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소대리

형사와 민사의 병행 — 배상명령

형사 공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됩니다(제25조 제1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도 명할 수 있어 그 한정이 없어집니다(제2항).

한눈에 보기

  • 대상 죄가 한정됩니다. 제25조 제1항이 각 호로 정합니다 — 형법의 일부 죄, 성폭력처벌법ㆍ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죄, 그리고 그 가중처벌죄와 미수입니다. 각 호에 제외 표시가 붙은 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 합의된 금액이면 죄 제한이 없어집니다. 제25조 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배상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셋입니다(제25조 제1항).
  •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넷입니다. 제25조 제3항 —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문언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 민사가 이미 걸려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제7항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8항은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입니다.
  •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제26조 제1항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말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제5항).
  • 불복은 한쪽에만 열려 있습니다. 신청인은 각하나 일부 인용에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제32조 제4항)인데,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5항).
  •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그 범위만큼 민사가 닫힙니다. 제34조 — 유죄판결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고,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입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정해지는 것과 밖에 남는 것이 조문에 갈려 있다

허브에서 본 것은 형사 절차 안의 길이었습니다 — 고소, 불송치, 항고, 재정신청. 이 페이지는 형사 절차 안에서 돈 문제를 정하는 조문을 봅니다. 근거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두 가지가 앞에 걸립니다 —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이고,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각 호 안에 제외 표시가 여럿 있습니다. 제262조에서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제32장에서 「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입니다. 목록을 옮길 때 이 괄호를 빠뜨리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조문이 붙인 약칭이고 범위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합의된 금액이면 그 한정이 없어집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및 그 외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제1항이 각 호로 좁혀 놓은 대상이 합의된 금액에 관하여는 열립니다.

이 제2항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 무죄가 된 경우의 취급이 다릅니다.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넷입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문언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할 수 있다」의 반대편에 있는 규정입니다.

앞의 셋은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고, 넷째는 절차에 관한 판단입니다.

민사와의 관계를 조문이 두 방향으로 정합니다

제26조의 마지막 두 항이 이 페이지의 제목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6조)

한쪽은 닫고 다른 쪽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민사가 이미 걸려 있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신청을 하면 그것이 소를 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은지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까지만 다룹니다.

신청에 비용이 듭니까?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26조)

두 가지가 한 항에 있습니다 — 시한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식도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26조)

취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제6항). 신청서에 적을 것은 사건번호·사건명·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여섯입니다(제3항).

주문에 적히고 이유는 적지 않습니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제1항),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이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준용 사실까지만 적었고 그 조문들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복은 신청인과 피고인에게 열린 문이 다릅니다

신청인 쪽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2조)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닫혀 있습니다.

피고인 쪽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3조)

각하 결정에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제32조 제3항은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되면 어디까지 닫힙니까?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

제2항에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낱말을 빼고 옮기면 범위가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죄가 된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앞에서 본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따른 배상명령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조문이 그 경우를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근거 법률이 다른 편을 여기에 넣은 이유

다룬 것 — 대상 죄의 한정과 각 호의 제외 표시, 합의된 금액에 죄 제한이 없는 구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경우, 신청의 시한·인지·기재사항·구술·취하, 민사와의 두 방향(제7항·제8항), 선고의 방식과 이유를 적지 않는 원칙, 신청인과 피고인의 불복이 다른 점, 확정의 효력과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라는 한정, 그리고 무죄가 된 경우의 예외입니다.

왜 여기인가 — 고소를 하는 쪽에서 실제로 묻는 것 중 하나가 돈 문제를 어디서 정하는가이고, 그 답이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있습니다. 허브는 「배상명령」이라는 낱말만 들었을 뿐 이 법의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권하지 않았습니다. 제25조 제3항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스스로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것에서 보듯,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중 무엇을 택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문언까지만 적었고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고소권자와 고소의 효력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편에, 불송치 뒤의 절차는 검사의 재수사요청 편에, 불기소 뒤의 절차는 재정신청을 낸 뒤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제36조, 제31조 제4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네 조문, 그리고 제34조 제4항이 인용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입니다. 이 페이지의 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여덟 갈래로 읽는다 — 대상, 합의, 금지, 신청, 병행, 선고, 불복, 효력

  1. ① 대상 — 죄가 각 호로 한정된다

    제25조 제1항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호 「형법」의 일부 죄 — 상해ㆍ폭행 계열의 일부와 제26장ㆍ제32장ㆍ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죄
    제3호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

    각 호 안에 제외 표시가 여럿 있습니다 — 제262조에서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제32장에서 「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입니다.

    피해자」는 이 조문이 붙인 약칭이고 범위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2. ② 합의 — 이쪽에는 죄 제한이 없다

    제25조 제2항입니다.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및 그 외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제1항이 각 호로 좁혀 놓은 대상이 합의된 금액에 관하여는 열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제33조 제3항이 이 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을 따로 취급합니다.

