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과 접수 — 고소권자와 효력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
고소 · 고소대리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제245조의7)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청(제245조의8)입니다. 그리고 그 조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름을 「재수사요구」로 바꾸고 두 항에서 아홉 항으로 늘어납니다.
허브에서 본 것은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입니다 — 며칠 안에, 누가, 어디에. 이 페이지는 같은 불송치를 움직이는 다른 조문을 봅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로이고, 그 조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두 항에서 아홉 항으로 늘어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사건이 송치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가 갑니다. 그리고 90일 안에 되돌아갑니다. 이 90일이 다음에 볼 재수사요구의 시간 구조와 맞물립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이 각 호가 제1항 각 호가 됩니다. 다른 조문들이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고쳐 인용합니다.
개정본이 제2항을 신설합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5조의5)
여기서 조문 하나를 더 열어야 합니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98조)
목록을 작성할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그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의무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지 않으면 「목록 작성이 새 의무」로 읽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설 조항의 대상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입니다 — 송치와 불송치 양쪽에 걸립니다.
현행 제245조의6은 통지 상대를 조문 안에 풀어 적습니다 —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개정본은 그것을 「고소인등」으로 줄이고 후단을 신설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제245조의6 후단)
7일이라는 날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고소인등」은 개정본의 약칭이고 그 정의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신설된 제197조의3 제9항에 있고, 범위는 현행 제245조의6의 열거와 같습니다.
조문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현행 제245조의8)
이 조문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검사가 앞에서 본 서류를 송부받아 판단하는 경로입니다.
문언 강도가 갈립니다 — 검사 쪽은 「할 수 있다」이고 사법경찰관 쪽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재수사요구가 있을지, 재수사로 결론이 달라질지는 조문이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그런 경로가 조문에 있다는 것까지만 적습니다.
개정본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5조의8)
현행 조문에는 이 통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고소인 쪽에서 그 사실을 조문상 통지받는 자리가 없는데, 개정본이 그것을 의무로 둡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2026년 10월 2일이고, 같은 부칙의 단서 각 호(제197조의4·제260조 제1항·제261조 등 2027년)에 이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누가 | 며칠 | 기산점 | 단서 |
|---|---|---|---|
| 검사 — 재수사요구 | 3개월 이내 | 서류를 송부받은 날 |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이면 3개월 후에도 가능 |
| 사법경찰관 — 재수사 | 3개월 이내 | 요구를 받은 날 | 검사가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
| 검사 — 다시 요구 | 1개월 이내 | 결과를 통보받은 날 | — |
두 3개월이 서로 다른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두 단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검사 쪽 단서는 기간을 넘길 수 있게 하고, 사법경찰관 쪽 단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⑤ 사법경찰관은 …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⑥ …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45조의8)
제7항이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절차가 한 번 더 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경우의 조항이 둘 신설됩니다.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다룬 것 — 불송치 시 서류의 이동과 90일 반환(제245조의5), 목록 송부 신설과 제198조 제3항의 작성 의무(그 둘의 구분), 통지에 함께 오는 것과 「고소인등」 약칭의 정의 위치(제245조의6·제197조의3 제9항),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그 문언 강도(제245조의8 제1항·제2항), 개정본의 통지 의무·날수 셋·단서의 방향·재수사 뒤의 순환, 그리고 따르지 않을 때의 두 조항입니다.
왜 검사 쪽인가 — 불송치를 움직이는 조문이 두 곳에 있는데, 고소인이 하는 이의신청은 고소 · 고소대리 허브가 개정된 기한과 고발인 범위까지 이미 조문으로 다뤘습니다. 남은 쪽이 검사가 하는 재수사요구이고, 그 조문이 2026년 10월 2일에 가장 크게 바뀝니다. 두 항에서 아홉 항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요구가 있을지, 재수사로 결론이 달라질지는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입니다. 이 페이지는 문언과 날수까지만 적었고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고소권자와 고소의 효력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편에, 검사가 불기소한 뒤의 절차는 재정신청을 낸 뒤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와 제197조의3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그리고 제245조의8 제3항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 쪽이어서 이 페이지의 축과 층이 다릅니다.
① 서류 — 불송치여도 검사에게 간다
제245조의5입니다. 현행은 각 호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불송치도 서류는 검사에게 갑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가 90일 안에 되돌아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이 각 호가 제1항 각 호가 됩니다. 다른 조문들이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고쳐 인용합니다.
② 목록 — 새로 생기는 것은 「작성」이 아니라 「송부」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이 제2항을 신설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목록을 작성할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 제198조 제3항 —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그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의무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지 않으면 「목록 작성이 새 의무」로 읽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입니다 — 송치와 불송치 양쪽에 걸립니다.
