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과 접수 — 고소권자와 효력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
고소 · 고소대리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넷입니다 — 목적ㆍ상대ㆍ허위의 사실ㆍ신고.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먼저 볼 것은 결과가 아니라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제156조는 넷을 요구하고, 그중 「허위의 사실」에 대해 대법원이 증명의 방향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넷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 목적 · 상대 · 허위의 사실 · 신고.
목적에 「징계처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형사고소만을 전제한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징계처분」의 뜻은 판례가 좁혀 두었습니다(아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의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방향이 둘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끝난 것은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이고, 무고죄가 요구하는 것은 「허위라고 밝혀졌다」입니다. 판례는 앞의 것으로 뒤의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판결이 둘을 더 적습니다.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르는 기준이 「부풀렸는지」가 아닙니다.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꾸민 것과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을 같은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사안이 민감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것은 법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판시사항 중 성폭행·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에 관한 부분은 그 사건의 유형에 관한 법리이므로, 무고 일반으로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이 그 순서를 적었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허위인지를 따지기 전에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본다는 구조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애초에 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허위여도 이 조문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이 정의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156조는 「징계처분」이라고만 적었고, 그 범위를 좁힌 것은 판례입니다. 조문만 읽으면 모든 징계 요청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의 어떤 징계가 어느 쪽인지는 그 조직과 신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판례가 세운 구별까지만 적었고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157조는 한 줄입니다.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7조)
그것만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준용되는 제153조를 열어야 합니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3조)
문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시한 — 「확정되기 전에」입니다. 무고한 사실을 밝히는 시점이 조문의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조문을 옮길 때 어미를 바꾸면 뜻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제153조는 원래 위증에 관한 조문이어서 문언이 「그 공술한 사건」입니다. 제157조가 이를 무고에 준용하는 구조이고, 그래서 조문에 「신고」라는 낱말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양쪽에 나옵니다. 제156조는 그것을 목적의 대상으로 적고(「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53조는 그것을 시한의 기준으로 적습니다(「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같은 낱말이 한쪽에서는 무엇을 노렸는지를, 다른 쪽에서는 언제까지인지를 정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법원 2025도1084 이 좁힌 정의가 제153조의 「징계처분」에도 그대로 걸리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같은 낱말이 두 자리에 있다는 사실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형법은 미수 처벌을 원칙으로 두지 않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형법 제29조)
그리고 무고의 죄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죄는 조문 둘로 끝납니다 — 제156조(무고)와 제157조(자백·자수)이고, 제157조는 준용 한 줄입니다. 바로 다음 조문인 제158조는 「장례식등의 방해」로 다른 장입니다.
그리고 그 준용 구조에서 지시어가 두 번 옮겨집니다. 제153조 안의 「전조의 죄」는 원래 위증ㆍ모해위증(제152조)을 가리키는데, 제157조가 그 조문을 무고에 준용하면서 그 자리에 제156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153조를 무고에 적용할 때는 「그 공술한 사건」을 신고한 사건으로 읽게 됩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규정이 이 죄에 없다는 조문 사실까지입니다. 어떤 시점에 무엇이 성립하는지는 사실인정과 해석의 문제여서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룬 것 — 제156조의 요건 넷, 「허위」에 요구되는 증명의 방향과 그 세 갈래(소극적 증명·정황 과장·주관적 법률평가), 「신고된 사실」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순서, 판례가 좁혀 놓은 「징계처분」의 뜻,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의 시한과 문언, 그리고 이 죄에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조문 구조입니다.
왜 나란히 놓았나 — 제156조는 한 문장이고,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안의 「허위의 사실」과 「징계처분」이라는 두 낱말입니다. 그 두 낱말의 내용이 조문에 없고 판례에 있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요건이 넷으로 보이지만, 그중 둘은 판례를 열어야 범위가 보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고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거와 사실인정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과 판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고소의 방식·기간·취소와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고소 · 고소대리 허브에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와 불송치 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은 각각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열지 않은 것 — 무고와 함께 문제되는 다른 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과의 관계, 그리고 양형입니다. 조문과 판례가 이 페이지의 축에서 그 이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① 목적 — 형사처분만이 아니다
제156조의 문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입니다.
