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소대리

무고 — 요건과 「허위」의 증명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넷입니다 — 목적ㆍ상대ㆍ허위의 사실ㆍ신고.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요건이 넷입니다. 제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신고한 자」.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허위」는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2656 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 —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해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입니다.
  •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과 허위 신고는 다릅니다.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신고된 사실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도1084 —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입니다.
  • 자백ㆍ자수 조항은 준용으로 들어옵니다. 제157조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한 줄이고, 제153조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조문은 「허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고소를 하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먼저 볼 것은 결과가 아니라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제156조는 넷을 요구하고, 그중 「허위의 사실」에 대해 대법원이 증명의 방향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넷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넷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 목적 · 상대 · 허위의 사실 · 신고.

목적에 「징계처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형사고소만을 전제한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징계처분」의 뜻은 판례가 좁혀 두었습니다(아래).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지지 않았다」와 「허위다」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의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방향이 둘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끝난 것은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이고, 무고죄가 요구하는 것은 「허위라고 밝혀졌다」입니다. 판례는 앞의 것으로 뒤의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판결이 둘을 더 적습니다.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르는 기준이 「부풀렸는지」가 아닙니다.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꾸민 것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을 같은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사안이 민감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것은 법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판시사항 중 성폭행·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에 관한 부분은 그 사건의 유형에 관한 법리이므로, 무고 일반으로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허위인지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까?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이 그 순서를 적었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허위인지를 따지기 전에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본다는 구조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애초에 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허위여도 이 조문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처분」의 뜻은 조문 밖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정의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156조는 「징계처분」이라고만 적었고, 그 범위를 좁힌 것은 판례입니다. 조문만 읽으면 모든 징계 요청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의 어떤 징계가 어느 쪽인지는 그 조직과 신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판례가 세운 구별까지만 적었고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백·자수 조항은 준용으로 들어옵니다

제157조는 한 줄입니다.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7조)

그것만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준용되는 제153조를 열어야 합니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3조)

문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시한 — 「확정되기 전에」입니다. 무고한 사실을 밝히는 시점이 조문의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조문을 옮길 때 어미를 바꾸면 뜻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제153조는 원래 위증에 관한 조문이어서 문언이 「그 공술한 사건」입니다. 제157조가 이를 무고에 준용하는 구조이고, 그래서 조문에 「신고」라는 낱말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양쪽에 나옵니다. 제156조는 그것을 목적의 대상으로 적고(「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53조는 그것을 시한의 기준으로 적습니다(「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같은 낱말이 한쪽에서는 무엇을 노렸는지를, 다른 쪽에서는 언제까지인지를 정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법원 2025도1084 이 좁힌 정의가 제153조의 「징계처분」에도 그대로 걸리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같은 낱말이 두 자리에 있다는 사실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 죄에 없습니다

형법은 미수 처벌을 원칙으로 두지 않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형법 제29조)

그리고 무고의 죄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죄는 조문 둘로 끝납니다 — 제156조(무고)와 제157조(자백·자수)이고, 제157조는 준용 한 줄입니다. 바로 다음 조문인 제158조는 「장례식등의 방해」로 다른 장입니다.

그리고 그 준용 구조에서 지시어가 두 번 옮겨집니다. 제153조 안의 「전조의 죄」는 원래 위증ㆍ모해위증(제152조)을 가리키는데, 제157조가 그 조문을 무고에 준용하면서 그 자리에 제156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153조를 무고에 적용할 때는 「그 공술한 사건」을 신고한 사건으로 읽게 됩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규정이 이 죄에 없다는 조문 사실까지입니다. 어떤 시점에 무엇이 성립하는지는 사실인정과 해석의 문제여서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조문과 판례를 나란히 놓은 이유

다룬 것 — 제156조의 요건 넷, 「허위」에 요구되는 증명의 방향과 그 세 갈래(소극적 증명·정황 과장·주관적 법률평가), 「신고된 사실」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순서, 판례가 좁혀 놓은 「징계처분」의 뜻,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의 시한과 문언, 그리고 이 죄에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조문 구조입니다.

왜 나란히 놓았나 — 제156조는 한 문장이고,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안의 「허위의 사실」과 「징계처분」이라는 두 낱말입니다. 그 두 낱말의 내용이 조문에 없고 판례에 있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요건이 넷으로 보이지만, 그중 둘은 판례를 열어야 범위가 보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고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거와 사실인정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과 판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고소의 방식·기간·취소와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고소 · 고소대리 허브에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와 불송치 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은 각각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열지 않은 것 — 무고와 함께 문제되는 다른 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과의 관계, 그리고 양형입니다. 조문과 판례가 이 페이지의 축에서 그 이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갈래로 읽는다 — 목적, 상대, 허위, 신고된 사실, 징계처분, 자백, 미수

  1. ① 목적 — 형사처분만이 아니다

    제156조의 문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입니다.

    징계처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형사고소만을 전제한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의 「징계처분」이 무엇인지가 판례로 좁혀져 있습니다 → 아래 ⑤

  2. ② 상대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신고의 상대를 조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한 신고인지가 요건의 일부입니다. 사인(私人)에게 한 말이나 공표는 이 조문의 「신고」와 층이 다릅니다.

