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벌점은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계산표입니다. 40점에서 정지가 시작되고 121점에서 취소가 됩니다.
면허정지 통지를 받으면 먼저 점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고만 적은 뒤 기간과 점수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그 부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고, 제91조 제1항이 「별표 28과 같다」고 받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숫자는 거의 전부 별표 28 한 장에 있습니다. 별표는 크게 다섯 덩어리입니다.
별표 28은 점수를 세 가지로 나눠 정의합니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정지는 처분벌점으로, 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40일 정지를 한 번 살고 나면 그 40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져 다음 정지 계산에 다시 쓰이지 않지만, 3년짜리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아 취소의 선(121ㆍ201ㆍ271점)을 향해 쌓입니다.
누산점수를 셀 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아 붙는 벌점(3. 가. 제7호)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되, 그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같은 사유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산입합니다.
| 무엇 | 선 | 별표 28 |
|---|---|---|
| 정지 | 1회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 = 1일 | 1. 다. (2) |
| 취소 |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 3년간 271점 이상 | 1. 다. (1) |
두 선 사이의 거리를 보면 제도가 보입니다. 40점짜리 난폭운전 입건 한 번은 40일 정지로 끝나지만, 1년 안에 같은 점수가 네 번 쌓이면 160점이 되어 정지가 아니라 취소의 선을 넘습니다. 한 번의 점수보다 기간 안의 합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교육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20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하고, 모두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음주운전(제93조 제1항 제1호)ㆍ공동위험행위ㆍ난폭운전ㆍ사고ㆍ보복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감경 수단이면서 동시에 의무인 경우입니다.
모범운전자는 정지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들어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기준의 감경이 있습니다. 감경받으면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내려가고,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경사유가 적힌 자리는 셋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와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이 사유로 적혀 있고, 그 밖에는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벌점이 쌓여 정지된 경우에는 생계 사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ㆍ도주ㆍ경찰관 폭행,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제외 사유입니다. 이 경로로 감경되면 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감경은 추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28에서 음주운전은 두 자리에 나뉘어 있습니다.
0.03퍼센트라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있습니다. 결국 수치 구간과 사고 여부, 전력이 세 갈래를 가르고, 이 가운데 정지로 남는 것은 첫 번째 구간의 단순 음주운전뿐입니다.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제43조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명시하고, 제152조 제1호가 괄호로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행정처분 쪽에서는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0호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를 적고,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괄호에 따라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40일짜리 정지가 취소와 결격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벌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다툴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벌점의 배점을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의 판결요지 [1]입니다(94누2190 참조). 이 사건 자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형사사건이고, 파기 이유는 범칙금을 돌려받은 뒤 이어진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벌점에 관한 위 법리는 그 판단의 전제로 적힌 부분입니다.
① 벌점 — 위반과 사고마다 붙는 점수
별표 28은 벌점을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 정의합니다.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세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 원인이 된 법규위반(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것 하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입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벌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②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 3년을 보고, 집행된 몫을 뺀다
누산점수는 「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관리 기간은 당해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입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점수입니다.
정지는 처분벌점으로, 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한다는 점이 둘을 나눈 이유입니다.
이미 정지를 한 번 살았어도 그 점수가 누산점수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③ 40점 — 정지가 시작되는 선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그래서 벌점 40점이면 40일, 100점이면 100일이 기준입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121점ㆍ201점ㆍ271점 — 취소가 되는 선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이 선과 별개로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 측정 불응, 정지기간 중 운전 같은 사유는 점수를 세지 않고 곧바로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 위반행위 | 벌점 | 근거 |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때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 100점 | 별표 28 3. 가.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ㆍ제44조 제1항ㆍ제93조) |
| 자동차등을 별표에 열거된 범죄 중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운전한 경우 | 100점 | 별표 28 4.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ㆍ제12호) |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점 | 별표 28 3. 가. 제3호 (제17조 제3항) |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 60점 | 별표 28 3. 가. 제3호의2 (제17조 제3항) |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때 등 | 40점 | 별표 28 3. 가. 제4호~제7호 (제46조 제1항ㆍ제46조의3 등) |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등 | 30점 | 별표 28 3. 가. 제8호~제13호 (제13조 제3항ㆍ제17조 제3항ㆍ제60조 제1항 등) |
| 신호ㆍ지시위반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20km/h 이내 초과 · 앞지르기 금지시기ㆍ장소위반 ·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 | 15점 | 별표 28 3. 가. 제14호~제18호 (제5조ㆍ제17조 제3항ㆍ제22조ㆍ제49조 제1항 제10호 등) |
| 보도침범 · 지정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 10점 | 별표 28 3. 가. 제20호~제31호 |
| 교통사고 결과 — 사망 1명마다(72시간 이내 사망) · 중상 1명마다(3주 이상) · 경상 1명마다(3주 미만 5일 이상) · 부상신고 1명마다(5일 미만) | 90점 · 15점 · 5점 · 2점 | 별표 28 3. 나. (1) |
| 사고 후 조치 불이행 —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 ·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가 지역에 따라 3시간 또는 12시간 안에 자진신고 · 그 뒤 48시간 안에 자진신고 | 15점 · 30점 · 60점 | 별표 28 3. 나. (2) (제54조 제1항) |
※ 위는 형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점수입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이 따로 정하고,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일부 위반은 별표 28 (주)4가 120점 또는 2배로 정합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쌍방과실인 자동차 대 사람 사고면 2분의 1로 감경하고,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표의 점수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별표 원본 PDF(개정 2025. 12. 2.)에서 병합 칸의 범위를 확인해 옮겼습니다.
위반ㆍ사고와 벌점 배점
단속 기관이 별표 28에 따라 벌점을 배점하고, 사고가 있으면 법규위반ㆍ사고결과ㆍ조치 불이행 벌점을 합산합니다. 배점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처분 전 통지와 의견제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할 때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합니다. 즉시 집행을 원하면 바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 집행과 교육 감경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집행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처분기준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로 감경되면 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감경은 추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벌점의 근거) 시행 2026. 7. 1.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위임) 시행 2026. 8. 24.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다. (2) (정지 — 40점, 1점 1일) 시행 2026. 8. 24.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나. (2) (벌점 소멸) 시행 2026. 8. 24.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마. (행정처분의 취소) 시행 2026. 8. 24.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정지기간 중 운전) 시행 2026. 7.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질병·약물과 그 밖의 사유 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그중 약물의 영향인 경우 만 부릅니다.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르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재에 관한 의무는 여섯 항 으로 나뉘어 있고 벌칙은 네 항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두 항뿐 입니다.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몰았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아홉 가지 행위를 열거해 두고 , 그중 무엇을 몇 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은 그 상황을 교통사고 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벌칙으로 가는지가 셋으로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 형사절차의 결과가 그 기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에 조문이 셋 붙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요구 근거부터 다르고 ,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 호 입니다. 호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 그것도 특정한 항 을 부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셋입니다. 기한은 각각 60일ㆍ90일 과 재결 뒤 90일 이고, 어느 길이든 청구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그 차종을 몰 효력 없이,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등을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조문이 바뀌고, 사고가…
도주치상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구호할 필요가…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법전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특수손괴 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과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사…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