  3. ③ 금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넷이다

    제25조 제3항입니다. 문언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제1호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의 셋은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고, 넷째는 절차에 관한 판단입니다.

  4. ④ 신청 —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 어떤 방식으로

    제26조입니다.

    시한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제1항)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제1항 후단)
    부본 —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제2항)
    기재사항 — 사건번호ㆍ사건명ㆍ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여섯입니다(제3항)
    구술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
    취하 —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제6항)

  5. ⑤ 병행 — 조문이 두 방향으로 정한다

    제26조의 마지막 두 항이 이 페이지의 제목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제7항 —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8항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쪽은 닫고 다른 쪽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민사가 이미 걸려 있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신청을 하면 그것이 소를 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은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페이지는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만 다룹니다.

  6. ⑥ 선고 — 주문에 적고 이유는 적지 않는다

    제31조입니다.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결과 다른 자리입니다.

    제4항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준용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7. ⑦ 불복 — 신청인과 피고인에게 열린 문이 다르다

    신청인 쪽 —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피고인 쪽 — 제33조 제5항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서 —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신청인 쪽은 불복이 닫혀 있습니다.

    각하 결정에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제32조 제3항은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8. ⑧ 효력 — 집행력과, 닫히는 범위

    제34조입니다.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에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낱말을 빼고 옮기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33조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 상소심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하지만(제2항),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와 효력

무엇조문의 문언근거
대상 죄 제25조 제1항 각 호로 한정 — 형법 일부ㆍ성폭력처벌법ㆍ청소년성보호법 일부ㆍ가중처벌죄와 미수 · 각 호에 제외 표시가 여럿 제25조 제1항
합의된 금액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 죄 제한이 없다 제25조 제2항
배상 범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셋 제25조 제1항
하면 안 되는 경우 성명ㆍ주소 불분명 · 피해 금액 미특정 ·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 불명백 · 공판절차 현저 지연 우려 등 —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제3항
신청 시한ㆍ비용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증인 출석 시 말로써도 가능 제26조 제1항ㆍ제5항
민사와의 관계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배상신청은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 제26조 제7항ㆍ제8항
선고 유죄판결과 동시 · 대상과 금액을 주문에 표시 · 이유는 원칙적으로 적지 아니한다 · 가집행 선고 가능 제31조
신청인의 불복 각하ㆍ일부 인용에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2조 제4항
피고인의 불복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만 즉시항고 · 단서로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3조 제5항
효력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 ·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 청구 불가 제34조 제1항ㆍ제2항
무죄가 된 경우 원칙은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다만 제25조 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에는 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제2항ㆍ제3항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의 문언입니다 — 이 페이지는 형사 절차 안의 손해배상을 다루므로 법정형 표가 아닙니다. 「대상 죄」 줄의 각 호에는 제외 표시가 여럿 있어 이 표에 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범위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될지,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지,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표에서 다루지 않았고 예측하거나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시행 2026. 6. 2.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신청) 시행 2026. 6. 2.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 시행 2026. 6. 2.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신청의 각하) 시행 2026. 6. 2.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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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불복) 시행 2026. 6. 2.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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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시행 2026. 6. 2.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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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문에 그 길이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되어 있고, 배상 범위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조문이 붙인 약칭이고 범위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제 사건의 죄명이 그 목록에 없으면 안 됩니까?
제25조 제2항에 다른 문이 있습니다 —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합의된 금액에 관하여는 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의 구조이고, 개별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될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미 냈는데 배상신청도 할 수 있습니까?
제26조 제7항이 그 자리를 닫아 두었습니다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8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쪽은 닫고 다른 쪽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은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배상신청에 비용이 듭니까?
제26조 제1항 후단이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고(제1항),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제6항).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까?
제32조 제4항이 일부 인용까지 포함해 닫아 두었습니다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 제2항이 다른 절차를 막는 범위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로 적혀 있습니다. 두 조문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하고 있어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쪽은 배상명령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제33조 제5항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서 —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앞 문항의 신청인 쪽과 열린 문이 다릅니다.
나중에 무죄가 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제33조 제2항이 원칙을 정합니다 — 상소심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이고,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제3항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본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따른 배상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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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ㆍ제26조ㆍ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이 법의 「피해자」가 상속인을 포함하는 괄호 약칭이어서 본문에 한 번 풀어 적었습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에는 죄의 제한이 없다는 것과, 그 경우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때의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언대로 옮겼습니다. 제34조 제2항의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라는 한정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31조 제4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조문들은 준용 사실만 적고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의 대상과 신청ㆍ선고ㆍ불복ㆍ효력이 조문에 어떤 문언으로 적혀 있는지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될지,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지, 민사로 가는 것과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고 권유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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