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소대리

불송치 이의신청 — 검사의 재수사요구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제245조의7)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청(제245조의8)입니다. 그리고 그 조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름을 「재수사요구」로 바꾸고 두 항에서 아홉 항으로 늘어납니다.

한눈에 보기

  • 불송치되면 서류가 검사에게 갑니다. 제245조의5 —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 검사 쪽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현행 제245조의8 —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하여야 한다」입니다. 고소인의 신청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그 경로가 보이게 됩니다. 개정 제245조의8 제2항이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합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 날수가 새로 셋 생깁니다. 검사의 요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3항), 사법경찰관의 재수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4항), 다시 요구하는 것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제7항)입니다.
  • 두 3개월에 각각 단서가 붙습니다. 검사 쪽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 후에도 가능하고, 사법경찰관 쪽은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따르지 않을 때의 조항도 신설됩니다. 개정 제8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항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 통지에 함께 오는 것도 늘어납니다. 개정 제245조의6 후단 —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통지 기한 7일은 그대로입니다.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에 있다

허브에서 본 것은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입니다 — 며칠 안에, 누가, 어디에. 이 페이지는 같은 불송치를 움직이는 다른 조문을 봅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로이고, 그 조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두 항에서 아홉 항으로 늘어납니다.

불송치여도 서류는 검사에게 갑니다

  1.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사건이 송치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가 갑니다. 그리고 90일 안에 되돌아갑니다. 이 90일이 다음에 볼 재수사요구의 시간 구조와 맞물립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이 각 호가 제1항 각 호가 됩니다. 다른 조문들이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고쳐 인용합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목록의 「작성」이 아니라 「송부」입니다

개정본이 제2항을 신설합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5조의5)

여기서 조문 하나를 더 열어야 합니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98조)

목록을 작성할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그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의무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지 않으면 「목록 작성이 새 의무」로 읽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설 조항의 대상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입니다 — 송치와 불송치 양쪽에 걸립니다.

통지에 함께 오는 것이 늘어납니다

현행 제245조의6은 통지 상대를 조문 안에 풀어 적습니다 —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개정본은 그것을 「고소인등」으로 줄이고 후단을 신설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제245조의6 후단)

7일이라는 날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고소인등」은 개정본의 약칭이고 그 정의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신설된 제197조의3 제9항에 있고, 범위는 현행 제245조의6의 열거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문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현행 제245조의8)

이 조문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검사가 앞에서 본 서류를 송부받아 판단하는 경로입니다.

문언 강도가 갈립니다 — 검사 쪽은 「할 수 있다」이고 사법경찰관 쪽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재수사요구가 있을지, 재수사로 결론이 달라질지는 조문이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그런 경로가 조문에 있다는 것까지만 적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그 경로가 보이게 됩니다

개정본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5조의8)

현행 조문에는 이 통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고소인 쪽에서 그 사실을 조문상 통지받는 자리가 없는데, 개정본이 그것을 의무로 둡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2026년 10월 2일이고, 같은 부칙의 단서 각 호(제197조의4·제260조 제1항·제261조 등 2027년)에 이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날수가 셋 생기고 단서의 방향이 다릅니다

누가 며칠 기산점 단서
검사 — 재수사요구 3개월 이내 서류를 송부받은 날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이면 3개월 후에도 가능
사법경찰관 — 재수사 3개월 이내 요구를 받은 날 검사가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검사 — 다시 요구 1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받은 날

두 3개월이 서로 다른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두 단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검사 쪽 단서는 기간을 넘길 수 있게 하고, 사법경찰관 쪽 단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재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 수 있습니다

⑤ 사법경찰관은 …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⑥ …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45조의8)

제7항이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절차가 한 번 더 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경우의 조항이 둘 신설됩니다.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검사 쪽 조문을 이 편에 넣은 이유

다룬 것 — 불송치 시 서류의 이동과 90일 반환(제245조의5), 목록 송부 신설과 제198조 제3항의 작성 의무(그 둘의 구분), 통지에 함께 오는 것과 「고소인등」 약칭의 정의 위치(제245조의6·제197조의3 제9항),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그 문언 강도(제245조의8 제1항·제2항), 개정본의 통지 의무·날수 셋·단서의 방향·재수사 뒤의 순환, 그리고 따르지 않을 때의 두 조항입니다.

왜 검사 쪽인가 —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에 있는데,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은 고소 · 고소대리 허브가 개정된 기한과 고발인 범위까지 이미 조문으로 다뤘습니다. 남은 쪽이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구이고, 그 조문이 2026년 10월 2일에 가장 크게 바뀝니다. 두 항에서 아홉 항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요구가 있을지, 재수사로 결론이 달라질지는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입니다. 이 페이지는 문언과 날수까지만 적었고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고소권자와 고소의 효력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편에, 검사가 불기소한 뒤의 절차는 재정신청을 낸 뒤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와 제197조의3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그리고 제245조의8 제3항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 쪽이어서 이 페이지의 축과 층이 다릅니다.

일곱 갈래로 읽는다 — 서류, 목록, 통지, 요구, 날수, 그 뒤, 따르지 않을 때

  1. ① 서류 — 불송치여도 검사에게 간다

    제245조의5입니다. 현행은 각 호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호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불송치도 서류는 검사에게 갑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가 90일 안에 되돌아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이 각 호가 제1항 각 호가 됩니다. 다른 조문들이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고쳐 인용합니다.

  2. ② 목록 — 새로 생기는 것은 「작성」이 아니라 「송부」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이 제2항을 신설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목록을 작성할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 제198조 제3항 —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그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의무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지 않으면 「목록 작성이 새 의무」로 읽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입니다 — 송치와 불송치 양쪽에 걸립니다.

