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소대리

재정신청 — 낸 뒤의 절차

낸 뒤의 날수가 조문에 있습니다 — 검사장 쪽은 원칙이 7일이고 단서에 갈래가 둘 더 있으며(제261조), 법원은 피의자에게 10일, 그리고 결정이 3개월 이내(제262조)입니다. 그리고 결정 두 가지 중 기각에만 불복이 열려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검사장 쪽 날수가 셋입니다. 제261조 — 원칙은 7일 이내 송부입니다. 그리고 제260조 제2항 각 호(항고 전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서가 걸려,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 송부가 됩니다.
  • 법원은 먼저 피의자에게 알립니다. 제262조 제1항 —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결정은 3개월 이내이고 두 가지입니다. 제262조 제2항 — 「3개월 이내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고, 방식 위배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 불복이 한쪽만 열려 있습니다. 제262조 제4항 — 기각 결정에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입니다.
  • 그 즉시항고의 사유도 한정됩니다. 제415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로 적습니다.
  • 신청과 취소의 방향이 다릅니다. 제264조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1항)인데,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항)입니다.
  • 기각되거나 취소하면 비용 조항이 걸립니다. 제262조의3 — 법원은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 비용을, 그리고 피의자의 변호인선임료 등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 2027년 2월 5일부터 관할이 바뀝니다. 제261조의 송부처가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서 「관할 지방법원」으로 바뀌고 경유가 없어집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낸 뒤에 무엇이 언제 일어나는지가 조문에 있다

허브에서 본 것은 재정신청을 어떻게 내는가였습니다 — 항고를 거쳐야 하는지, 며칠 안에 내는지, 어느 법원인지. 이 페이지는 그다음입니다. 낸 뒤에 무엇이 언제 일어나는지가 조문에 날수로 적혀 있습니다.

검사장 쪽에 날수가 셋 있습니다

제261조입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무엇을 하는지 정합니다.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한 조문에 「7일」·「즉시」·「30일」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것이 걸리는지는 제260조 제2항 각 호 — 허브에서 본 항고 전치의 예외 셋 —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은 먼저 피의자에게 알립니다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2조)

통지의 상대가 피의자입니다. 신청한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차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기록도 같은 방향입니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2조의2)

원칙이 금지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의 대상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3개월 이내이고 두 가지입니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제262조)

제1호가 두 가지를 함께 담습니다 — 방식 위배이유 없음입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결정이 곧 공소제기는 아닙니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불복은 왜 한쪽만 열려 있습니까?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62조)

기각에는 열려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는 쪽도 사유가 한정됩니다. 인용된 조문을 열어야 그것이 보입니다.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5조)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길이 아니라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입니다.

같은 항이 하나 더 정합니다 —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신청은 전원에게 미치는데 취소는 미치지 않습니다

제264조입니다. 세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합니다.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신청은 모두에게 미치고, 취소는 그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그리고 제2항에 시한결과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결정이 있을 때까지이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각되거나 취소하면 비용 조항이 걸립니다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262조의3)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적힌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3항이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고, 지급범위와 절차는 제4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62조의4)

제2항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라는 한정이 붙은 간주 규정입니다. 실제 공소제기는 앞에서 본 제262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가 합니다.

2027년 2월 5일부터 이 절차의 관할이 바뀝니다

허브가 「시점에 따라 관할이 다르다」고 짚어 둔 것의 실체가 이 두 조문에 있습니다.

제261조

현행 2027-02-05
조문 제목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송부처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
통지 상대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 관할 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
날수 7일 · 즉시 · 30일 그대로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고, 고등검찰청 경유가 없어지면서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내려옵니다. 날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262조도 함께 바뀝니다. 제4항의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가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로 바뀌고, 제5항·제6항의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이 됩니다.

불복 상대가 대법원임이 문언에 들어옵니다. 1심이 지방법원이 되는 것과 짝을 이루는 변경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가 제197조의4·제260조 제1항·제261조에 대해 따로 정한 날이고, 그 날이 2027년 2월 5일입니다.

이 페이지가 「낸 뒤」만 다룬 이유

다룬 것 — 검사장 쪽의 7일·즉시·30일(제261조), 피의자 통지 10일과 심리 비공개(제262조 제1항·제3항), 열람·등사 제한과 그 단서(제262조의2), 3개월과 두 결정(제262조 제2항), 불복의 비대칭과 제415조의 한정(제262조 제4항), 신청과 취소의 방향 차이(제264조), 비용과 공소시효(제262조의3·제262조의4), 그리고 2027년 2월 5일 개정입니다.

왜 낸 뒤인가 — 신청의 요건과 기한은 고소 · 고소대리 허브가 이미 조문으로 다뤘습니다. 같은 조문을 다시 열면 같은 채널 안에서 서로 깎습니다. 그리고 낸 뒤의 절차에는 허브가 열지 않은 조문이 일곱 개 있고, 그 안에 날수와 불복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신청이 어떻게 결정될지,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의 문언까지만 적었고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고소권자와 고소의 효력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편에, 무고로 역고소당한 경우는 무고 — 요건과 「허위」의 증명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제263조·제265조, 제262조의3 제4항이 위임한 대법원규칙, 그리고 2027년 개정과 함께 바뀌는 「공소청법」의 조문들입니다. 이 페이지의 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여섯 갈래로 읽는다 — 7일, 통지, 3개월, 불복, 취소, 비용

  1. ① 7일 — 검사장 쪽에 갈래가 셋이다

    제261조입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무엇을 하는지 정합니다.

