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과 접수 — 고소권자와 효력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
고소 · 고소대리
조문이 고소인을 부르는 이름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자」(제221조)로, 수사준칙은 「사건관계인」(제21조ㆍ제22조)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관계인」에게 심야조사 금지와 총 12시간ㆍ실제 8시간이라는 상한이 걸립니다.
고소를 하고 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걸리는 규정을 찾으려면 조문이 고소인을 무엇으로 부르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자리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어디에 | 어떻게 부르나 |
|---|---|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피의자가 아닌 자」 |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범죄로 인한 피해자」 |
| 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
같은 사람이 세 이름으로 나옵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가 이 이름에 따라 갈립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입니다. 제4항·제5항은 기재 대상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적습니다.
제3항에는 그 낱말이 없습니다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시작하고, 그 「신문」이 앞 항들이 말하는 피의자 신문입니다. 「전부 피의자로 되어 있다」고 옮기면 이 항이 어긋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고소인 조사에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이 조문의 문언이 피의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까지입니다. 다른 결론을 적으려면 다른 법령과 실무의 근거를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
「그의 동의」에서 「그」는 앞 문장의 「피의자가 아닌 자」입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준용되는 조문을 열어야 내용이 보입니다.
① 법원은 …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 동석한 자는 …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3조의2)
제1항은 「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나이와 상태가 그 갈림을 정합니다.
그리고 준용 범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빠진 제4항은 이렇습니다.
④ …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준용 범위가 제3항까지라는 조문 사실이고, 그 결과를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준용 조문을 옮길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는 한정을 지우면 범위가 조용히 넓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163조의2는 원래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의 조문입니다. 제221조 제3항이 이를 수사 단계의 피해자 조사에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근거가 대통령령입니다 — 수사준칙입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21조)
두 가지가 문언에 있습니다 — 「명칭을 불문하고」이므로 면담도 들어가고, 단서는 조서 열람만 자정 이전까지 열어 둡니다.
예외가 넷입니다(제2항) —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판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본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요청한 경우, 그리고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예외에 해당하면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입니다.
수사준칙 제22조가 셋을 정하는데, 세 시간이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 무엇 | 몇 시간 | 어떻게 세나 |
|---|---|---|
| 총조사시간 | 12시간 |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 |
| 실제 조사시간 | 8시간 |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
| 재조사 간격 | 8시간 | 「조사를 마친 때부터」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
제2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 앞에 걸려 있습니다.
제1항과 제3항에 각각 예외가 붙습니다 — 제1항은 ⓐ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 ⓑ 제21조 제2항 각 호(심야조사 예외와 같은 사유)이고, 제3항은 그중 ⓑ만입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15조)
판단 요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입니다.
다룬 것 — 조문이 고소인을 부르는 세 이름, 변호인 참여 조문의 문언이 피의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영상녹화의 동의, 동석 조문의 준용과 그 범위에서 빠진 제4항, 임의와 의무로 갈리는 동석, 심야조사 금지와 예외 넷, 그리고 총 12시간·실제 8시간·재조사 간격 8시간입니다.
왜 이름인가 — 고소인에게 걸리는 규정이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 흩어져 있고, 각각이 그 사람을 다르게 부릅니다.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찾으면 형사소송법 제221조로 가고, 「사건관계인」을 찾으면 수사준칙의 시간 제한으로 갑니다. 이름을 맞추지 않으면 걸리는 조문을 못 찾습니다.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조문이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의 문언과 시간까지만 적었고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고소권자와 고소의 효력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편에, 불송치 뒤의 절차는 검사의 재수사요청 편에, 형사 절차 안의 손해배상은 배상명령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수사준칙 제19조(출석요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3조의2 제4항이 위임한 대법원규칙, 그리고 피의자 쪽 영상녹화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① 이름 — 조문마다 다르게 부른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수사준칙 제21조ㆍ제22조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조문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자」ㆍ「사건관계인」ㆍ「피해자」로 나옵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볼 때 이 이름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② 녹화 — 동의가 문언에 있다
제221조 제1항 후단입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동의가 조문에 들어 있고, 그 동의의 주체는 앞 문장의
「피의자가 아닌 자」입니다.