징계처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형사고소만을 전제한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의 「징계처분」이 무엇인지가 판례로 좁혀져 있습니다 → 아래 ⑤
② 상대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신고의 상대를 조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한 신고인지가 요건의 일부입니다. 사인(私人)에게 한 말이나
공표는 이 조문의 「신고」와 층이 다릅니다.
어떤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③ 허위의 사실 —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1도2656 의 법리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방향이 두 개입니다.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와 「허위라고 밝혀졌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이 둘을 더 적습니다 — 일부가 진실에 반해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④ 신고된 사실 —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5도1084 의 법리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허위인지를 따지기 전에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본다는 순서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애초에 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허위여도 이 조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⑤ 징계처분 — 판례가 뜻을 좁혀 두었다
같은 판결이 정의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반대쪽을 함께 적습니다 —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 사건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무고죄 불성립으로 본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⑥ 자백ㆍ자수 — 준용으로 들어오고 시한이 있다
제157조는 한 줄입니다 —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그래서 제153조를 열어야
내용이 보입니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두 가지가 문언에 있습니다. ⓐ 시한 — 「확정되기 전에」
ⓑ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153조는 원래 위증에 관한 조문이어서 문언이 「그 공술한 사건」입니다.
제157조가 이를 무고에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조」라는 지시가 두 번 옮겨집니다. 제153조 안의 「전조의 죄」는 원래
위증ㆍ모해위증(제152조)을 가리키는데, 제157조가 준용하면서 그 자리에 무고(제156조)가 들어옵니다.
⑦ 미수 — 처벌하는 규정이 이 죄에 없다
형법 제29조가 원칙을 정합니다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그리고 무고의 죄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죄는 조문 둘로 끝납니다 —
제156조(무고)와 제157조(자백ㆍ자수)이고, 제157조는 준용 한 줄입니다.
바로 다음 조문인 제158조는 「장례식등의 방해」로 다른 장입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규정이 이 죄에 없다는 조문 사실까지입니다.
어떤 시점에 무엇이 성립하는지는 사실인정과 해석의 문제여서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무엇 | 조문ㆍ판례가 정한 것 | 근거 |
|---|---|---|
| 무고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56조 |
| 요건 — 목적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형법 제156조 |
| 요건 — 상대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 형법 제156조 |
| 요건 — 허위의 사실 |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 정황 과장은 아니다 ·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21도2656 (파기환송) |
| 요건 — 신고된 사실 | 그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25도1084 (상고기각) |
| 「징계처분」의 뜻 |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5도1084 |
| 자백ㆍ자수 |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할 수 있다」가 아니다 | 형법 제157조 → 제153조 준용 |
| 미수 | 처벌 규정이 이 죄에 없다 — 제29조가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하고, 무고의 죄는 제156조ㆍ제157조 둘로 끝난다 | 형법 제29조 · 제156조ㆍ제157조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판례가 밝힌 법리를 한 표에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요건」 줄은 형이 아니라 조문ㆍ판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고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시행 2026. 3. 1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 제157조가 준용하는 조문 시행 2026. 3. 12.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
조문이 고소인을 부르는 이름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 피의자가 아닌 자 」(제221조)로, 수사준칙은 「 사건관계인 」(제21조ㆍ제22조)으로 적습니…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 에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 (제245조의7)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청 (제245조의8)입니다.…
낸 뒤의 날수가 조문에 있습니다 — 검사장 쪽은 원칙이 7일 이고 단서에 갈래가 둘 더 있으며(제261조), 법원은 피의자에게 10일 , 그리고 결정이 3개월 이…
형사 공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 됩니다(제25조 제1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 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