.

    문언이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4. ④ 여럿일 때 — 방향이 반대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소하는 쪽이 여럿이면 서로 떨어져 있고, 고소당하는 쪽이 여럿이면 서로 묶입니다.

    두 조문에 각각 한정어가 있습니다. 제231조는 「기간의 해태」에 관한 것이고,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한정됩니다.

  5. ⑤ 대리 — 취소까지 함께 적혀 있다

    제236조입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취소가 같은 문장에 있습니다. 고소만 대리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까지이고, 대리의 방식이나 서면 요건을 이 조문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6. ⑥ 고발 — 문턱이 없고, 한 가지만 고소와 같다

    제234조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는데(제223조ㆍ제225조ㆍ제226조ㆍ제228조), 고발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쪽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입니다.

    다만 제한이 하나 옮겨옵니다 — 제235조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도 하지 못합니다.

    준용된 것은 제224조 하나입니다. 고소권자를 정한 조문들이 고발에 함께 준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7. ⑦ 남아 있는 조문 — 인용하는 조문이 삭제되어 있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입니다.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형법 제241조는 현행본에서 「삭제」입니다. 조문을 열면 조문 번호와 「삭제」라는 한 낱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229조는 인용 대상이 없는 채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사실까지이고, 그 결과를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8. ⑧ 받은 뒤 — 2026년 10월 2일에 문언이 바뀐다

    현행 제238조(시행 2026-07-01)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법률 제21857호) — 제목이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로 바뀌고 문언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신속히」가 날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송부」가 「송치 여부의 결정」이 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조문이 정한 날수와 효력

무엇조문의 문언근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4조
법정대리인의 고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단서 없음 제225조 제1항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 단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5조 제2항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6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 단서 없음 제227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 · 이해관계인의 신청 · 검사가 10일 이내지정하여야 한다 제228조
고소권자가 여럿일 때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
친고죄 공범이 여럿일 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33조
대리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36조
고발 — 누가 누구든지 … 고발할 수 있다」 · 공무원은 「고발하여야 한다 제234조 제1항ㆍ제2항
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 직계존속은 고발도 못 한다 제235조
배우자의 고소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 · 그 형법 제241조는 「삭제」 제229조 · 형법 제241조
접수 후 (현행) 신속히 조사하여 …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8조 (시행 2026-07-01)
접수 후 (2026-10-02 시행)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아직 시행 전 제238조 (법률 제21857호)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의 문언입니다 — 이 페이지는 고소를 하는 쪽의 절차를 다루므로 법정형 표가 아닙니다. 맨 아래 두 줄은 같은 조문의 현행본과 개정본이고, 개정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 어떤 사안에서 누가 고소권자가 되는지, 접수된 고소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표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시행 2026. 7. 1.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시행 2026. 7. 1.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26조 (동전) 시행 2026. 7.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27조 (동전) 시행 2026. 7. 1.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시행 2026. 7. 1.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시행 2026. 7. 1.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시행 2026. 7. 1.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고소) 시행 2026. 7. 1.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 인용된 형법 제241조는 「삭제」 시행 2026. 7. 1.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 제241조 — 현행본】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시행 2026. 7. 1.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제한) — 제224조를 준용하는 조문 시행 2026. 7. 1.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2026-10-02 시행 개정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현행본(시행 2026-07-01)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제224조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전체가 이 한 문장이고 단서나 예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범위가 「자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까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까?
조문이 세 경우를 둡니다. 제225조 제1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 제2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고, 단서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가 붙습니다. 제226조 —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단서가 붙은 것은 제2항뿐입니다.
공범 중 한 사람만 고소할 수 있습니까?
친고죄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친고죄의」라는 한정이 붙어 있고, 고소뿐 아니라 그 취소도 같은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 이 조문이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됩니까?
제231조가 그 자리를 적었습니다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앞의 제233조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고소하는 쪽이 여럿이면 서로 떨어져 있고, 친고죄 공범이 여럿이면 서로 묶입니다. 이 조문의 대상은 「기간의 해태」이고, 고소기간 자체는 고소 · 고소대리 허브가 다룹니다.
변호사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제236조가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까지 같은 문장에 있습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까지이고 대리의 방식이나 서면 요건을 이 조문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하는 것은 다릅니까?
조문이 문턱을 다르게 두었습니다.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 고발하여야 한다」로 의무입니다. 다만 제한 하나가 옮겨옵니다 — 제235조가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고 정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도 하지 못합니다. 준용된 것은 제224조 하나이고, 고소권자를 정한 조문들이 함께 준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고소하는 데 조건이 붙은 조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229조가 그 형태입니다 —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그 형법 제241조를 열면 「삭제」 한 낱말만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남아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두 조문을 각각 열어 본 사실까지이고, 그 결과를 평가하거나 다른 죄명에 적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소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조사가 끝납니까?
조문이 곧 바뀝니다. 현행 제238조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됩니다(법률 제21857호).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일은 그 법률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날입니다. 실제 사건이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 고소대리의 다른 세부분야

고소인 조사 동행 — 이름과 시간

조문이 고소인을 부르는 이름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 피의자가 아닌 자 」(제221조)로, 수사준칙은 「 사건관계인 」(제21조ㆍ제22조)으로 적습니…

불송치 이의신청 — 검사의 재수사요구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 에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 (제245조의7)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청 (제245조의8)입니다.…

재정신청 — 낸 뒤의 절차

낸 뒤의 날수가 조문에 있습니다 — 검사장 쪽은 원칙이 7일 이고 단서에 갈래가 둘 더 있으며(제261조), 법원은 피의자에게 10일 , 그리고 결정이 3개월 이…

무고 — 요건과 「허위」의 증명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넷입니다 — 목적ㆍ상대ㆍ허위의 사실ㆍ신고 .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 을 요구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

형사와 민사의 병행 — 배상명령

형사 공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 됩니다(제25조 제1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 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 제224조ㆍ제225조ㆍ제226조ㆍ제228조ㆍ제231조ㆍ제233조ㆍ제236조ㆍ제238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제238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을 따로 열어 제목과 문언이 모두 바뀌는 것을 대조했고, 시행일은 조문에 붙은 표시가 아니라 부칙 제1조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하한을 채우면서 제227조ㆍ제229조ㆍ제234조ㆍ제235조도 열었고, 제235조가 준용하는 제224조와 제229조가 인용하는 형법 제241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위 분야 페이지가 이미 다룬 조문은 다시 열지 않고 링크로 보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소권자와 고소의 효력ㆍ대리ㆍ접수 후의 처리가 조문에 어떤 문언으로 적혀 있는지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서 누가 고소권자가 되는지, 고소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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