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과 재범 가중, 그리고 조문에 하한이 붙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PRACTICE AREA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벌금이 얼마 나오나」입니다. 그 답의 절반은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 질문에는 답의 절반이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법정형의 범위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알면 적어도 어느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문에 없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은 형법 제51조가 드는 네 가지 참작 사항이고, 그것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0.03퍼센트입니다(제44조 제4항). 그리고 0.08 · 0.2 라는 두 개의 경계가 더 있습니다. 이 셋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바뀌고, 0.08% 부터는 벌금에도 하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경계에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채혈 여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마신 양이 아니라 측정된 수치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검찰·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면허 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 행정 쪽 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도로교통법이 중심이지만,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지면 그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인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적용 법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과 재범 가중, 그리고 조문에 하한이 붙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가 낮은 음주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면허도 「취소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간이 조문에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1.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가 요건입니다.
도주치사상과 미조치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주차 중 사고도 여기에 걸립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과 특례 배제 사유를 조문 순서대로 봅니다.
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가 되는 경우가 조문에 여럿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 — 조문이 범위로 답한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고, 답의 절반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0.08% 부터는 벌금에도 하한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형의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아닙니다. 그 사이를 정하는 기준은 형법 제51조가 드는 네 가지 참작 사항이고, 그것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가볍게 끝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측정 거부는 제148조의2 제2항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0.03~0.08% 구간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부 쪽이 더 무겁습니다.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3조 제1항은 단순 음주(제1호)에 대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측정 거부(제3호)는 단서에 들어가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와 채혈 요청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
제148조의2 제1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0.03~0.2%는 1년 이상 5년 이하,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는 1년 이상 6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이 항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전과가 실효되었으니 계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문이 그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면허는 형사재판과 따로 간다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별도로 합니다. 실무에서 두 절차의 시점이 어긋나 혼란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조문에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즉 의견을 낼 기회와 불복 기간이 조문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안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점에 따른 취소·정지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그 원칙을 걷어내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제8호가 음주운전입니다. 또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다만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함께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열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무면허,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낙하 방지의무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별개의 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요건이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다른 지점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이 요건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고, 그래서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도주(뺑소니)로 볼 수 있는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2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도주」에 해당하는가입니다 — 현장을 언제 어떻게 벗어났는지, 조치를 어디까지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치와 측정 경위를 정확히 적어 둔다
호흡조사 수치, 측정 시각, 채혈 여부와 그 시각, 운전 종료 시각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구간의 경계(0.03·0.08·0.2)에 걸려 있으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 두는 것이 이후 전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나누어 관리한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다릅니다. 면허 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과 불복 기간이 적혀 있고(제93조 제4항), 그 기한은 형사 사건 진행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받은 서류마다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10년 안의 전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조문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단서 해당 여부를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열거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는 조문이 정한 참작 사항에 맞춘다
형법 제51조는 참작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넷을 듭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는 이 네 가지에서 나오고, 그 밖의 것을 늘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금지와 기준) 시행 2026. 7.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의 법정형) 시행 2026. 7. 1.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재범과 측정 거부) 시행 2026. 7. 1.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4항 (면허 취소·정지와 통지) 시행 2026. 7. 1.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시행 2025. 7.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반의사불벌과 그 예외) 시행 2025. 6. 4.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도주하거나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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