  3. ③ 통지 — 7일은 그대로이고 함께 오는 것이 늘어난다

    현행 제245조의6 —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본은 열거를 「고소인등」으로 줄이고 후단을 신설합니다 —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7일이라는 날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고소인등」은 개정본이 쓰는 약칭이고, 그 정의는 신설된 제197조의3 제9항에 있습니다 —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고 현행 제245조의6 의 열거와 범위가 같습니다.

  4. ④ 요구 — 고소인의 신청을 전제하지 않는다

    현행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은 두 항입니다.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송부받아 보고 판단하는 경로입니다.

    문언 강도가 갈립니다 — 검사 쪽은 「할 수 있다」이고 사법경찰관 쪽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개정본은 제목이 「재수사요구」로 바뀌고 낱말도 「요청」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제1항 후단이 신설됩니다 — 「이 경우 검사는 …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5. ⑤ 날수 — 셋이 새로 생기고 각각 단서가 붙는다

    개정 제245조의8이 정하는 날수입니다.

    제3항 —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4항 —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단서 —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항 — 다시 요구하는 것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두 3개월이 서로 다른 기산점을 씁니다 — 하나는 송부받은 날, 다른 하나는 요구를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두 단서의 방향이 다릅니다. 검사 쪽 단서는 기간을 넘길 수 있게 하고, 사법경찰관 쪽 단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⑥ 그 뒤 — 통보와 다시 요구

    개정 제245조의8이 재수사 뒤를 이어서 정합니다.

    제5항 —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6항 —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 통보하는 경우에는 …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항 —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절차가 돌아갑니다.

  7. ⑦ 따르지 않을 때 — 두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제245조의8의 마지막 두 항입니다.

    제8항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항 —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주체가 「각급 공소청의 장」입니다 — 개정본의 다른 조문들과 같은 명칭 변경이 여기에도 걸립니다.

조문이 정한 날수와 주체

무엇조문의 문언근거
불송치 — 서류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 · 검사는 「90일 이내에 … 반환 제245조의5 제2호 (개정 제1항 제2호)
목록 (2026-10-02 신설)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작성 의무는 제198조 제3항에 이미 있다 제245조의5 제2항 · 제198조 제3항
통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 개정본은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ㆍ서식을 함께 제245조의6
재수사요구 — 요건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 「문서로 명시」 · 검사는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 제1항ㆍ제2항
통지 (2026-10-02 신설)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5조의8 제2항
검사의 요구 기한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서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이면 3개월 후에도 가능 개정 제245조의8 제3항
재수사 기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서로 검사가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개정 제245조의8 제4항
다시 요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그 뒤 절차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 개정 제245조의8 제7항
따르지 않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 둘 다 「할 수 있다」 개정 제245조의8 제8항ㆍ제9항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의 문언입니다 — 이 페이지는 불송치에 대한 절차를 다루므로 법정형 표가 아닙니다. 「목록」 줄의 작성 의무는 신설이 아닙니다 — 제198조 제3항에 이미 있고, 신설되는 것은 그 목록의 송부입니다. 표시가 붙은 세 줄과 날수 세 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고(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 그 전까지는 제245조의8이 두 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재수사요구가 있을지, 재수사로 결론이 달라질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표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현행 시행 2026. 7. 1.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 (목록 송부) — 2026-10-02 시행 신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준수사항) — 목록 「작성」 의무는 여기에 이미 있다 시행 2026. 7. 1.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2026-10-02 시행 개정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 【현행본】 …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 — 현행 시행 2026. 7. 1.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 — 2026-10-02 시행 개정본 (두 항 → 아홉 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① …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⑥ …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 「고소인등」의 정의가 있는 자리 (2026-10-02 신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되면 사건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245조의5가 정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고, 이어서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가 검사 쪽에 갔다가 90일 안에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문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제245조의8 제1항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조문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재수사요구가 있을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요구가 있으면 저도 알 수 있습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조문에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개정 제245조의8 제2항 — 재수사요구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일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날입니다. 현행 제245조의8에는 이 통지 조항이 없습니다.
재수사에는 기한이 있습니까?
개정본에 이 생깁니다. 검사의 요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3항), 사법경찰관의 재수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4항), 다시 요구하는 것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제7항)입니다. 두 3개월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 하나는 송부받은 날, 다른 하나는 요구를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단서의 방향도 다릅니다 — 검사 쪽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이면 3개월 후에도 가능하고, 사법경찰관 쪽은 검사가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이 날수가 없습니다.
목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송부」가 새로 생깁니다. 개정 제245조의5 제2항이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목록을 작성할 의무는 제198조 제3항에 이미 있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아야 무엇이 새로운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신설 조항의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여서 송치와 불송치 양쪽에 걸립니다.
불송치 통지에는 무엇이 함께 옵니까?
통지 기한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제245조의6이 후단을 신설합니다 —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의신청의 기한과 주체는 고소 · 고소대리 허브가 조문으로 다룹니다.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정본에 두 조항이 신설됩니다. 제8항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항 —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조항들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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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ㆍ제245조의6ㆍ제245조의8을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으로 조문마다 둘 다 열어 대조했습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신설되는 목록 조항을 「새 의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제198조 제3항을 열어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이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새로 생기는 것은 그 목록을 보내는 일이라는 점을 문언으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개정본이 열거를 약칭으로 줄인 부분은 그 정의 조항을 찾아 범위가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뒤에 서류가 어디로 가고 누가 무엇을 며칠 안에 하는지가 조문에 어떤 문언으로 적혀 있는지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재수사요구가 있을지, 재수사로 결론이 달라질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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