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고소 · 고소대리

고소는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절차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1항).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합니다.
  •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경찰이 불송치하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245조의6).
  • 그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깁니다. 지금은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 30일(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 재정신청 10일(제260조 제3항)로 이어집니다.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한 문장입니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합의를 이유로 취소했다가 이후 사정이 달라져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도 같습니다(제3항).

그다음은 기한의 연속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의 절차는 통지를 받을 때마다 다음 기한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 경찰이 불송치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제245조의6) → 이의신청
  • 검사가 불기소항고 30일(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 재정신청 10일(제260조 제3항)

특히 재정신청 10일은 짧습니다. 받은 서류마다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이 달라집니다

현행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개정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신설하고(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지금은 고발인이 제외되어 있는데, 개정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제2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시점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2026년 10월 2일·2027년 2월 5일 시행예정본을 각각 열어 대조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의 관할은 현재 고등법원이고, 2027년 2월 5일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어느 시점의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1. 고소는 한 번밖에 못 한다

    제232조가 세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3항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을 준용합니다.

    취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취소했다가 이후 사정이 달라져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3항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하기 전에 그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고소권자와 기간

    제223조는 한 줄입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기간은 죄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친고죄에는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적용되고, 그 밖의 죄에는 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과 언제 해도 같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공소시효는 별개로 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집니다.

  3. 경찰이 넘기지 않으면 — 불송치와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대상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그 통지를 받으면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이 달라진다

    현행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은 두 가지를 바꿉니다.

    ① 기한 신설 — 개정 제3항은 이의신청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단서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고발인 일부 허용 — 개정 제2항은 고발인도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시행일 전후로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 항고와 재정신청

    두 단계입니다.

    항고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합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4항이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재정신청 —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법원에 그 당부의 재정을 신청합니다. 제2항은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 항고 후 재기수사 뒤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제3항이 10일 이내로 정합니다(공소시효 사유는 만료일 전날까지).

  6. 재정신청은 시점에 따라 관할이 다르다

    이 절차는 세 시점으로 갈립니다. 조문을 각각 열어 대조한 결과입니다.

    현행(2026년 10월 1일까지) — 관할은 고등법원이고, 근거 조문은 「검찰청법」 제10조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 관할은 여전히 고등법원이지만, 항고의 근거가 「공소청법」 제57조로 바뀌고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

    2027년 2월 5일부터 —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직권남용 등에 더해 가정폭력범죄 · 노인학대관련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각 호로 들어옵니다(다만 그 다섯은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정리할 4가지

  1. 무엇을 다툴지 먼저 좁힌다

    겪은 일 전부를 적는 것과 형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을 특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행위가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좁혀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사라질 자료부터 확보한다

    대화 기록, 결제·이체 내역,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보관 기간이 끝납니다. 고소장을 완성하기 전이라도 확보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취소의 효과를 먼저 확인한다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같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효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받은 서류의 날짜를 전부 적어 둔다

    불송치 통지, 불기소 통지, 항고기각 통지마다 다음 절차의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재정신청은 10일이라 짧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시행 2026. 7. 1.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시행 2026. 7. 1.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시행 2026. 7. 1.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시행 2026. 7. 1.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2026-10-02 개정) 시행 2026. 7. 1. (개정 2026. 10. 2. 시행)

[현행]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026-10-02 시행] 제3항 신설 —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항 신설 —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 (항고) 시행 2022. 9. 10.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 시점별로 관할이 다르다) 시행 2026. 7. 1. (개정 2026. 10. 2. · 2027. 2. 5. 시행)

[현행] …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26-10-02] 「지방공소청」·「공소청법 제57조」로 변경 // [2027-02-05]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되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이 6개 유형으로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지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효과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소장은 꼭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술로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죄명으로 특정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정리해서 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송치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지금은 없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생깁니다. 개정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단서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일 전후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불기소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하며, 기간은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다음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하고, 기간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짧습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세 가지가 제260조 제2항에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는 고등법원이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에서도 고등법원이지만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항고 근거가 「공소청법 제57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2027년 2월 5일부터는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같은 조문을 세 시점으로 열어 대조한 결과입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ㆍ제230조ㆍ제232조ㆍ제237조ㆍ제245조의6ㆍ제245조의7ㆍ제260조와 검찰청법 제10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2026년 10월 2일과 2027년 2월 5일에 각각 시행되는 개정본과도 대조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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