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ㆍ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12조)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없어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따로 올라갑니다.

한눈에 보기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조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입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주어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이 자동차등을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일부 건설기계로 정하므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자전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차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제5조의13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가고,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가 보험ㆍ합의로 공소를 막는 길을 닫습니다.
  • 13세 미만은 제5조의13의 괄호가 직접 정하므로 피해자가 그 나이를 넘으면 가중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11호는 상해만 적었는데,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피해자 의사나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사고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ㆍ지시 위반을 하면 승용자동차 범칙금이 12만원,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가면 13만원입니다. 같은 시간대의 신호위반ㆍ일부 속도위반ㆍ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벌점이 2배, 제한속도를 80km/h 넘게 초과한 속도위반은 120점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이 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2020헌마460). 재판관 한 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한 가지 의무 위반이 세 법의 서로 다른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스쿨존 사고라고 하면 곧바로 민식이법을 떠올리지만, 조문을 펼치면 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누가 무엇을 몰았는지, 다친 아이가 몇 살인지, 사고가 났는지와 몇 시였는지가 그 갈래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넷을 조문 순서대로 놓고, 각 경우에 어느 법의 몇 조가 적용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스쿨존 사고 처벌 조문 지도 — 제12조 제3항에서 갈라지는 세 갈래

출발점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한 문장입니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두 법이 가져다 씁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는 이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공소 제한의 예외로 적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같은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없는 단계의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을 올립니다.

  1. 가중처벌 — 자동차등 + 13세 미만 + 치사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2. 공소 제한의 해제 — 가중 요건 중 하나가 빠진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제11호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3. 사고 없는 위반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신호ㆍ속도ㆍ주정차 위반 등은 범칙금ㆍ과태료가 별표 10과 별표 7로, 벌점이 별표 28 (주)4로 올라갑니다

제11호가 다른 호와 달리 결과를 호 안에 적어 둔 구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의무 위반이라도 결과와 차종과 시간에 따라 형벌, 공소 제한, 행정 제재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자전거로 스쿨존 사고를 내도 민식이법인가요 — 자전거ㆍ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

세 조문의 주어가 모두 다릅니다. 이 차이가 그대로 적용 범위의 차이가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와 건설기계로 정합니다. 그 가목에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가 들어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입니다. 이 법의 자동차등은 제5조의3 제1항이 정의하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입니다

자전거는 두 번째에는 들어가고 세 번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은 괄호로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빼고, 제20호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로 보호구역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 조문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되고, 제11호가 합의와 보험의 길을 닫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대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일정한 것으로 정의하므로, 조문의 연결만 보면 자동차등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서 그 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해 법원의 결론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주어의 범위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이 조문은 처음에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였고,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개정으로 건설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민식이법의 적용 여부는 장소보다 먼저 운전한 것이 자동차등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 두 조문이 비워 둔 자리

두 조문은 각자 한 칸씩 비워 두었습니다.

제5조의13은 괄호로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보호구역 안의 사고라도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가중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돌아갑니다. 제11호도 「어린이의 신체」를 적었으므로, 그때 공소 제한이 풀리는지는 주로 신호위반(제1호)ㆍ속도(제3호)ㆍ횡단보도(제6호)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로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는 차와 교통사고만 정의하고 어린이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23호 괄호에서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제11호는 상해만 적었습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이 반의사불벌로 묶는 것이 처음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라서, 사망 사고는 제11호가 없어도 공소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제11호의 신설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는 그 이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제11호를 찾지 않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13세 이상 피해자에게 제5조의13이 없는 것은 조문 괄호가 나이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은 몇 시까지 올라가나요 — 범칙금과 과태료

사고가 없는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문제입니다. 검색창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이라고 치는 분이 많지만, 조문상 이름은 범칙금과 과태료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하고, 과태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되었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보호구역의 금액은 별표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범칙금을 별표 10으로, 제88조 제4항 단서는 과태료를 별표 7로 보냅니다. 두 조항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 한정을 붙였습니다.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ㆍ지시 위반 —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제27조 제1항ㆍ제2항) — 범칙금 12만원
  • 속도위반 — 범칙금은 20km/h 이하 6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2만원, 60km/h 초과 15만원. 과태료는 같은 구간에서 7만원, 10만원, 13만원, 16만원
  • 정차ㆍ주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로 적었고, 범칙금과 과태료가 모두 12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입니다

별표 10과 별표 7은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과 한 표로 묶여 있지만, 정차ㆍ주차 항목은 두 구역의 금액을 나누어 어린이보호구역 쪽을 더 높게 정했습니다.