    원칙 —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제26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호 —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같은 조문에 「7일」ㆍ「즉시」ㆍ「30일」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수가 걸리는지는 제260조 제2항 각 호(항고 전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 ② 통지 — 법원이 먼저 피의자에게 알린다

    제262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상대가 피의자입니다. 재정신청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 제3항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3. ③ 3개월 — 결정은 두 가지다

    제262조 제2항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1호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제2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제1호가 두 가지를 함께 담습니다 — 방식 위배이유 없음입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곧 공소제기는 아닙니다. 제6항이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4. ④ 불복 — 한쪽만 열려 있고, 사유도 한정된다

    제262조 제4항입니다.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기각에는 불복이 열려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항고의 사유가 한정됩니다. 인용된 제415조를 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항이 하나 더 정합니다 —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5. ⑤ 취소 — 신청과 방향이 다르다

    제264조입니다. 세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합니다.

    제1항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2항 —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3항 —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은 전원에게 미치는데 취소는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그리고 취소에는 시한결과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결정이 있을 때까지이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⑥ 비용과 기록 — 조문이 둘을 따로 둔다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지급범위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262조의2(열람ㆍ등사 제한)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단서로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62조의4가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조문이 정한 날수와 불복

무엇조문의 문언근거
검사장 — 원칙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 제261조 본문
검사장 — 이유 있다고 인정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 제261조 단서 제1호
검사장 — 이유 없다고 인정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 제261조 단서 제2호
법원 — 피의자 통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상대는 피의자 제262조 제1항
법원 — 결정 3개월 이내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 기각(방식 위배ㆍ이유 없음) 또는 공소제기 결정 제262조 제2항
불복 기각에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 ·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즉시항고 사유는 법령 위반에 한정 제262조 제4항 · 제415조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능 ·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4조 제2항ㆍ제3항
비용 기각ㆍ취소 시 신청절차 비용과 피의자의 변호인선임료 등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 제262조의3
공소시효 재정신청이 있으면 확정될 때까지 정지 ·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62조의4
2027-02-05 시행 송부처가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 → 「지방법원」(경유 없음) · 즉시항고가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로 명시 — 아직 시행 전 제261조ㆍ제262조 (법률 제21857호)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의 문언입니다 — 이 페이지는 불기소에 불복하는 쪽의 절차를 다루므로 법정형 표가 아닙니다. 「비용」 줄의 문언은 「할 수 있다」이고 반드시 부담하게 된다고 적힌 것이 아닙니다. 맨 아래 줄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이고(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 그 전까지는 위의 현행 문언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건에서 신청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표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시행 2026. 7. 1.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 2027-02-05 시행 개정본 시행 2027. 2. 5.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 시행 2026. 7. 1.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 제262조 제4항이 인용하는 조문 시행 2026. 7. 1.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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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시행 2026. 7. 1.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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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시행 2026. 7. 1.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시행 2026. 7. 1.

【제262조의3】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2조의4】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서를 내면 바로 법원으로 갑니까?
제261조가 검사장 쪽의 처리를 정합니다. 원칙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제260조 제2항 각 호(항고 전치의 예외)에 해당하면 갈립니다 —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한 조문에 7일ㆍ즉시ㆍ30일이 함께 있습니다.
법원은 언제까지 결정합니까?
제262조 제2항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에 제1항이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심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이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조문이 한쪽만 열어 두었습니다. 제262조 제4항 — 기각 결정에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항고의 사유가 한정됩니다 — 인용된 제415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로 적습니다. 같은 항이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했는데 한 사람이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264조가 신청과 취소를 다르게 정합니다. 제1항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3항 —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은 모두에게 미치고 취소는 그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그리고 제2항이 시한과 결과를 함께 적습니다 —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용을 물어야 합니까?
제262조의3이 그 조항입니다. 제1항은 「기각 결정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가 …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적힌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3항이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고, 지급범위와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제262조의4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항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항 —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라는 한정이 붙은 간주 규정이고, 실제 공소제기는 제262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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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 제261조ㆍ제262조ㆍ제262조의2ㆍ제262조의3ㆍ제262조의4ㆍ제264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제261조와 제262조는 2027년 2월 5일 시행 개정본을 따로 열어, 기관의 이름과 서류가 가는 곳, 즉시항고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대조했습니다. 그 시행일은 조문에 붙은 표시가 아니라 부칙 제1조 단서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262조 제4항이 인용하는 제415조와 제261조가 인용하는 제260조 제2항ㆍ제3항도 함께 열었습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은 상위 분야 페이지가 다루므로 이 페이지는 신청서를 낸 뒤만 열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신청서를 낸 뒤의 날수와 주체, 결정의 종류, 불복 가능성, 비용이 조문에 어떤 문언으로 적혀 있는지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신청이 어떻게 결정될지, 비용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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