피의자 쪽의 영상녹화는 다른 조문이 정하고 있어 이 페이지에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③ 동석 — 임의와 의무로 갈린다
제2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63조의2입니다.
제1항 — 연령ㆍ심신의 상태ㆍ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 동석한 자는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은 「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나이와 상태가 그 갈림을 정합니다.
제163조의2 는 원래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의 조문이고,
제221조 제3항이 이를 수사 단계의 피해자 조사에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④ 준용 범위 — 제4항이 빠져 있다
제221조 제3항의 문언입니다.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항이 준용 범위에 없습니다. 그 제4항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준용 범위가 제3항까지라는 조문 사실이고,
그 결과를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준용 조문을 옮길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는
한정을 지우면 범위가 조용히 넓어지는 자리입니다.
⑤ 심야 — 명칭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문언에 있습니다 — 「명칭을 불문하고」이므로 면담도 들어가고,
단서가 조서 열람만 자정 이전까지 열어 둡니다.
예외 넷(제2항) —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판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본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요청한 경우, 그리고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예외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입니다.
⑥ 시간 — 셋이 각각 다른 항에 있다
수사준칙 제22조입니다.
제1항 — 총조사시간 12시간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외는 ⓐ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
ⓑ 제21조 제2항 각 호(심야조사 예외와 같은 사유)입니다.
제2항 — 실제 조사시간 8시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항 — 재조사 간격 8시간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예외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세 시간이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 12시간은 합산이고,
8시간은 제외한 뒤이고, 나머지 8시간은 조사 사이의 간격입니다.
| 무엇 | 조문의 문언 | 근거 |
|---|---|---|
| 이름 — 형사소송법 |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221조 제1항 |
| 이름 — 수사준칙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 수사준칙 제21조ㆍ제22조 |
| 변호인 참여 조문 | 다섯 항 전부가 「피의자」ㆍ「피의자신문조서」 — 이 페이지는 그 문언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 제243조의2 |
| 영상녹화 |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제221조 제1항 후단 |
| 동석 — 임의 |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 ·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 · 「할 수 있다」 | 제163조의2 제1항 (제221조 제3항이 준용) |
| 동석 — 의무 | 13세 미만ㆍ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 하여야 한다」 | 제163조의2 제2항 (제221조 제3항이 준용) |
| 준용 범위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4항(범위ㆍ절차ㆍ방법의 대법원규칙 위임)은 빠져 있다 | 제221조 제3항 |
| 심야조사 | 오후 9시 ~ 오전 6시 금지 · 단서로 조서 열람은 자정 이전까지 · 예외 넷, 그중 요청 사유에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 | 수사준칙 제21조 |
| 총조사시간 | 12시간 —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 |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
| 실제 조사시간 | 8시간 — 식사ㆍ휴식ㆍ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수사준칙 제22조 제2항 |
| 재조사 간격 |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 수사준칙 제22조 제3항 |
| 피해자 보호 |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보호 의무 · 생명ㆍ신체에 위해 염려가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수사준칙 제15조 |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의 문언입니다 — 이 페이지는 조사받을 때 걸리는 규정을 다루므로 법정형 표가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 조문」 줄은 제243조의2의 문언이 피의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까지이고,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는지 여부를 이 표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다루지 않았고 조사 대응 방법을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시행 2026. 7.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제2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조문 시행 2026. 7. 1.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1조 제3항의 준용 범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고 제4항은 빠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 전 항이 「피의자」에 관한 조문 시행 2026. 7.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21조 (심야조사 제한) 시행 2026. 7.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수사준칙 제22조 (장시간 조사 제한) 시행 2026. 7.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사준칙 제15조 (피해자 보호) 시행 2026. 7.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 에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 (제245조의7)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청 (제245조의8)입니다.…
낸 뒤의 날수가 조문에 있습니다 — 검사장 쪽은 원칙이 7일 이고 단서에 갈래가 둘 더 있으며(제261조), 법원은 피의자에게 10일 , 그리고 결정이 3개월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넷입니다 — 목적ㆍ상대ㆍ허위의 사실ㆍ신고 .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 을 요구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
형사 공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 됩니다(제25조 제1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 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