한 가지 빠진 자리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가중 범칙금의 대상으로 적은 제27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6항 제1호ㆍ제2호입니다. 보호구역 안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라는 제27조 제7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 의무가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생기는 의무라는 점과 함께 읽어야 하는 자리이고, 그 위반의 일반 범칙금액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스쿨존이라는 구역에는 시간이 없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리는 규정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2배와 120점 — 별표 28 (주)4

벌점도 같은 시간대에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주)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위반에 다음 벌점을 매깁니다.

  • 120점 — 제1호(100km/h 초과 속도위반)와 제3호(80km/h 초과 100km/h 이하 속도위반)
  • 해당 벌점의 2배 — 제3호의2(60km/h 초과 80km/h 이하), 제9호(40km/h 초과 60km/h 이하), 제14호(신호ㆍ지시위반), 제15호(20km/h 초과 40km/h 이하), 제25호(보행자 보호 불이행)

제25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법 제27조 제7항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에서 빠진 그 일시정지 의무가 벌점 2배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별도의 행도 있습니다. 제15호의2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넘긴 경우에 15점을 매깁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작은 초과에도 벌점 행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나면 원인이 된 위반 벌점에 사고결과 벌점을 합산하는데, 벌점이 정지와 취소로 넘어가는 선은 면허정지 벌점 기준 페이지에 있습니다.

120점은 1회로 1년간 취소 기준인 121점에 1점 모자란 점수입니다. 다른 벌점이 조금만 더해져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 쪽으로 넘어가는 자리라는 점을 함께 봅니다.

민식이법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20헌마460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조문이 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신설되어 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두 사람이 2020년에 각각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 명확성원칙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의 의무를 자세히 정해 온 연혁에 비추어 운전자가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와 신호기, 표지, 어린이의 존부를 살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 상해는 벌금형을 고르면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형을 고르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하며, 사망도 감경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양형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이은애는 과잉금지원칙 쟁점에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횡단이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경미한 과실로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하한이 높은 형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심판대상은 건설기계가 주체에 들어오기 전의 옛 조문이었습니다. 요건 부분은 현행과 같고, 주어의 범위만 그 뒤에 넓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조문의 효력을 확인한 것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스쿨존 사고 페이지 밖에 남겨 둔 것 — 대법원 판례ㆍ일반 범칙금ㆍ노인보호구역

  • 제5조의13을 해석한 대법원 판결 —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법원이 사건마다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평소 구역의 범칙금ㆍ과태료 —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을 열지 않았으므로 보호구역 금액이 평소의 몇 배인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를 열지 않았습니다. 제11호와 제5조의13이 부르는 것은 제12조 제3항뿐이라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 12대 중과실의 다른 호 — 신호위반ㆍ속도ㆍ횡단보도 호의 요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속 사고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음주운전ㆍ교통사고 분야 전체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1.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일 것

    제5조의13의 주어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입니다. 이 법에서 자동차등은 제5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제2조 제20호에 따로 두고, 제19호 나목 괄호에서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이 조문의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2. 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의 조치 준수 의무 또는 안전 유의 의무를 어겼을 것

    의무의 출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무를 둘로 나눠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운전의무」라고 부르고, 판시사항에서 둘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심판대상으로 적었습니다(2020헌마460).

    장소는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구간입니다. 학교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점과 종점은 제12조 제5항 제2호의 안전표지로 표시합니다.

  3. ③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것

    객체는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조문 괄호가 정합니다.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곧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것입니다.

    과실범이 전제입니다. 고의로 들이받은 경우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죄의 문제가 됩니다.