    어떤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3. ③ 허위의 사실 —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1도2656 의 법리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방향이 두 개입니다.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와 「허위라고 밝혀졌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이 둘을 더 적습니다 — 일부가 진실에 반해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4. ④ 신고된 사실 —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5도1084 의 법리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허위인지를 따지기 전에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본다는 순서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애초에 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허위여도 이 조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5. ⑤ 징계처분 — 판례가 뜻을 좁혀 두었다

    같은 판결이 정의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반대쪽을 함께 적습니다 —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 사건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무고죄 불성립으로 본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6. ⑥ 자백ㆍ자수 — 준용으로 들어오고 시한이 있다

    제157조는 한 줄입니다 —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그래서 제153조를 열어야 내용이 보입니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두 가지가 문언에 있습니다. ⓐ 시한 — 「확정되기 전에」 ⓑ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153조는 원래 위증에 관한 조문이어서 문언이 「그 공술한 사건」입니다. 제157조가 이를 무고에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조」라는 지시가 두 번 옮겨집니다. 제153조 안의 「전조의 죄」는 원래 위증ㆍ모해위증(제152조)을 가리키는데, 제157조가 준용하면서 그 자리에 무고(제156조)가 들어옵니다.

  7. ⑦ 미수 — 처벌하는 규정이 이 죄에 없다

    형법 제29조가 원칙을 정합니다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그리고 무고의 죄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죄는 조문 둘로 끝납니다 — 제156조(무고)와 제157조(자백ㆍ자수)이고, 제157조는 준용 한 줄입니다. 바로 다음 조문인 제158조는 「장례식등의 방해」로 다른 장입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규정이 이 죄에 없다는 조문 사실까지입니다. 어떤 시점에 무엇이 성립하는지는 사실인정과 해석의 문제여서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정형과 감면

무엇조문ㆍ판례가 정한 것근거
무고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6조
요건 —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6조
요건 — 상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
요건 — 허위의 사실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 정황 과장은 아니다 ·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파기환송)
요건 — 신고된 사실 그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5도1084 (상고기각)
「징계처분」의 뜻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도1084
자백ㆍ자수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할 수 있다」가 아니다 형법 제157조 → 제153조 준용
미수 처벌 규정이 이 죄에 없다 — 제29조가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하고, 무고의 죄는 제156조ㆍ제157조 둘로 끝난다 형법 제29조 · 제156조ㆍ제157조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판례가 밝힌 법리를 한 표에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요건」 줄은 형이 아니라 조문ㆍ판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고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156조 (무고) 시행 2026. 3. 1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157조 (자백ㆍ자수) 시행 2026. 3. 12.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시행 2026. 3. 12.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 제157조가 준용하는 조문 시행 2026. 3. 12.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고가 되는 것입니까?
불기소처분이 곧 허위의 증명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2656 은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와 「허위라고 밝혀졌다」는 다른 말이라는 것이 이 법리의 내용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증거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에 사실보다 부풀려 쓴 부분이 있으면 무고입니까?
같은 판결이 그 자리를 적었습니다 —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르는 기준이 「부풀렸는지」가 아니라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지」입니다.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허위 신고입니까?
판례는 그것을 나눕니다 —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2021도2656). 사실을 꾸민 것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같은 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애초에 죄가 안 되는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2025도1084 이 그 순서를 적었습니다 —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허위인지를 따지기 전에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먼저 본다는 구조입니다. 그 사건의 주문은 상고기각입니다.
회사 징계를 요청한 신고도 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조문의 목적에 「징계처분」이 들어 있지만 그 뜻이 판례로 좁혀져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084 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고 하고,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의 어떤 징계가 어느 쪽인지는 그 조직과 신분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고죄에도 미수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이 죄에는 없습니다. 형법 제29조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정하는데, 무고의 죄는 제156조와 제157조 둘로 끝나고 그중 제157조는 준용 한 줄입니다. 바로 다음 조문인 제158조는 「장례식등의 방해」로 다른 장입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규정이 이 죄에 없다는 조문 사실까지이고, 어떤 시점에 무엇이 성립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여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고를 인정하면 형이 줄어드는 조항이 있습니까?
조문에 있고, 준용으로 들어옵니다. 제157조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한 줄이고, 제153조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시한이 「확정되기 전」이고, 문언이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양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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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156조ㆍ제157조와 제153조를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제157조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한 줄이어서 준용되는 제153조를 직접 열어 문언을 확인했고, 「감경 또는 면제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수를 다루기 위해 제29조를 열었고, 무고의 죄가 두 조문으로 끝난다는 것은 다음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153조의 「전조의 죄」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제152조도 열어 그 제목에 맞춰 표기했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과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앞은 상고기각, 뒤는 파기환송입니다. 앞 판결에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와 「징계처분」의 뜻을, 뒤 판결에서는 무고의 성립에 관한 네 가지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뒤 판결의 다른 판시는 성폭행ㆍ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진술에 관한 것이어서 무고 일반으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안이 민감해 옮기지 않았고 법리만 인용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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