③ 통지 — 7일은 그대로이고 함께 오는 것이 늘어난다
현행 제245조의6 —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본은 열거를 「고소인등」으로 줄이고 후단을 신설합니다 —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7일이라는 날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고소인등」은 개정본이 쓰는 약칭이고, 그 정의는 신설된
제197조의3 제9항에 있습니다 —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고
현행 제245조의6 의 열거와 범위가 같습니다.
④ 요구 — 고소인의 신청을 전제하지 않는다
현행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은 두 항입니다.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송부받아 보고 판단하는 경로입니다.
문언 강도가 갈립니다 — 검사 쪽은 「할 수 있다」이고 사법경찰관 쪽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개정본은 제목이 「재수사요구」로 바뀌고 낱말도 「요청」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제1항 후단이 신설됩니다 — 「이 경우 검사는 …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날수 — 셋이 새로 생기고 각각 단서가 붙는다
개정 제245조의8이 정하는 날수입니다.
제3항 —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4항 —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단서 —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항 — 다시 요구하는 것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두 3개월이 서로 다른 기산점을 씁니다 — 하나는 송부받은 날,
다른 하나는 요구를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두 단서의 방향이 다릅니다. 검사 쪽 단서는 기간을 넘길 수 있게 하고,
사법경찰관 쪽 단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⑥ 그 뒤 — 통보와 다시 요구
개정 제245조의8이 재수사 뒤를 이어서 정합니다.
제5항 —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6항 —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 통보하는 경우에는
…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항 —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절차가 돌아갑니다.
⑦ 따르지 않을 때 — 두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제245조의8의 마지막 두 항입니다.
제8항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항 —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주체가 「각급 공소청의 장」입니다 — 개정본의 다른 조문들과 같은 명칭 변경이
여기에도 걸립니다.
| 무엇 | 조문의 문언 | 근거 |
|---|---|---|
| 불송치 — 서류 |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 · 검사는 「90일 이내에 … 반환」 | 제245조의5 제2호 (개정 제1항 제2호) |
| 목록 (2026-10-02 신설) |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작성 의무는 제198조 제3항에 이미 있다 | 제245조의5 제2항 · 제198조 제3항 |
| 통지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 개정본은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ㆍ서식을 함께 | 제245조의6 |
| 재수사요구 — 요건 |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 「문서로 명시」 · 검사는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하여야 한다」 | 제245조의8 제1항ㆍ제2항 |
| 통지 (2026-10-02 신설) |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제245조의8 제2항 |
| 검사의 요구 기한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서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이면 3개월 후에도 가능 | 개정 제245조의8 제3항 |
| 재수사 기한 |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서로 검사가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 개정 제245조의8 제4항 |
| 다시 요구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그 뒤 절차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 | 개정 제245조의8 제7항 |
| 따르지 않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 둘 다 「할 수 있다」 | 개정 제245조의8 제8항ㆍ제9항 |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의 문언입니다 — 이 페이지는 불송치에 대한 절차를 다루므로 법정형 표가 아닙니다. 「목록」 줄의 작성 의무는 신설이 아닙니다 — 제198조 제3항에 이미 있고, 신설되는 것은 그 목록의 송부입니다. 표시가 붙은 세 줄과 날수 세 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고(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 그 전까지는 제245조의8이 두 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재수사요구가 있을지, 재수사로 결론이 달라질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표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현행 시행 2026. 7. 1.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 (목록 송부) — 2026-10-02 시행 신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준수사항) — 목록 「작성」 의무는 여기에 이미 있다 시행 2026. 7. 1.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2026-10-02 시행 개정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 【현행본】 …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 — 현행 시행 2026. 7. 1.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 — 2026-10-02 시행 개정본 (두 항 → 아홉 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① …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⑥ …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 「고소인등」의 정의가 있는 자리 (2026-10-02 신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직 시행 전)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여럿일 때」를 두 방향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이면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1조)이고, 친고죄 공범…
조문이 고소인을 부르는 이름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 피의자가 아닌 자 」(제221조)로, 수사준칙은 「 사건관계인 」(제21조ㆍ제22조)으로 적습니…
낸 뒤의 날수가 조문에 있습니다 — 검사장 쪽은 원칙이 7일 이고 단서에 갈래가 둘 더 있으며(제261조), 법원은 피의자에게 10일 , 그리고 결정이 3개월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넷입니다 — 목적ㆍ상대ㆍ허위의 사실ㆍ신고 .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 을 요구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
형사 공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대상 죄가 각 호로 한정 됩니다(제25조 제1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 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