누가 몰았고 누가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경우법정형 또는 금액근거
자동차등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2호
자동차등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
자전거 등 자동차등이 아닌 차로, 보호구역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호에 해당해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11호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보호구역 안이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한이 풀리는지는 제11호가 아닌 다른 호(신호위반ㆍ속도ㆍ횡단보도 등)로 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사고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ㆍ지시 위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12만원 · 과태료로 가면 1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 10 · 제88조 제4항 단서 별표 7
사고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위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20km/h 이하 6만원, 20~40km/h 9만원, 40~60km/h 12만원, 60km/h 초과 15만원 · 과태료로 가면 각각 7만ㆍ10만ㆍ13만ㆍ16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3호 · 별표 7 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정차ㆍ주차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12만원 · 과태료 12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 시행령 별표 10 제6호 · 별표 7 제3호

※ 형사 부분은 조문의 법정형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범칙금ㆍ과태료는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승용자동차등) 기준이고, 승합자동차등ㆍ이륜자동차등ㆍ자전거등은 별표에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나가며,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ㆍ제4항).

스쿨존 사고가 나면 이런 순서로 정리됩니다

  1. 현장 조치와 사고 접수

    사람이 다쳤다면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먼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공소 제한의 예외로 따로 적었습니다.

  2. 적용 조문을 가르는 사실 확인

    사고 지점이 지정 구간 안이었는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운전한 것이 자동차등이었는지, 제한속도나 안전 유의 의무를 어떻게 어겼다는 것인지가 차례로 확인됩니다.

  3. 형사 절차

    셋이 모두 맞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갑니다. 제5조의13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4. 행정처분

    벌점은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과 사고결과 벌점(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진단의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을 합산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일부 위반은 그 위반 벌점이 2배 또는 120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중 자동차등의 정의 시행 2025. 7. 2.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시행 2025. 6.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운전자의 의무) 시행 2026. 7. 1.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보호구역 안 무신호 횡단보도) 시행 2026. 7.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차ㆍ주차 금지) 시행 2026. 7.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보호구역 범칙금의 시간 한정) 시행 2026. 8. 1.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식이법 처벌은 얼마나 됩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상해에는 벌금형이 있고 사망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형의 범위이고, 그 안에서 어떤 형이 정해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입니까?
자전거는 아닙니다. 제5조의13의 주어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이고,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이 자동차등을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일부 건설기계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뺐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차이므로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제11호에 해당하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정의합니다. 이 조문에서 그 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법원의 결론으로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은 얼마입니까?
흔히 벌금이라고 부르지만 사고가 없으면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ㆍ지시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등 기준 범칙금 12만원(시행령 별표 10)이고, 카메라에 찍혔는데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13만원(별표 7)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각각 13만원과 14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구역 자체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지정과 해제, 운전자의 의무를 정할 뿐 시간대를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붙는 것은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을 올리는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와 제93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28이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정합니다. 사고가 나서 제5조의13이나 제11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시간 한정이 없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조문의 의무는 제한속도 조치 준수만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심판대상을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정리했습니다(2020헌마460). 그래서 속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사고 당시 어떤 주의를 어겼다는 것인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민식이법은 위헌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이 조문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2020헌마460). 재판관 이은애는 경미한 과실까지 하한이 높은 형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한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사건의 심판대상은 건설기계가 주체에 들어오기 전의 옛 조문입니다.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이 있으면 공소가 막힙니까?
제5조의13으로 가는 사건이라면 그 조문에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가는 사건이라도 제11호에 해당하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과 제4조 제1항의 보험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열두 개 호 전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과 그 법의 자동차등 정의가 있는 제5조의3 제1항을 2025년 7월 2일 시행 원문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2025년 6월 4일 시행 원문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ㆍ제12조ㆍ제27조ㆍ제32조ㆍ제160조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ㆍ제93조와 별표 7ㆍ별표 10을,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본에서 제12조ㆍ제27조ㆍ제32조의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부칙은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의 신설 시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적은 내용으로 출처를 밝혀 옮겼습니다. 일반 구역의 범칙금ㆍ과태료 표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조문은 열지 않았으므로 금액 비교와 그 구역의 요건은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마460 결정의 전문을 열어 주문과 결정요지, 반대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결정이고 재판관 한 명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심판대상은 건설기계가 주체에 들어오기 전의 옛 조문이라 그 점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이 조항을 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못한 하급심 사례와 선고 경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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